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개인정보보호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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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편집]
제1조 (목적)[편집]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시행령·고시에 따라 ㈜인스웨이브(이하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편집]
이 지침은 회사의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파일 운용에 적용하며, 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본 지침에 따른다.
제3조 (용어의 정의)[편집]
-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다.
- “가명정보”란 추가 정보 없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된 정보를 말한다.
-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저장, 이용, 제공, 파기 등 일체 행위를 의미한다.
- “정보주체”란 개인정보의 당사자를 말한다.
- “개인정보파일”이란 체계적으로 구성된 개인정보 집합물이다.
- “개인정보처리자”란 개인정보를 업무상 처리하는 법인·단체·개인 등을 말한다.
- “개인정보취급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다.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CCTV, 네트워크 카메라 등 일정한 장소를 지속적으로 촬영하는 장치이다.
제2장 개인정보 처리 기준[편집]
제4조 (개인정보보호 원칙)[편집]
- 회사는 개인정보를 적법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처리하며,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한다.
- 개인정보는 정확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하며, 무단 변경·훼손을 방지한다.
-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고, 처리 절차를 명확히 공개한다.
- 익명 또는 가명 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편집]
-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법령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한다.
- 수집 목적을 명확히 하고, 목적 외 이용은 금지한다.
- 급박한 생명·신체 위험 방지나 공익 목적의 경우 예외적으로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다.
- 근로계약, 임금 지급, 복지 제공 등 법령상 필요한 경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다.
제6조 (개인정보의 제공)[편집]
- 제3자 제공은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법령 근거에 따라야 한다.
- 제공 시 제공받는 자의 명칭과 연락처를 명시해야 한다.
제7조 (목적 외 이용·제공)[편집]
-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목적 외 제공 시 이용 목적·기간·형태 등을 문서로 제한한다.
- 제공받는 자는 요청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제8조 (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통지)[편집]
- 정보주체 이외의 자로부터 수집 시, 3일 이내 수집 출처·처리 목적 등을 통지해야 한다.
제9조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편집]
- 보유기간 경과 또는 목적 달성 시 5일 이내 파기한다.
- 파기 후 결과를 기록·관리하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이를 확인한다.
제10조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존)[편집]
- 법령에 근거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식별정보 처리를 제한한다.
- 분리 저장 시 처리방침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제11조 (동의를 받는 방법 등)[편집]
- 동의 사항은 구분하여 명확히 알리고, 자유의사에 따라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전화 녹취 시 녹취 사실을 고지해야 하며, 동의서 작성 시 명확한 안내서를 사용해야 한다.
제12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불가 시)[편집]
- 긴급상황 등으로 동의 없이 수집한 경우, 사유 해소 후 즉시 처리 중단 및 사후 통지해야 한다.
제13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편집]
- 취급자 수를 최소화하고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한다.
- 인사이동 시 권한을 즉시 변경·말소해야 하며, 보안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제14조 (수탁자 선정 시 고려사항)[편집]
- 인력·재정·기술능력 등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제15조 (개인정보 보호 조치의무)[편집]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에 따른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조치를 준수한다.
제16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기준)[편집]
- 처리 목적, 항목, 보유 기간, 제3자 제공, 파기방법, 위탁, 국외 이전 등 필수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제17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편집]
- 홈페이지 등에 지속 게재하며, 시각적으로 쉽게 확인 가능해야 한다.
제18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편집]
- 변경 시 시행일, 변경 내용, 이전·이후 비교사항을 함께 공개해야 한다.
제19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공개)[편집]
- 지정·변경 시 성명, 부서, 연락처를 공개해야 한다.
제20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편집]
- 개인정보 보호 계획 수립 및 시행
- 내부통제 및 교육 실시
- 유출·오남용 방지 체계 운영
-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 직접 보고할 체계 구축
제21조 (개인정보의 유출 등)[편집]
- 유출이란 통제권을 벗어나 제3자가 내용을 인식할 수 있게 된 상태를 말한다.
제22조 (유출 통지 시기 및 항목)[편집]
- 유출 인지 후 72시간 이내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하며, 항목·경위·대응조치 등을 포함한다.
제23조 (유출 통지방법)[편집]
- 서면, 이메일 등으로 통지하며, 연락처 불명 시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로 갈음할 수 있다.
제24조 (개인정보 유출 신고)[편집]
- 1천명 이상 또는 민감정보 유출 시 72시간 이내 보호위원회 또는 KISA에 신고해야 한다.
제25조 (유출 대응 매뉴얼)[편집]
- 「개인정보 유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피해 복구 및 고객 민원 대응 절차를 포함해야 한다.
제26조 (침해 사실의 신고 처리 등)[편집]
-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상담·시정유도·조정 안내 등을 수행한다.
제27조 (열람 연기 사유 소멸)[편집]
- 열람 연기 사유 해소 시 10일 이내 열람 허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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