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적자원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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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 칙

1.1. 목적 및 범위

본 정의서는 인적자원의 합리적인 활용 및 공유를 위한 업무 절차를 정의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책임과 역할

2.1. 주관부서

경영지원팀

2.2. 관련부서

전사 인적지원 활용 부서


3. 용어의 정의

3.1. 정기협의

매월 세번째 월요일에 인적자원할당 및 공유에 대해 사업지원담당자와 각 사업팀장이 확인 및 협의하는 회의를 뜻한다.

3.2. 수시협의

정기협의 외에 인적자원할당 및 공유에 변경의 필요성이 있거나, 할당 대상자가 동의를 거부하는 등의 내용 발생시에 일정과 무관하게 협의하는 회의를 뜻한다.

3.3. 팀자원배분 협의체

정기협의에서 해당 사업팀장끼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본부장과 CFO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뜻한다.

4. 업무프로세스

4.1. 인적지원공유 프로세스

Process 01.png

1) 각 팀장은 익월의 인적자원 할당 계획을 매월 두번째 금요일까지 수립한다.


2) 익월에 사용할 인적자원의 소속 팀의 변경이 예정될 경우,

    정기협의 이슈로 각 사업팀장들과 내용을 이메일 또는 구두협의를 통해 사전에 공유한다.


3) 정기협의에서 팀별 인적자원 할당에 대해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슈 사항이 있을 경우 협의를 진행한다.

    단, 협의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사업지원담당자는 팀 자원배분 협의체를 소집하여 협의를 완료하도록 한다.


4) 협의 이후 각 사업팀장은 익월 인적자원을 할당하고 사업지원담당자는 할당이 누락된 자원이 있는지 검토 후

    할당 대상자에게 동의 절차를 진행한다. 단, 대상자가 동의 여부에 이견을 표할 경우 수시 협의를 진행하도록 한다.


5) 할당 대상자가 동의절차진행 기간인 네번째 수요일까지 동의 여부에 대한 의사표현을 하지 않을 경우

    사업지원담당자는 대상자에게 동의절차를 재차 진행하며, 팀 자원할당 계획 마감일인 네번째 금요일까지 재차 동의절차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자가 해당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묵시의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6) 동의 절차가 마무리 되면 익월의 인적자원 할당 계획을 확정 짓고, 익월 두번째 금요일까지 확정된 할당 내역에 변동 여부를

    각 사업팀장을 통해 검토 후 사업지원담당자가 최종 마감한다.


5. 부 칙

1) 본 규정은 2022년 04월 01일 대표이사 승인으로 제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