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 인사위원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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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원회규정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직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2. 기타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3 조(구성)

① 위원회는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며, 대표이사가 임명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 유고시에는 대표이사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 4 조(간사)

위원회의 간사는 경영지원본부장이 되며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의사록을 작성한다.

제 5 조(회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안이 있을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1. 대표이사의 요청이 있을 때
2. 위원 과반수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 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참석 위원과 간사는 회의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7 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8 조(재심)

① 대표이사는 위원회의 의결사항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당초 심의자료의 하자 발생이 확인된 경우
2. 해당 당사자의 이의 신청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기타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 청구는 인사업무담당부서를 경유하여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 9 조(자료제출·의견진술 요구)

①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부서에 대하여 자료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협조를 요구하거나, 관계부서장 또는 직원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징계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반드시 당해 대상자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심의 5일전에 출석통지를 하였어도 정당한 이유없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 10 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취업규칙에 따른다.


부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