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통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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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통제 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인스웨이브(이하 회사)와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회사의 경영 활동상 의사결정 및 집행에 있어 투명성을 높이고 절차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하여 이해관계자와 거래를 해야 할 경우의 그 절차를 아래에 정한다.
제 2 조 (적용 범위)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관 및 관련 법규정에 따른다.
제 3 조 (대상)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다.
- 1. “이해관계자”란 당해 법인의 주요 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한다) 및 관계 회사를 말한다.
- 2. “최대주주”라 함은 금융회사의 지배 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가목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 및 그 특수 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주주를 말한다.
- 3. “주요주주”라 함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의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와 임원의 성명 등 당해 법인의 주요 경영 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를 말한다.
- 4. “특수관계인”이라 함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5. “관계회사”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문단9,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문단5 및 6,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 4 조 (거래의 범위)
이해관계자 거래의 유형을 다음의 각 호와 같다.
- 1. 매출 / 매입 거래
- 2. 부동산 구입 / 처분
- 3. 용역 거래
- 4. 대리 및 임대차 협약
- 5. 연구 개발의 이전
- 6. 면허 약정
- 7. 대여와 출자를 포함하는 금융 거래
- 8. 담보 / 보증
- 9. 경영 계약 / 기타 영업 및 경영 활동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래 등
제 5 조 (거래의 집행)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는 사전에 대표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하여 그 이사회에서 참석이사들에게 그 거래의 객관성과 당위성을 자세히 설명하고 참석 이사들의 만장일치 결의를 얻어 그 거래를 집행한다. 다만, 이해관계자와 특수거래가 있는 이사는 결의하지 아니한다.
제 6 조 (이사회의 필수 내용)
이해관계자 거래의 이사회에서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 1. 특수 관계의 성격(특수 관계의 이해에 필요할 경우 이해관계자의 명단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대표이사는 이사들에게 상세히 설명을 하여야 한다.
- 2. 거래명세(대가가 없거나 소액의 거래와 거래의 재무제표에 대한 영향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타의 정보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회사의 회계관리자가 이사들에게 그 설명을 하며, 이에 대한 이사들의 결의를 만장일치로 득해야 한다.
- 3. 가격정책, 결제조건 등의 거래조건(거래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의 효과를 표시한다)에 대해서는 대표이사는 이사들에게 자세히 알리고 이에 대한 결의를 이사들의 만장일치로 득하여야 한다.
제 7 조 (이사회를 불요로 하는 거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이해관계자 거래는 이사회의 결의를 행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호에 해당하더라도 최초 거래 시 대표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하여 그 이사회에서 참석 이사들에게 그 거래의 객관성과 당위성을 자세히 설명하고 참석이사들의 만장일치 결의를 얻어 그 거래를 집행하며, 승인을 득한 이해관계자 거래는 동일한 조건으로 거래를 지속하는 경우 승인의 효력을 유지한다. 다만, 이해관계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이사는 결의하지 아니한다.
- 1. 경상적인 영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매출 / 매입 거래
- 2. 경상적인 기업 화동에서 발생하는 수익 / 비용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2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