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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 = 취업규칙 = | ||
== 제 1 장 총 칙 == | == 제 1 장 총 칙 == | ||
====제 1 조 (목적) ==== | ==== 제 1 조 (목적) ==== | ||
본 규칙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 본 규칙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인스웨이브(이하‘회사’라 한다)에서 근로하는 직원의 근로조건을 정함으로써 회사의 발전과 직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 ||
====제 2 조 (적용범위) ==== | ==== 제 2 조 (적용범위) ==== | ||
직원의 취업에 관하여 따로 정한 사항 외에는 이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다. | 직원의 취업에 관하여 따로 정한 사항 외에는 이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다. | ||
====제 3 조 (직원의 정의) ==== | ==== 제 3 조 (직원의 정의) ==== | ||
본 규칙에서 직원이라 함은 본 규칙 제2장에서 정하는 절차를 거쳐 회사에 채용된 자를 말한다. | 본 규칙에서 직원이라 함은 본 규칙 제2장에서 정하는 절차를 거쳐 회사에 채용된 자를 말한다. | ||
====제 4 조 (타 법령과의 관계) ==== | ==== 제 4 조 (타 법령과의 관계) ==== | ||
본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 및 민법과 관례에 따른다. | 본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 및 민법과 관례에 따른다. | ||
== 제 2 장 인 사 == | |||
==제 | === 제 1 절 채 용 === | ||
===제 | ==== 제 5 조 (채용) ==== | ||
# 회사는 취업을 원하는 자 중에서 소정의 서류전형 또는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를 직원으로 채용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신체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 |||
# 회사는 채용예정자에게 신체적 조건, 출신, 지역, 혼인여부, 재산 등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사항은 채용심사 등의 자료로 요구하지 않는다. | |||
====제 | ==== 제 6 조 (근로계약) ==== | ||
# 회사는 채용이 확정된 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자에게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교부한다. | |||
# 각 직원의 근로계약 기간 및 수습기간 적용여부는 개별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결정하고 개별 근로계약서에 서면으로 명시한다. | |||
==== 제 7 조 (수습기간) ==== | |||
# 직원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력직의 경우 수습기간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 만료시에 기능, 적성, 근무태도, 근무성적 및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직원으로서 계속 근로시키는 것이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수습 계약을 해지하고 채용하지 아니한다. | |||
# 수습기간 중인 신입 직원의 임금은 연봉총액의 70%로 지급한다. 다만, 본문의 임금이 최저임금의 90%에 미달할 경우 후자로 지급한다. | |||
=== 제 2 절 인사위원회 === | |||
==== 제 8 조 (인사위원회) ==== | |||
====제 8 조 (인사위원회)==== | |||
회사는 인사, 승진, 표창, 징계 등 인사 전반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회사는 인사, 승진, 표창, 징계 등 인사 전반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
===제 3 절 배치·전직 및 승진=== | === 제 3 절 배치·전직 및 승진 === | ||
====제 | ==== 제 9 조 (배치·전직 및 승진) ==== | ||
# 회사는 직원의 능력, 적성, 경력 등을 고려하여 부서의 배치, 전직, 승진 등 인사발령을 하며, 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 |||
# 회사는 제1항의 인사발령을 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아니한다. | |||
#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 |||
=== 제 4 절 휴직 및 복직 === | |||
==== 제 10 조 (휴직의 사유 및 기간) ==== | |||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휴직을 부여하거나, 직권으로 휴직하게 할 수 있다. | |||
::1. 업무상 재해 및 질병, 부상 등에 의한 휴직 | |||
::2. 법령이 정하는 휴직 | |||
::3.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출근하기 어렵거나, 전염병이 있는 경우 | |||
::4. 일신상의 사정으로 1개월 이상의 결근을 요할 경우 | |||
::5. 임신 중인 여성직원 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가진 직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 |||
::6.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사고·노령 등 가족돌봄휴직 사유가 있는 경우 | |||
