4. 카드, 경비사용내역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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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 칙

1.1. 목적 및 범위

본 정의서는 법인카드 및 경비 사용내역 입력 절차를 정의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책임과 역할

2.1. 주관부서

경영지원팀

2.2. 관련부서

전사


3. 용어의 정의

3.1. 카드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법인카드를 뜻하며, 관련 규정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3.2. 경비

업무상 개인이 사용한 사업비를 뜻하며, 관련 규정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3.3. 증빙

경비 사용시 반드시 관련 증빙을 인트라넷에 업로드 하여야 한다.


4. 결재라인

신청자 > 팀장 > 본부장 > 회계담당자 > 경영지원팀장


5. 업무프로세스

5.1. 카드 및 경비 사용내역 입력

Process 04.png

1) 카드 및 경비는 경영지원팀의 공지 이후 신청자가 인트라넷에 사용내역을 계정별로 입력한다.
2) 해당 팀장과 본부장은 매월 10일 이내 카드/경비가 관련 규정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 후 승인한다.
3) 경영지원팀 회계담당자는 전사 카드/경비 사용내역이 사용일자, 계정 등 올바르게 입력되었는지 확인 후 승인한다.
4) 경영지원팀장은 매월 15일 이내 전사 카드/경비 사용내역을 모두 검토 후 마감한다.
5) 신청자는 매월 15일 이내 카드/경비 신청서 및 관련 증빙 서류를 회계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6) 경비는 매월 말일 이내 회계담당자가 신청자에게 급여수령계좌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