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근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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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admin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5월 16일 (화) 14:49 판 (새 문서: =근태신청= <br> ==제 1 장 총 칙== ====목적 및 범위==== 본 정의서는 근태 신청 절차를 정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책임과 역할== ====주관부서==== 사업지원팀 ====관련부서==== 전사 ==제 3 장 근태의 종류== ====연차휴가==== 매년 회사의 회계연도 만근을 예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법정 휴가이다. ====반차휴가==== 연차휴가를 오전 또는 오후로 나누어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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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신청


제 1 장 총 칙

목적 및 범위

본 정의서는 근태 신청 절차를 정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책임과 역할

주관부서

사업지원팀

관련부서

전사


제 3 장 근태의 종류

연차휴가

매년 회사의 회계연도 만근을 예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법정 휴가이다.

반차휴가

연차휴가를 오전 또는 오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이다.

생리휴가

매월 1회 여성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급휴가이다.

출산전후휴가

출산일 전후로 90일(다태아일 경우 120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법정 휴가이다.
휴기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배우자출산휴가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10일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정 휴가이다.

경조휴가

회사 복리후생규정에 의해 사용할 수 있는 휴무일이 포함된 휴가이다.

공가휴가

취업규칙에 의해 사용할 수 있는 공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 휴가이다.

대체휴가

부서장의 명령으로 인하여 휴일에 근무하게 될 경우 차주 이내로 부여되어 사용할 수 있는 1일 이내의 휴가이다.

무급휴가

개인사정으로 인해 결근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이다


제 4 장 결재라인

신청자 > 직상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