::7.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 휴직기간은 전항의 제1호, 제2호는 관련 법령이 정함에 따르며, 제3호, 제4호, 제5호는 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을 부여한다. 다만, 본문의 기간을 초과하여 휴직이 필요할 경우 회사는 구체적 사안을 확인하여 허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
# 제1항 제5호의 육아휴직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이내로 하며, 제6호의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90일 이내로 한다. | |||
# 동조 제1항의 휴직사유 중 법령에 의하여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으로 판단되지 않는 한, 그 휴직기간에 대하여 계속근로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
# 휴직자는 휴직기간 동안의 소재지, 연락방법 등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회사에 이를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 |||
# 직원이 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 |||
==== 제 11 조 (휴직의 절차) ==== | |||
# 휴직을 신청하고자 하는 직원은 소속 부서장에게 휴직을 원하는 날의 14일 전까지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 휴직을 신청하고자 하는 직원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
::1. 휴직원 | |||
::2. 휴직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
==== 제 12 조 (육아휴직) ==== | |||
====제 | # 회사는 직원(임신 중인 직원을 포함한다)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고,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된다. (임신 중 육아휴직은 횟수 제한에 포함되지 않음) | |||
#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 사용 가능: | |||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 |||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부 또는 모 | |||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 |||
# 회사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
# 회사는 육아휴직 종료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킨다. | |||
==== 제 13 조 (육아기의 근로시간 단축) ==== | |||
# 직원이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단, 대통령령 예외 사유 시 불허 가능. | |||
# 기간은 1년 이내(육아휴직 미사용 잔여기간의 2배 범위 내 가산 가능). | |||
#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내. | |||
# 최소 사용단위기간은 1개월 이상. | |||
# 회사는 증빙서류 제공 등 고용보험 관련 업무에 협조한다. | |||
# 분할 사용 가능(1회 최소 1개월). | |||
==== 제 14 조의 1 (가족 돌봄 휴직 및 휴가) ==== | |||
# 회사는 직원이 관련법령에 따라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다만, 대통령령 예외 사유 시 불허 가능. | |||
# 사용기간 및 분할횟수 | |||
::1. 가족돌봄휴직: 연 90일 이내, 분할 사용 가능(1회 30일 이상) | |||
::2. 가족돌봄휴가: 연 10일 이내, 일 단위 사용(단, 휴가 기간은 휴직 기간에 포함) | |||
#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 금지. | |||
#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평균임금 산정기간 제외). | |||
==== 제 14 조의 2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 | |||
# 다음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허용한다(대통령령 예외 사유 시 불허 가능). | |||
::1.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돌봄 | |||
::2. 본인 질병·부상 등 건강 돌봄 | |||
::3. 55세 이상 은퇴 준비 | |||
::4. 학업 | |||
# 불허 시 사유 서면 통보 및 대체조치 협의. | |||
# 단축 후 근로시간: 주 15~30시간. | |||
# 기간: 1년 이내(1~3호 사유는 합리적 이유 시 추가 2년 범위 내 연장 가능). | |||
# 불리한 처우 금지 및 복귀 시 동일·동등 직무 복귀. | |||
==== 제 15 조 (휴직자의 지위) ==== | |||
# 휴직자는 회사 직원 신분을 유지하며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수행하거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 |||
# 휴직기간은 관련법령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 | |||
#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는 각 사유별 관련 법령을 따른다. | |||
====제 | ==== 제 16 조 (복직) ==== | ||
# 휴직 만료일 또는 사유 소멸일로부터 7일 이내 복직원 제출. | |||
# 회사는 가능하면 휴직 전 동종 직무로 복직시키며, 부득이한 경우 유사·동등 급여 직무로 복직 가능. | |||
# 기한 내 복직원 미제출 시 근로관계 종료 가능. | |||
=== 제 5 절 표창과 징계 === | |||
==== 제 17 조 (표창) ==== | |||
