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휴가규정
휴가 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직원의 휴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직원의 휴가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 (휴가의 종류)
휴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연차/반차휴가
- 2. 생리휴가
- 3. 출산전후휴가
- 4. 배우자출산휴가
- 5. 경조휴가
- 6. 공가휴가
- 7. 대체휴가
- 8. 무급휴가
- 9. 기타휴가
제 4 조 (휴가의 사용)
① 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직원은 회사의 소정양식에 따른 휴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일전까지 소속 부서장에게 제출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전에 휴가를 신청하지 못하고 구두로 휴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복귀 즉시 휴가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 5 조 (연차휴가)
① 회사는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한 직원에 대해서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단, 1년 미만 근속한 직원과 1년간 80% 미만 출근한 직원에 대해서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② 회사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직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③ 회사는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매년 1월 1일을 회계연도로 하여 전 직원의 휴가일수를 산정한다.
④ 1년 미만 근속한 직원이 퇴사할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
⑤ 회사는 직원이 청구하는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다만, 회사는 직원이 연차유급휴가의 청구하는 시기에 허용하는 것이 사업 운영상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직원은 연차유급휴가일의 2분의 1일 만큼을 반차휴가로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일의 실근무시간은 4시간으로 한다.
제 6 조 (생리휴가)
회사는 여성 직원이 청구하는 때에는 월 1일의 무급생리휴가를 부여한다.
제 7 조 (출산전후휴가)
① 회사는 임신 중의 여성 직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준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한다. 단, 이 경우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② 회사는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유산의 경험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유산 또는 사산한 직원이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유산·사산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 사산 휴가를 부여한다. 다만, 모자 보건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임신 인공중절 수술은 제외한다.
- 1. 유산 또는 사산한 직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④ 회사는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허용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8 조 (배우자 출산휴가)
① 회사는 직원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준다. 이 경우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부여한다.
② 전항에 따른 휴가는 직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고 1회 분할 사용할 수 있다.
| 구분 | 경조사 범위 | 경조비(만원) | 경조휴가(일) | 증빙서류 |
|---|---|---|---|---|
| 결혼 | 본인 | 100 | 7 | 청첩장 |
| 자녀 | 30 | 2 | ||
| 수연 | 본인/배우자의 부모 회갑,고희 | 30 | - | 가족관계증명서 |
| 사망 | 본인 | 300 | - | 사망진단서 |
| 배우자, 본인/배우자의 부모 | 100 | 7 | ||
| 자녀 | 100 | 3 | ||
| 본인/배우자의 형제, 자매 | 20 | 3 | ||
| 본인/배우자의 조부모 | 20 | 3 | ||
| 출생 | 자녀출생 | 30 | - | 가족관계증명서 |
② 제1항에서 정한 휴가일수의 산정은 사유발생일로부터 기산하며 휴일과 휴무일을 포함하여 기산하며, 분할하여 사용하거나 소급할 수 없다.
제 10 조 (공가휴가)
회사는 직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의 공가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 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 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 4.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중대한 사유로 출근이 불가할 때
제 11 조 (대체휴가)
회사는 직원이 부서장의 명령으로 인하여 휴일에 근무하게 될 경우, 1일 이내의 휴일근로를 갈음할 수 있는 대체휴가를 차주 이내에 1일 부여할 수 있다.
제 12 조 (무급휴가)
직원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결근이 필요한 경우 무급휴가를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해당월 임금에서 제외된다.
제 13 조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니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따른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입사한 직원도 이 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소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