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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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 칙

1.1. 목적 및 범위

본 정의서는 퇴사 절차를 정의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책임과 역할

2.1. 주관부서

사업지원팀

2.2. 관련부서

전사


3. 용어의 정의

3.1. 사직서

퇴사일과 퇴사사유 등을 기재하여 자필서명 후 제출하는 문서이다.

3.2. 보안서약서

재직기간 동안 취득한 회사의 정보 및 기밀 사항 등을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는 내용의 비밀유지 서약 문서이다.

3.3. 인수인계서

후임자가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업무의 세부내용을 인계하는 문서이다.

3.4. 인프라 정보

입사시 제공된 이메일, 무선인터넷, Jira/Confluence 를 사용할 수 있는 계정 정보이다.

3.5. 퇴직자 설문조사서

4. 결재라인

소속 팀장 > 소속 본부장 > 인사담당자 > 사업지원팀장 > 경영지원본부장 > 대표이사


5. 업무프로세스

5.1. 퇴사

Process 07.png

1) 신청자는 소속 팀장에게 퇴사예정일로부터 1개월 전 이내로 사직 의사를 통보한다.
2) 소속 팀장과 본부장은 사직 신청자와 면담 진행 후 퇴사일을 확정하여 인사담당자에게 즉시 메일로 통보한다.
3) 인사담당자는 사직서, 인수인계서, 보안서약서, 퇴직자 설문조사서를 첨부하여 퇴직 절차에 대한 안내 메일을

    사직 신청자와 소속 팀장에게 보낸다.

4) 신청자는 사직서, 인수인계서,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소속 팀장에게 제출하고, 소속 팀장은 소속 본부장 결재 후 인사담당자에게 전달한다.

    단, 퇴직자 설문조사서는 사실적으로 작성하여 인사담당자에게 직접 송부한다.

5) 인사담당자는 대표이사 승인 이후 신청자의 퇴사일로부터 2일 이내에 인트라넷을 통해 인사발령(퇴사)을 진행하고,

    시스템지원팀에 퇴사자의 메일 계정 및 인프라 정보를 소속 팀장이 계속 사용 여부 및 권한을 정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

6) 회계담당자는 인사담당자가 산정한 퇴사자의 퇴직금 및 미사용연차수당을 검토 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을 불입하고,

    연차수당 및 기타 미지급금은 퇴사월 기준 익월 말일 이내에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