# 근면·성실 및 탁월한 업무수행 등 공로자 | |||
# 재해 예방 또는 비상시 특별 공로자 | |||
# 유익한 발명·개량·연구고안으로 비용절감·이익 창출자 | |||
# 10년 근속자 | |||
# 기타 이에 준하는 선행·공로자 | |||
표창의 종류 및 시기는 대표이사가 결정하며, 세부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 |||
==== 제 18 조 (징계사유) ==== | |||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할 수 있다(경고·견책은 위원회 생략 가능). | |||
# 법령 또는 본 규칙 위반 | |||
# 무단 지각·조퇴·외출·결근 | |||
# 풍기질서 문란 | |||
# 고의적 업무능률 저해 | |||
# 폭력행위 등으로 사내 분위기 저해 | |||
# 무단 반출 | |||
# 회사의 신용·명예 훼손 또는 경제적 손해 | |||
# 비밀 누설 | |||
# 직무를 이용한 부당이익·금품 수수 | |||
# 근로 제공·보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의 입사 판명 | |||
# 정당한 지시 불이행·폭행·협박·고의 지연 등 | |||
# 폭행·협박·선동으로 업무 방해 | |||
#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 | |||
# 정당한 평가 결과 현저히 불량 | |||
# 사내 오락·도박 | |||
# 사내 음주 | |||
#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시간 도침 | |||
# 이간·불화 선동 | |||
# 유언비어 유포로 타인 피해 | |||
# 사내 무허가 상행위 | |||
# 게시물·공고물 오손·변개·파기 | |||
# 화기사용·흡연 수칙 위반 | |||
# 안전 관련 지시·수칙 위반 | |||
# 제출 서류 허위 기재 | |||
# 정당한 명령·지시 불복 | |||
# 제 규칙·금지사항 위반 | |||
# 법에 의한 기소 | |||
# 기타 이에 준하는 부당행위 | |||
==== 제 19 조 (징계의 종류) ==== | |||
# 경고(구두·서면) | |||
# 견책(사유서 제출·훈계) | |||
# 감봉(1회 평균임금 1일분의 1/2 한도, 총액은 1지급기 1/10 초과 금지) | |||
# 정직(6개월 이내 무급 출근정지) | |||
# 해고(서면 통지, 관련 사유 해당 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가능) | |||
====제 | ==== 제 20 조 (징계위원회 구성 등) ==== | ||
#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며 필요 시 대표이사가 지명한 3인 이내로 구성 가능, 위원장은 최상급자 또는 지정자. | |||
# 과반 출석·과반 찬성으로 의결, 가부동수 시 위원장 결정. | |||
# 처분 결과는 서면 통보. | |||
==== 제 21 조 (징계절차) ==== | |||
# 개최 3일 전에 대상자에게 통지(서면·구두·유선). | |||
# 대상자 소명 기회 부여(불참 시 소명 의사 없음 간주). | |||
==== 제 22 조 (징계심의) ==== | |||
# 회의 3일 전 위원들에게 일시·장소·의제 통보. | |||
# 사유 조사서류·입증자료·진술 등 충분한 증거 확보 후 공정 심의. | |||
# 친족관계 또는 이해관계 위원은 관여 불가. | |||
# 간사는 회의록 작성·보관. | |||
====제 | ==== 제 23 조 (징계결과 통보) ==== | ||
징계사유 및 시기를 포함한 서면으로 통보한다. | |||
==== 제 24 조 (손해배상) ==== |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민·형사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 |||
=== 제 6 절 퇴직 및 해고 === | |||
==제 | ==== 제 25 조 (정년) ==== | ||
정년은 만 60세로 하며 정년에 도달한 달의 말일에 퇴직한다. | |||
====제 | ==== 제 26 조 (퇴직 및 퇴직일) ==== | ||
#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퇴직시킨다. | |||
::1. 퇴직원 제출 및 수리 | |||
::2. 사망 | |||
::3. 정년 도달 | |||
::4. 성년·한정·특정·임의후견 심판 확정 | |||
::5. 금고형 이상의 유죄판결 | |||
::6. 근로계약기간 만료 | |||
::7. 의학적 증빙에 의해 직무수행 불능 인정 | |||
::8. 휴직 관련 규정 해당 | |||
::9. 업무상 상병 2년 경과 치유 불가 시 관련 법령에 따른 일시보상 | |||
::10.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 |||
# 퇴직일 | |||
::1. 퇴직일자 명시 사직원 수리 시 그 날 | |||
::2. 퇴직일자 미명시 사직원 수리일(인수인계 필요 시 제출일로부터 최대 30일 범위 지정 가능) | |||
::3. 사망일 | |||
::4. 근로계약 만료일 | |||
::5. 해고 통보일(해고일) | |||
====제 | ==== 제 27 조 (해고) ==== |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할 수 있다. | |||
# 근무성적 현저히 불량 | |||
# 무단 타회사 근무 | |||
# 경영상 이유 감원 필요 | |||
# 형사사건 선고유예 이상 | |||
# 가입 제한 단체 가입 | |||
# 채용취소사유 발견 | |||
# 고의·불법행위로 중대사고·손해 발생 | |||
# 비밀 누설로 명예·손해 발생 | |||
#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거부·방해 선동 | |||
# 회사 금전·물품 절취 또는 시도 | |||
# 불법 쟁의 주동 또는 적극 동조 | |||
# 무단 결근 3일 이상 | |||
# 무단 지각·조퇴·외출 합계 월 7회 이상 | |||
# 징계처분 2회 이상 | |||
# 금지행위·의무이행 3회 이상 위반 | |||
# 기타 사회통념상 해고 불가피 | |||
==== 제 28 조 (해고의 예고) ==== | |||
# 30일 전 예고 또는 예고수당 지급(다음은 예외) | |||
::1. 계속근로 3개월 미만 | |||
::2. 천재·사변 등 사업 계속 불가 | |||
::3. 고의로 막대한 지장·손해(고용노동부령 사유) 해당 | |||
# 해고사유·시기 서면 명시 시 예고로 본다. | |||
====제 | ==== 제 29 조 (사무인계) ==== | ||
