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통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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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통제 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인스웨이브시스템즈(이하 회사)와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회사의 경영 활동상 의사결정 및 집행에 있어 투명성을 높이고 절차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하여 이해관계자와 거래를 해야 할 경우의 그 절차를 아래에 정한다.

제 2 조 (적용 범위)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관 및 관련 법규정에 따른다.

제 3 조 (대상)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다.

1. “이해관계자”란 당해 법인의 주요 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한다) 및 관계 회사를 말한다.
2. “최대주주”라 함은 금융회사의 지배 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가목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 및 그 특수 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주주를 말한다.
3. “주요주주”라 함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의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와 임원의 성명 등 당해 법인의 주요 경영 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를 말한다.
4. “특수관계인”이라 함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관계회사”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문단9,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문단5 및 6,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 4 조 (거래의 범위)

이해관계자 거래의 유형을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매출 / 매입 거래
2. 부동산 구입 / 처분
3. 용역 거래
4. 대리 및 임대차 협약
5. 연구 개발의 이전
6. 면허 약정
7. 대여와 출자를 포함하는 금융 거래
8. 담보 / 보증
9. 경영 계약 / 기타 영업 및 경영 활동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래 등

제 5 조 (거래의 집행)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는 사전에 대표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하여 그 이사회에서 참석이사들에게 그 거래의 객관성과 당위성을 자세히 설명하고 참석 이사들의 만장일치 결의를 얻어 그 거래를 집행한다. 다만, 이해관계자와 특수거래가 있는 이사는 결의하지 아니한다.

제 6 조 (이사회의 필수 내용)

이해관계자 거래의 이사회에서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특수 관계의 성격(특수 관계의 이해에 필요할 경우 이해관계자의 명단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대표이사는 이사들에게 상세히 설명을 하여야 한다.
2. 거래명세(대가가 없거나 소액의 거래와 거래의 재무제표에 대한 영향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타의 정보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회사의 회계관리자가 이사들에게 그 설명을 하며, 이에 대한 이사들의 결의를 만장일치로 득해야 한다.
3. 가격정책, 결제조건 등의 거래조건(거래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의 효과를 표시한다)에 대해서는 대표이사는 이사들에게 자세히 알리고 이에 대한 결의를 이사들의 만장일치로 득하여야 한다.

제 7 조 (이사회를 불요로 하는 거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이해관계자 거래는 이사회의 결의를 행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호에 해당하더라도 최초 거래 시 대표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하여 그 이사회에서 참석 이사들에게 그 거래의 객관성과 당위성을 자세히 설명하고 참석이사들의 만장일치 결의를 얻어 그 거래를 집행하며, 승인을 득한 이해관계자 거래는 동일한 조건으로 거래를 지속하는 경우 승인의 효력을 유지한다. 다만, 이해관계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이사는 결의하지 아니한다.

1. 경상적인 영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매출 / 매입 거래
2. 경상적인 기업 화동에서 발생하는 수익 / 비용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2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