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 법인카드관리및사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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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관리 및 사용 규정

제 1 조 (목 적)

이 규정은 법인명의 신용카드(이하 ‘법인카드’라 한다.)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투명한 경비 집행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법인카드 사용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 (정 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인카드란 이 규정의 발급 기준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회사 명의로 발급받아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말한다.
2. 주관부서는 회계 업무를 담당하며, 사용부서의 요청에 따라 법인카드의 발급을 승인하고 현황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사용부서는 주관부서로부터 카드를 배부 받아 사용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 4 조 (법인카드의 발급 및 배부)

① 주관부서는 법인카드를 정해진 배부 기준에 따라 임원, 각 부서장, 영업담당자, 구매담당자, 기타 업무상 필요로 하는 자 등 경영지원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배부한다.

② 카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직원은 해당 부서장에게 카드 발급 신청을 위임할 수 있으며, 보유 목적이 소멸되는 즉시 주관부서에 반납하여야 한다.

③ 카드의 신규, 재발급 또는 추가발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용부서장은 해당 사유와 함께 주관부서에 신청하고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배부 절차를 진행한다.

제 5 조 (법인카드의 관리)

① 주관부서는 카드의 발급신청, 배부기준의 설정 및 사용부서에의 배부, 카드의 총괄관리, 기타 카드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 등을 담당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용부서는 주관부서에서 규정한 카드의 보관, 관리,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카드소지자는 법인카드의 분실 및 도난 발생 즉시 그 내용을 신용카드사에 통지하고 해당 부서장 및 주관부서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인카드의 관리 소홀로 인한 도난 및 분실에 대한 책임은 당해 사실 발생시점의 사용자 및 보관자에게 있다.

⑤ 법인카드의 불법사용(위장가맹업체 사용 등)이 명백한 경우 회사는 사용금액을 전액 환수조치 할 수 있다.

⑥ 인사발령 등 변동 사유가 있을 경우 법인카드를 반드시 주관부서에 반납하여야 한다.

⑦ 주관부서는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하여 사용자, 사용일시, 사용금액, 업종, 업소명 등을 점검하여 부적정한 내용에 대하여는 보완 또는 반려 조치를 할 수 있다.

제 6 조 (법인카드의 사용한도)

카드별 사용한도액 및 한도변경은 예산을 고려하여 경영지원본부장이 정할 수 있다.

제 7 조 (법인카드의 사용)

① 카드는 예산편성목적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본 규정에 정해진 절차를 거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거나 업무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다른 규정이나 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카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도 규정에 따라 용도, 금액 등에 대한 사전결재를 받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결재가 불가능 할 경우 해당월 이내 사후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④ 동일 업소에서 동일 시간대에 사용한 카드 대금을 분할하여 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여러 건의 회의가 동일 업소 및 시간 내에 있은 것이 명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8 조 (사용의 제한)

① 법인카드는 회사의 업무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업무상 비용 지출에는 법인카드 외 다른 지출 수단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부서 운영을 위하여 사용이 불가피 한 경우 주관부서의 승인 하에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카드 사용자는 아래 각 호의 업종에서는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단,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도박 및 사치, 향락 등 사행 업종
2. 업무와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타 부적절한 업종

제 9 조 (착오 사용)

법인카드를 착오로 사용한 경우에는 즉시 신용카드사 및 가맹점에 연락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시간의 경과 등으로 취소가 어려운 경우, 주관부서에 보고하고 착오 사용된 법인카드사용 금액에 대해 해당월 급여에서 착오 사용된 비용만큼 공제한다.

제 10 조 (부당 사용에 대한 조치)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 등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부당 사용금액에 대하여 환수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당 사용자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 11 조 (적립포인트)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적립포인트(마일리지)는 매 회계연도 12월 말 기준으로 자체 수입으로 처리한다.

제 12 조 (실태점검)

① 주관부서는 법인카드의 올바른 관리 및 사용을 위하여 사용부서의 법인카드 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법인카드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