# 퇴직·휴직·인사이동 등 발생 시 서류·비품·미결내용 등 사무인계서 작성 후 후임자 또는 지정자에게 인계. | |||
# 손망실품·미결내용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 | |||
== 제 3 장 복 무 == | |||
==== 제 30 조 (복무의 기본원칙) ==== | |||
# 직원은 방침·제규칙·업무상 지휘명령에 따라 업무에 전념하고 능률 향상 및 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한다. | |||
# 상위자는 하위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친절히 지도·감독하며 솔선수범한다. | |||
==== 제 31 조 (복무규율) ==== | |||
# 건강에 유의하고 명랑한 태도로 근무한다. | |||
# 회사 및 직원의 명예·신용을 훼손하지 않는다. | |||
# 신상 변동·사건 발생·직무수행 곤란 사유 등은 지체 없이 보고한다. | |||
# 기밀 유지 및 불이익 언동 금지. | |||
# 부정·불의 행위 금지. | |||
# 권한을 넘는 독단 금지. | |||
# 착오·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 후 지시를 따른다. | |||
# 부당한 금품 수수 금지. | |||
# 허가 없이 타 직장 재직 금지. | |||
# 공직 취임·입후보 시 사전 신고. | |||
====제 | ==== 제 32 조 (회사 물품 및 시설 관리보전) ==== | ||
# 장비·시설은 소중히 취급, 소모품 절약. | |||
# 업무 외 사용은 사전 허가 및 원상복구. | |||
# 출입금지 장소 무단출입 금지. | |||
==== 제 33 조 (직장 내 질서유지) ==== | |||
# 근무시간 중 무단 이탈·태만 금지. | |||
# 사적 행동·사적 외출 금지(허가 시 예외). | |||
# 불법행위·업무방해 금지. | |||
# 도박·언쟁 등 풍기·질서 문란행위 금지. | |||
# 문서·인쇄물 배포·게시 시 사전 허가. | |||
====제 | ==== 제 34 조 (출근 및 결근) ==== | ||
# 근무개시 전 출근하여 정상 업무수행 준비. | |||
# 질병 등 결근 시 사유 증빙 첨부 결근계 제출 또는 구두·전화 승인(질병 3일 이상은 진단서 첨부). | |||
# 승인 없는 결근은 무단결근. | |||
# 무단결근 시 급여 일할공제 및 징계 가능. | |||
==== 제 35 조 (지각·조퇴·외출) ==== | |||
# 지각·조퇴·외출은 사전 허가(불가 시 유선보고 후 즉시 증빙 제출, 미제출은 무단). | |||
# 무단 시 임금 공제 및 징계 가능. | |||
==== 제 36 조 (출장) ==== | |||
# 필요 시 출장을 명할 수 있다. | |||
# 여비·숙박비·현지교통비 등 실비 지급. | |||
==== 제 37 조 (공민권 행사) ==== | |||
# 근무시간 중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시간 부여. | |||
# 필요한 경우 시기 변경 협의 가능. | |||
====제 | ==== 제 38 조 (영업비밀 준수의무) ==== | ||
재직 중·퇴직 후에도 회사 사전 허가 없이 영업비밀 사용·누설 금지. | |||
== 제 4 장 근 로 시 간 == | |||
==== 제 39 조 (근로시간 및 휴게) ==== | |||
# 근로시간은 휴게 제외 1일 8시간, 1주 40시간(1주는 휴일 포함 7일). | |||
# 휴게시간은 4시간당 30분, 8시간당 1시간 부여(업무특성상 교대 부여 가능). | |||
# 시업 09:00, 종업 18:00(형편에 따라 조정 가능). | |||
# 18세 미만은 1일 7시간·주 35시간 이내. | |||
====제 | ==== 제 40 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 | ||
# 필요 시 연장·야간(22:00~06:00)·휴일근로 명령 가능, 직원은 포괄 동의. | |||
# 연장근로 한도는 주 12시간(18세 미만·산후 1년 미만 여성 특례, 임신 중 여성은 연장 불가). | |||
# 승인 없이 연장·야간·휴일근로 금지. | |||
# 18세 이상 여성의 야간·휴일근로는 동의 필요. | |||
# 임산부와 18세 미만의 야간·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법정 인가 요건 충족 시 예외). | |||
# 휴일근로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 50% 가산, 8시간 초과는 100% 가산. 연장·야간근로는 50% 가산. 서면합의로 보상휴가로 갈음 가능. | |||
==== 제 41 조 (출장자의 근로시간) ==== | |||
# 사업장 외 근무 시 제39조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사전 별도 지시가 있는 경우 예외). | |||
#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시 그 합의 시간을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인정. | |||
====제 | ==== 제 42 조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 | ||
# 임신 중 정기건강진단에 필요한 시간 허용. | |||
# 해당 시간에 대해 임금 삭감 금지. | |||
==== 제 43 조 (육아시간) ==== | |||
생후 1년 미만 영아를 가진 여성 직원에게 1일 2회 각 30분의 유급 수유시간 부여. | |||
==제 | == 제 5 장 휴일 및 휴가 == | ||
====제 | ==== 제 44 조 (주휴일) ==== | ||
# 매주 1일(일요일) 주휴일 부여(소정기간 개근하지 아니한 자는 무급). | |||
# 합의 시 다른 근로일로 대체 가능. | |||
==== 제 45 조 (유급휴일) ==== | |||
# 회사의 유급휴일 | |||
::1. 근로자의 날 | |||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서면합의로 특정 근로일 대체 가능) | |||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휴일 | |||
# 주휴일과 다른 휴일이 중복되면 당일만 휴일로 인정. | |||
==== 제 46 조 (연차유급휴가) ==== | |||
