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이사회규정
이사회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인스웨이브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 (권한)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회사 경영의 기본 방침 및 업무 집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상법 제393조 제2항)
제 2 장 구 성
제 4 조 (구성)
이사회는 이사 전원(사외이사 기타 비상무이사 포함)으로 구성한다.
제 5 조 (의장)
①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 사장으로 한다.
② 대표이사 사장이 유고시에는 이사인 부사장, 전무, 상무, 대표이사가 정한 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 장 회 의
제 6 조 (종류)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한다.
② 정기 이사회는 매 분기 종료 후 20 일 이내에 개최한다. (상법 제393조 제4항)
③ 임시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 7 조 (소집권자)
① 이사회는 대표이사 사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대표이사 사장이 유고시에는 제5조 제2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각 이사 또는 감사는 대표이사 사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대표이사 사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8 조 (소집절차)
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3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상법 제390조 제3항)
②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제 9 조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 및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10 조 (부의사항)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1) 주주총회의 소집 (상법 제362조)
- (2) (1)-2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허용 (상법 제368조의 4)
- (3) 영업보고서의 승인 (상법 제447조의 2 제1항)
- (4) 재무제표의 승인 (상법 제449조의2 제1항의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여 이사회 결의만으로 재무제표 승인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 (5) 정관의 변경 (상법 제433조)
- (6) 자본의 감소 (상법 제438조)
- (7) 회사의 포괄적 주식교환·이전, 해산, 합병, 분할·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등 (상법 제360조의 2, 제360조의15, 제517조, 제522조, 제530조의2, 제519조)
- (8)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상법 제374조)
- (9)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 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상법 제374조 제1항 제2호)
- (10) 이사, 감사의 선임 및 해임 (상법 제382조, 제385조, 제409조, 제415조, 제542조의11, 제542조의12)
- (11)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상법 제417조)
- (12)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상법 제400조)
- (13) 현금·주식·현물배당 결정 (정관에 의해 상법 제4149조의2 제1항 단서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 이사회 결의만으로 재무제표 승인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 (14)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상법 제340조의2, 제542조의3)
- (15) 이사·감사의 보수 (상법 제388조, 제415조)
- (16) 회사의 최대주주 (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 보고 (상법 제542조의9 제3항 내지 제5항)
- (17) 법정준비금의 감액 (상법 제461조의2)
- (18)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 2. 경영에 관한 사항
- (1) 회사 경영의 기본 방침의 결정 및 변경
- (2) 신규 사업 또는 신제품의 개발, 사업계획의 채택 및 수정
- (3) 자금 계획 및 예산 운용
- (4)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상법 제389조 제1항, 상법 제 408조의2 제3항 제1호)
- (5)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의 해임
- (6) 공동대표의 결정(상법 제393조의2)
- (7)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상법 제393조의2)
- (8)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상법 제393조의2)
- (9)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단,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상법 제393조의2, 제415조의2 제6항)
- (10) 이사의 전문가 조력의 결정
- (11)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상법 제393조의 제1항)
- (12) 직원의 채용계획 및 훈련의 기본방침
- (13) 급여체계, 상여 및 성과급, 후생제도
- 1) 인력관리, 보수, 인센티브, 복리후생에 관한 주요 제도 및 정책의 시행
- 2) 성과급 상여금(Performance bonus)의 지급 여부 및 지급 비율
- 3) 퇴직금 산정 기준의 신설, 변경
- 4) 퇴직 위로금 지급 책정
- (14) 노조정책에 관한 중요사항
- (15) 기본조직의 제정 및 개폐
- (16) 중요한 사규, 사칙의 규정 및 개폐
- (17) 국내 및 해외 지점, 공장, 사무소, 사업장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상법 제393조 제1항)
- (18) 간이주식교환,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주식교환,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 등의 결정 (상법 제360조의9, 제360조의10, 제527조의2, 제527조의3, 제530조의11)
- (19)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상법 제526조 제3항, 제527조 제4항)
- (20) 사무실 이전, 개축 혹은 사옥의 신축 (상법 제393조)
- (21) 이사회의 연기 및 속행 (상법 제392조)
- 3. 재무에 관한 사항
- (1) 투자에 관한 사항
- (2) 중요한 계약의 체결
- (3)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 (4) 결손의 처분
- (5) 중요시설의 신설 밀 개폐
- (6) 신주의 발행(상법 제416조)
- (7) 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의 위임(상법 제469조)
- (8) 준비금의 자본전입(상법 제461조 제1항)
- (9) 전환사채의 발행(상법 제513조 제2항)
- (10)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상법 제516조의2 제2항)
- (11) 대규모의 자금 도입 및 보증행위
- (12) 중요한 재산에 대한 저당권, 질권의 설정
- (13)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상법 341조, 342조, 자본시장법 제165조의3)
- (14) 자기주식의 소각(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
- 4. 이사 등에 관한 사항
- (1)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의 승인
- (2) 타회사의 임원 겸임
- 5. 기타
- (1) 중요한 소송의 제기: 소송의 개시, 취하, 합의 등
-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상법 제340조의3 제1항 제5호,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6항)
- (3) 1억원 이상의 출연 결정
- (4)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 2.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가 인정한 사항
- 3.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외부감사법 제8조)
- 4.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제 12 조 (이사회 내 위원회)
①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상법 제393조의2)
제 13 조 (감사의 출석)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13 조의 2 (관계인의 출석)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14 조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감독권)
① 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이사회는 해당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 15 조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③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제3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상법 제391조의3)
제 16 조 (간사)
① 이사회에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대표이사로부터 위임 받는 자가 되며, 의장의 지시에 따라 이사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 17 조 (고문.촉탁)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본 회의에 고문 및 촉탁 등을 둘 수 있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03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2년 8월 29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