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 성과급지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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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지급규정

제 1 조 (목 적)

본 규정은 임직원의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본 규정은 회사에 상근하는 임직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성과급이란 회사의 발전과 경쟁력 제고, 경영목표 달성에 기여한 부서 또는 임직원에게 성과 보상으로 지급하는 금액(인센티브)을 말한다.

제 4 조 (주관)

성과급 지급에 관한 규정의 변경 및 개정 등 제반 사항은 이사회 의결에 따라 정한다.

제 5 조 (심의)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과급 지급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성과급 지급기준 및 방법, 지급시기, 지급액, 지급여부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성과급에 관한 주요사항

제 6 조 (비밀유지의 의무)

이사회 구성원 및 관련 업무 담당자는 성과급 지급에 있어 알게 된 기밀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