# 1년간 출근율 80% 이상: 15일 부여. 1년 미만 또는 80%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 | |||
# 계속근로 3년 이상: 최초 1년 초과 후 매 2년마다 1일 가산(총 25일 한도). | |||
# 출근으로 보는 기간 | |||
::1. 업무상 부상·질병 휴업 | |||
::2. 제48조 휴가로 휴업 | |||
::3. 육아휴직 휴업 | |||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단축된 시간 | |||
::5.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단축된 시간 | |||
# 휴가일수 산정은 원칙적으로 회계연도(1월 1일) 기준(개별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게, 퇴직 시 입사일 기준 재산정). | |||
# 직원이 청구하는 시기에 부여하되, 사업 운영상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 변경 가능. | |||
# 퇴사 시 연차수당은 입사연도 기준 정산 가능. | |||
# 미사용 또는 초과사용 연차는 동의 시 차년도 이월 가능. | |||
# 서면합의로 특정 근로일 휴무로 갈음 가능. | |||
====제 | ==== 제 47 조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 | ||
# 80% 이상 출근자에 대한 사용촉진 | |||
::1. 사용기간 종료 6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 미사용 일수 통지 및 사용시기 통보 촉구 | |||
::2. 10일 내 미통보 시 종료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사용시기 지정·서면 통보 | |||
# 계속근로 1년 미만자에 대한 사용촉진 | |||
::1. 최초 1년 종료 3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 미사용 일수 통지 및 사용시기 통보 촉구(촉구 후 발생분은 종료 1개월 전 기준 5일 이내 촉구) | |||
::2. 위 촉구에도 10일 내 미통보 시 종료 1개월 전까지 회사가 사용시기 지정·서면 통보(촉구 후 발생분은 종료 10일 전까지 통보) | |||
# 위 절차 이행에도 미사용분은 금전보상하지 아니한다. | |||
==== 제 48 조 (임산부의 보호 등) ==== | |||
# 출산 전후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휴가(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 최초 60일/다태아 75일 유급). | |||
# 유산 경험 등 사유 시 휴가 분할 가능(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연속). | |||
# 유산·사산 휴가 | |||
::1. 임신 15주 이내: 10일 | |||
::2. 16~21주: 30일 | |||
::3. 22~27주: 60일 | |||
::4. 28주 이상: 90일 | |||
# 임신 중 시작·종료 시각 변경 신청 허용(중대한 지장 시 예외). | |||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위험 임신은 전 기간)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허용(1일 8시간 미만자는 6시간까지 단축 허용 가능), 임금 삭감 금지. | |||
# 유해·위험 직종 배치 금지. | |||
====제 | ==== 제 49 조 (배우자 출산휴가) ==== | ||
# 배우자 출산 시 20일 유급휴가. | |||
#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사용, 3회 분할 가능. | |||
==== 제 50 조 (난임치료휴가) ==== | |||
# 연 6일 이내, 최초 2일 유급(정상 운영 중대한 지장 시 시기 변경 가능). | |||
# 불리한 처우 금지 및 개인정보 누설 금지. | |||
====제 | ==== 제 51 조 (생리휴가) ==== | ||
# 여자직원 월 1일 무급 생리휴가. | |||
# 회사 귀책 사유 제외 시 미사용분은 자동 소멸. | |||
==== | ==== 제 52 조 (경조휴가) ==== | ||
# 별도 규정의 경조사 사유 시 유급휴가. | |||
# 일수 산정은 사유발생일부터 휴일·휴무일 포함 기산. | |||
# 사전 허가, 불가 시 사후 증빙 제출. | |||
==제 | == 제 6 장 임금 및 퇴직급여 == | ||
====제 | ==== 제 53 조 (임금) ==== | ||
# 임금은 연봉제로 하며 기본급 및 기타 제수당으로 구성(필요 시 포괄임금 가능). | |||
# 임금은 능력과 제공 근로에 상응하는 적정 수준. | |||
# 제39조 초과·야간·휴일근로는 제40조에 따라 가산 지급(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자는 예외). | |||
# 세부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 |||
====제 | ==== 제 54 조 (임금지급일 및 지급방법) ==== | ||
# 매월 1일~말일 정산, 해당월 25일 지급(휴일이면 전일), 직원 명의 계좌 이체. | |||
# 임금 지급 시 법정 기재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 서면 교부. | |||
# 최저임금 적용 직원에게는 최저임금 이상 지급. | |||
==== 제 55 조 (임금계산방법) ==== | |||
# 월중 퇴사·휴직·복직 등으로 근무일수 미달 시 일할계산. | |||
# 지각·조퇴·외출·결근 시간·일수는 임금 공제 가능. | |||
==== 제 56 조 (휴업지불) ==== | |||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 시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70%가 통상임금 초과 시 통상임금으로 가능). 노동위원회 승인 시 기준 이하 지급 가능. | |||
====제 | ==== 제 57 조 (퇴직연금) ==== | ||
1년 이상 근로 후 퇴직 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DC형 퇴직연금 가입·지급(세부는 규약에 따름). | |||
==== 제 58 조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 | |||
