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 준거성감사관리지침
Wikiadmin (토론 | 기여)님의 2025년 10월 16일 (목) 10:44 판 (새 문서: __NOTOC__ <div style="border:2px solid #888; padding:20px; background-color:#f9f9f9; border-radius:8px;"> == 제1장 총칙 == === 제1조 (목적) === 이 지침은 ㈜인스웨이브(이하 “회사”라 한다)의 「정보보호정책서」에 의거 구성원의 준거성 감사관리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적용범위) === 이 지침은 회사의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제1장 총칙[편집]
제1조 (목적)[편집]
이 지침은 ㈜인스웨이브(이하 “회사”라 한다)의 「정보보호정책서」에 의거 구성원의 준거성 감사관리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편집]
이 지침은 회사의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및 회사와 계약을 맺어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외부업체 직원 모두에게 적용된다.
제3조 (용어 정의)[편집]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보안감사”** : 보안 요구사항의 준수 여부를 보증하기 위한 독립적 활동을 의미한다.
제2장 준거성[편집]
제4조 (법적 요구사항 준수)[편집]
- 회사는 클라우드서비스 운영 시 준수해야 할 정보보호 관련 법적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최신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관련 법규의 제·개정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제·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필요 시 내부 정책·지침 및 체크리스트 등에 반영하여 최신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정보보호 관련 법적 요구사항의 준수 여부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관련 법규의 제·개정에 따라 법적 요구사항에 중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변경된 법적 요구사항을 점검 기준에 지체 없이 반영하고 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 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 결과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 신속하게 개선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장 보안감사[편집]
제5조 (보안감사 운영)[편집]
-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독립적인 보안감사 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수행하여야 한다.
- 보안감사 점검 인원
- 보안감사 점검 인원의 자격요건 정의
- 보안감사 일정 및 범위
- 보안감사 진행 후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보안감사 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하며, 조치 완료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 (감사기록 및 모니터링)[편집]
- 시스템 설계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보안감사 기록 유형을 정의하여야 한다.
- 사용자 접속 기록
- 인증 성공/실패 로그
- 권한 등록/변경/삭제 기록
- 사용자 접속 기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식별자(ID 등)
- 접속일시
- 접속지 정보(IP 등)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 수행 업무 등
- 생성된 보안감사(로그)는 관련 법률에 따라 **1년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 기록된 보안로그의 위·변조, 도난, 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응용프로그램 내의 접근기록 등 보안감사 증적 외에도 OS, DB, WEB/WAS, 네트워크 장비, 보안시스템 등에 대한 로그도 생성·보관·모니터링 되어야 한다.
특히, 클라우드 관리콘솔에 접속하여 클라우드 설정 변경 등 수행한 업무내역에 대해서도 로그를 생성·보관 및 모니터링을 수행하여야 한다.
- 보관되고 있는 보안감사 증적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수단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 이벤트별 조회, 사용자별 조회, 키워드 조회, 날짜별 조회 등 다양한 조회 기능 제공
- 비정상적인 사건(연속된 인증 실패, 저장 및 전송 데이터 훼손, 대량 다운로드 등) 발생 시 알람 기능 적용
- 보안관제 시스템, 통합보안관리 시스템 등을 이용한 자동화된 모니터링 적용
- 운영환경에서 식별된 주요 로그에 대한 모니터링 수행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은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기타 시스템의 감사로그는 공공기관의 요구사항 또는 회사의 정책 및 지침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특히 개인정보의 다운로드가 확인된 경우에는 내부 관리계획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정보보호 담당자는 로그 검토 기준에 따라 검토한 후 이상징후 여부 등 그 결과를 정보보호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보안감사 증적은 별도의 저장장치에 백업하여야 하며, 비인가된 접근 및 변조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보안감사 기록 관리대장[편집]
| 일련번호 | 생성일자 | 감사대상시스템 | 로그유형 | 보관기간 | 담당자 | 비고 |
|---|---|---|---|---|---|---|
[별지 제2호 서식] 보안감사 점검결과 보고서[편집]
| 일련번호 | 점검일자 | 감사대상 | 점검결과 | 개선조치내용 | 완료일자 | 검토자 |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