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문서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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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admin (토론 | 기여)님의 2025년 10월 16일 (목) 11:48 판 (새 문서: __NOTOC__ <div style="border:2px solid #888; padding:20px; background-color:#f9f9f9; border-radius:8px;"> == 제1장 총칙 == === 제1조 (목적) === 이 지침은 회사의 정보보호 정책, 지침, 절차서, 서식 등 모든 정보보호 관련 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문서의 생성·변경·승인·보관 및 폐기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CSAP)의 지속적인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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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편집]

제1조 (목적)[편집]

이 지침은 회사의 정보보호 정책, 지침, 절차서, 서식 등 모든 정보보호 관련 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문서의 생성·변경·승인·보관 및 폐기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CSAP)의 지속적인 개선과 효율적 운영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편집]

이 지침은 ㈜인스웨이브(이하 “회사”라 한다)의 모든 정보보호 관련 문서(정책, 지침, 절차서, 계획서, 기록 등)에 적용하며, 임직원 및 외부 위탁업체 직원이 작성·관리하는 문서를 포함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편집]

  1. **“정보보호문서”**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CSAP) 구축 및 유지에 필요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2. **“관리문서”**란 본 지침에 따라 작성·관리되어야 하는 정책, 지침, 절차서, 서식, 기록 등을 말한다.
  3. **“관리책임자”**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또는 위임받은 정보보호 관리자(ISM)를 말한다.

제2장 문서관리 체계[편집]

제4조 (문서 분류체계)[편집]

정보보호문서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구분 문서유형 예시 관리부서
정책서 최상위 관리 기준 문서 정보보호정책서 CISO
지침서 관리 및 운영 기준 문서 정보보호조직관리지침, 접근통제관리지침 시스템지원팀
절차서 업무 수행 절차 문서 침해사고대응절차서, 백업복구절차서 시스템지원팀
계획서 연간 또는 특정기간 활동계획 보안점검계획서, 교육계획서 정보보호관리자
기록/서식 수행 결과 및 증적 자료 점검결과보고서, 교육이수대장 관련 부서

제5조 (문서 번호체계)[편집]

문서의 식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번호를 부여한다.

    • 형식:** `INFO-YY-NN`
  • YY: 연도 / NN: 일련번호*

예) INFO-25-01 (2025년도 제1호 문서)

제6조 (문서관리 책임)[편집]

  1.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는 정보보호문서의 최종 승인권자이다.
  2. 정보보호관리자(ISM)는 문서관리 운영을 총괄하며, 각 문서의 최신성을 유지한다.
  3. 각 부서장은 소관 문서의 작성·유지·보관 책임을 가진다.

제3장 문서의 생성 및 승인[편집]

제7조 (문서의 작성)[편집]

  1. 신규 문서 작성 시 문서명, 버전, 작성일자, 작성자, 검토자, 승인자를 포함한다.
  2. 문서 작성 시 회사 표준 서식(별지 제1호)을 준수한다.

제8조 (문서의 승인)[편집]

  1. 모든 정보보호문서는 아래 절차에 따라 승인 후 시행한다.
구분 작성자 검토자 승인자 비고
정책서/지침서 정보보호관리자 본부장 CISO -
절차서/계획서 실무담당자 팀장 정보보호관리자 -
서식/기록 실무담당자 정보보호관리자 - 증적자료

제9조 (개정 및 폐기)[편집]

  1. 문서 개정은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또는 연 1회 이상 정기 검토 시 수행한다.
  2. 개정 시 버전번호를 순차적으로 부여하며, 변경내용을 개정이력표에 기록한다.
  3. 불필요한 문서나 폐기 승인된 문서는 폐기대장에 기록 후 완전 삭제한다.

제4장 문서의 배포 및 열람[편집]

제10조 (문서의 배포)[편집]

  1. 승인 완료된 문서는 **wiki.inswave.kr**의 “정보보호문서” 카테고리에 게시한다.
  2. 각 문서는 PDF 형태로 등록하여 원문 무단 수정·삭제를 방지한다.
  3. 게시된 문서는 열람 권한에 따라 접근이 제한될 수 있다.

제11조 (열람권한 관리)[편집]

  1. 문서 열람권한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구분 권한대상 열람권한
정책서/지침서 전사 공용 읽기전용
절차서/계획서 관련부서 읽기/수정
기록/서식 해당부서 제한적 열람

제5장 문서의 보관 및 폐기[편집]

제12조 (문서 보관)[편집]

  1. 문서는 승인일로부터 **5년간 보관**을 원칙으로 하며, 법적 요구 시 연장할 수 있다.
  2. 보관은 전자문서(wiki) 및 백업스토리지(NAS) 이중 저장을 원칙으로 한다.
  3. 문서의 원본은 수정이 불가능한 PDF 형태로 보존한다.

제13조 (문서 폐기)[편집]

  1. 보관기간이 만료된 문서는 정보보호관리자 승인 후 폐기한다.
  2. 폐기 시에는 복구 불가능한 방식으로 삭제하고, 폐기대장(별지 제3호)에 기록한다.

제6장 점검 및 개선[편집]

제14조 (정기점검)[편집]

  1. 정보보호관리자는 연 1회 이상 문서관리 현황을 점검한다.
  2. 점검 결과 미흡사항은 정보보호위원회에 보고하고 개선조치를 수행한다.

제15조 (개선 및 재승인)[편집]

  1. 문서관리 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정보보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승인한다.  

[별지 제1호] 정보보호문서관리대장[편집]

문서번호 문서명 버전 작성자 승인자 시행일 비고

[별지 제2호] 문서개정이력표[편집]

버전 개정일자 개정내용 작성자 검토자 승인자
1.0 2025.04.30 최초 제정 오성훈 김진오 김욱래

[별지 제3호] 문서폐기대장[편집]

번호 문서명 문서번호 보관기간만료일 폐기일자 승인자 비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