다음 사유 시 적립금 중도인출 가능. | |||
# 무주택 본인 명의 주택구입 | |||
# 무주택 전세·보증금 부담(1사업장 1회) | |||
# 재난으로 주거시설 유실·전파·반파, 배우자·부양가족 실종, 본인 15일 이상 입원 | |||
# 6개월 이상 요양 필요한 본인·배우자·부양가족 요양비 부담 | |||
# 최근 5년 내 파산선고 | |||
# 최근 5년 내 개인회생 개시결정 | |||
# 퇴직연금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지연(3개월 이상) 등 재난·휴업으로 임금감소 등 사유 | |||
== 제 7 장 성희롱의 예방 및 성차별 금지 == | |||
==== 제 59 조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 | |||
사업주 포함 전 직원은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
==== 제 60 조 (성희롱의 예방교육 및 예방지침) ==== | |||
# 연 1회 이상 예방교육 실시(법령 요지, 방침, 구제방법, 조치 등). | |||
# 대표 포함 전 직원 교육 의무. | |||
# 가해 임직원 징계 및 분리조치 가능. | |||
# 예방지침을 마련·항상 게시 또는 비치. | |||
# 예방지침에는 상담·고충, 조사절차, 피해자 보호, 행위자 징계절차·수준 등 포함. | |||
==== 제 61 조 (성차별금지) ==== | |||
# 임금·교육·배치·승진·정년·사직·해고 등에서 성별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 금지. | |||
# 모집·채용에서 남녀에게 평등한 기회 부여. | |||
==== 제 62 조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조치) ==== | |||
# 누구든지 회사에 신고 가능. | |||
# 지체 없이 사실 확인 조사 실시,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성적 수치심 유발 금지 유의. | |||
# 조사기간 중 근무장소 변경·유급휴가 등 적절 조치(피해자 의사 반하는 조치 금지). | |||
# 사실 확인 시 가해자 징계·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 피해자 의견 청취. | |||
# 신고자·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 |||
# 조사 관련 비밀 누설 금지(회사 보고·관계기관 요청 제공은 예외). | |||
== 제 8 장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조치 == | |||
====제 | ==== 제 63 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 | ||
사업주 및 직원은 우위를 이용하여 적정범위를 넘어 타 직원 및 협력사 직원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
====제 | ==== 제 64 조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 | ||
# 폭행·협박 | |||
# 지속·반복적 욕설·폭언 | |||
# 공개적 모욕, 허위 소문 등 명예훼손 | |||
# 합리적 이유 없는 사적 심부름 지시 | |||
# 업무능력·성과 부당 부정·조롱 | |||
# 집단 따돌림, 정보·의사결정 배제 | |||
# 장기간 무관한 일 또는 허드렛일만 지시 | |||
# 그 밖에 적정범위를 넘는 신체·정신적 고통 유발 행위 | |||
==== 제 65 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 | |||
#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 실시. | |||
# 교육 내용: 정의, 금지행위, 상담절차, 사건처리절차, 피해자 보호, 행위자 조치 등. | |||
# 주요 내용을 상시 게시 또는 열람 가능 조치. | |||
==== 제 66 조 (예방·대응 조직) ==== | |||
인사부서에 총괄 담당자 지정. | |||
==== 제 67 조 (사건의 접수) ==== | |||
# 누구든지 예방·대응 담당자에게 신고 가능. | |||
# 신고 또는 인지 즉시 사건 접수. | |||
====제 | ==== 제 68 조 (사건의 조사) ==== | ||
# 지체 없이 사실 확인 조사 실시, 예방·대응 담당자 담당. | |||
# 종료 후 사업주 보고. | |||
# 행위자 조치 관련 피해자 의견 청취. | |||
# 조사 비밀 누설 금지(보고·기관 요청 제공은 예외). | |||
====제 | ==== 제 69 조 (피해자의 보호) ==== | ||
# 조사기간 피해자 요청 시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 적절 조치(의사 반하는 조치 금지). | |||
# 인정 시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등 조치. | |||
# 신고인·피해자 불리한 처우 금지. | |||
==== 제 70 조 (사실 확인 및 조치) ==== | |||
인정 시 지체 없이 행위자 징계·근무장소 변경 등 조치(조치 전 피해자 의견 청취). | |||
== 제 9 장 안전과 보건 == | |||
==== 제 71 조 (안전보건의무) ==== | |||
# 산업재해 예방 기준 준수 | |||
#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 |||
# 안전·보건 정보 제공 | |||
직원은 관련 규정 준수 및 회사 조치 이행 의무가 있다. | |||
==== 제 72 조 (안전보건 교육) ==== | |||
정기·채용 시·작업변경 시·특별안전 등 법령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며, 직원은 성실히 참여한다. | |||
==== 제 73 조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 ==== | |||
# 방호조치 해체는 허가 후 실시 | |||
# 사유 소멸 시 지체 없이 원상 회복 | |||
# 기능 상실 발견 시 즉시 보고 | |||
====제 | ==== 제 74 조 (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 | ||
회사 지급 보호구를 작업 시 착용. | |||
==== 제 75 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 | |||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 | |||
==== 제 76 조 (작업환경측정) ==== | |||
# 관계법령 정한 작업장에 대해 적격자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실시. | |||
# 직원대표 요구 시 측정 시 참석. | |||
# 결과 기록·보존 및 보고(위탁기관 제출 시 갈음). | |||
# 결과 고지 및 시설개선·건강진단 등 조치. | |||
====제 | ==== 제 77 조 (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등) ==== | ||
# 재해 발생원인 등 기록·보존. | |||
#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 재해 발생 시 1개월 이내 조사표 작성·관할 노동청 제출. | |||
# 중대재해 발생 시 법령에 따라 조치·보고. | |||
==제 | ==== 제 78 조 (건강진단) ==== | ||
# 매년 일반건강진단 실시(사무직 2년에 1회). | |||
# 필요 시 특수·배치전·수시·임시 건강진단 실시. | |||
# 직원은 성실히 건강진단 수검. | |||
====제 | ==== 제 79 조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 | ||
회사는 법령에 따라 안전·보건을 유지·증진하고, 직원은 관련 지시를 정확히 이행한다. | |||
== 제 10 장 재해보상 == | |||
==== 제 80 조 (재해보상) ==== | |||
# 업무상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처리. | |||
# 동 법 적용 외 업무상 부상·질병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가 보상. | |||
== 제 11 장 교육훈련 == | |||
==== 제 81 조 (교육훈련) ==== | |||
필요 시 업무 수행상 필요한 교육을 시행하며, 교육시간은 근무시간으로 간주한다. | |||
== 제 12 장 유연근무제도 == | |||
==제 | ==== 제 82 조 (재택근무제) ==== | ||
다음 사유 등으로 재택근무 신청 시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승인할 수 있다. | |||
# 전염성 질환(코로나 등) | |||
# 출·퇴근 곤란(목발, 휠체어 등) | |||
구체적 절차는 별도 공지에 따른다. | |||
====제 | ==== 제 83 조 (시차출퇴근제) ==== | ||
# 주 3회 이상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여 운영 가능. | |||
# 기본 09:00~18:00, 시차 적용 시 08:00~17:00 또는 10:00~19:00. | |||
==제 | == 제 13 장 기 타 == | ||
====제 | ==== 제 84 조 (규칙의 개폐) ==== | ||
직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 개폐하며, 불이익 변경 시 과반수 동의를 얻는다. | |||
====제 | ==== 제 85 조 (규칙의 효력) ==== | ||
시행일 이전 입사자에게도 적용한다. | |||
====제 | ==== 제 86 조 (적용) ==== | ||
사업 축소나 법 개정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제외 시 그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
=== 부 칙 === | |||
*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 이 규칙은 2010년 9월 30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 |||
* 이 규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 |||
* 이 규칙은 2019년 12월 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 |||
* 이 규칙은 2023년 3월 20일부터 전부개정하여 시행한다. | |||
* 이 규칙은 2025년 10월 27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 |||
2025년 10월 27일 (월) 16:04 판
취업규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규칙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인스웨이브(이하‘회사’라 한다)에서 근로하는 직원의 근로조건을 정함으로써 회사의 발전과 직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직원의 취업에 관하여 따로 정한 사항 외에는 이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 3 조 (직원의 정의)
본 규칙에서 직원이라 함은 본 규칙 제2장에서 정하는 절차를 거쳐 회사에 채용된 자를 말한다.
제 4 조 (타 법령과의 관계)
본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 및 민법과 관례에 따른다.
제 2 장 인 사
제 1 절 채 용
제 5 조 (채용)
- 회사는 취업을 원하는 자 중에서 소정의 서류전형 또는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를 직원으로 채용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신체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 회사는 채용예정자에게 신체적 조건, 출신, 지역, 혼인여부, 재산 등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사항은 채용심사 등의 자료로 요구하지 않는다.
제 6 조 (근로계약)
- 회사는 채용이 확정된 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자에게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교부한다.
- 각 직원의 근로계약 기간 및 수습기간 적용여부는 개별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결정하고 개별 근로계약서에 서면으로 명시한다.
제 7 조 (수습기간)
- 직원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력직의 경우 수습기간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 만료시에 기능, 적성, 근무태도, 근무성적 및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직원으로서 계속 근로시키는 것이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수습 계약을 해지하고 채용하지 아니한다.
- 수습기간 중인 신입 직원의 임금은 연봉총액의 70%로 지급한다. 다만, 본문의 임금이 최저임금의 90%에 미달할 경우 후자로 지급한다.
제 2 절 인사위원회
제 8 조 (인사위원회)
회사는 인사, 승진, 표창, 징계 등 인사 전반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3 절 배치·전직 및 승진
제 9 조 (배치·전직 및 승진)
- 회사는 직원의 능력, 적성, 경력 등을 고려하여 부서의 배치, 전직, 승진 등 인사발령을 하며, 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 회사는 제1항의 인사발령을 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아니한다.
-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 4 절 휴직 및 복직
제 10 조 (휴직의 사유 및 기간)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휴직을 부여하거나, 직권으로 휴직하게 할 수 있다.
- 1. 업무상 재해 및 질병, 부상 등에 의한 휴직
- 2. 법령이 정하는 휴직
- 3.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출근하기 어렵거나, 전염병이 있는 경우
- 4. 일신상의 사정으로 1개월 이상의 결근을 요할 경우
- 5. 임신 중인 여성직원 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가진 직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 6.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사고·노령 등 가족돌봄휴직 사유가 있는 경우
- 7.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휴직기간은 전항의 제1호, 제2호는 관련 법령이 정함에 따르며, 제3호, 제4호, 제5호는 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을 부여한다. 다만, 본문의 기간을 초과하여 휴직이 필요할 경우 회사는 구체적 사안을 확인하여 허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제1항 제5호의 육아휴직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이내로 하며, 제6호의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90일 이내로 한다.
- 동조 제1항의 휴직사유 중 법령에 의하여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으로 판단되지 않는 한, 그 휴직기간에 대하여 계속근로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휴직자는 휴직기간 동안의 소재지, 연락방법 등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회사에 이를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 직원이 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제 11 조 (휴직의 절차)
- 휴직을 신청하고자 하는 직원은 소속 부서장에게 휴직을 원하는 날의 14일 전까지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휴직을 신청하고자 하는 직원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1. 휴직원
- 2. 휴직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 12 조 (육아휴직)
- 회사는 직원(임신 중인 직원을 포함한다)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고,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된다. (임신 중 육아휴직은 횟수 제한에 포함되지 않음)
-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 사용 가능:
-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부 또는 모
-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 회사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회사는 육아휴직 종료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킨다.
제 13 조 (육아기의 근로시간 단축)
- 직원이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단, 대통령령 예외 사유 시 불허 가능.
- 기간은 1년 이내(육아휴직 미사용 잔여기간의 2배 범위 내 가산 가능).
-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내.
- 최소 사용단위기간은 1개월 이상.
- 회사는 증빙서류 제공 등 고용보험 관련 업무에 협조한다.
- 분할 사용 가능(1회 최소 1개월).
제 14 조의 1 (가족 돌봄 휴직 및 휴가)
- 회사는 직원이 관련법령에 따라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다만, 대통령령 예외 사유 시 불허 가능.
- 사용기간 및 분할횟수
- 1. 가족돌봄휴직: 연 90일 이내, 분할 사용 가능(1회 30일 이상)
- 2. 가족돌봄휴가: 연 10일 이내, 일 단위 사용(단, 휴가 기간은 휴직 기간에 포함)
-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 금지.
-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평균임금 산정기간 제외).
제 14 조의 2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 다음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허용한다(대통령령 예외 사유 시 불허 가능).
- 1.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돌봄
- 2. 본인 질병·부상 등 건강 돌봄
- 3. 55세 이상 은퇴 준비
- 4. 학업
- 불허 시 사유 서면 통보 및 대체조치 협의.
- 단축 후 근로시간: 주 15~30시간.
- 기간: 1년 이내(1~3호 사유는 합리적 이유 시 추가 2년 범위 내 연장 가능).
- 불리한 처우 금지 및 복귀 시 동일·동등 직무 복귀.
제 15 조 (휴직자의 지위)
- 휴직자는 회사 직원 신분을 유지하며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수행하거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 휴직기간은 관련법령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
-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는 각 사유별 관련 법령을 따른다.
제 16 조 (복직)
- 휴직 만료일 또는 사유 소멸일로부터 7일 이내 복직원 제출.
- 회사는 가능하면 휴직 전 동종 직무로 복직시키며, 부득이한 경우 유사·동등 급여 직무로 복직 가능.
- 기한 내 복직원 미제출 시 근로관계 종료 가능.
제 5 절 표창과 징계
제 17 조 (표창)
- 근면·성실 및 탁월한 업무수행 등 공로자
- 재해 예방 또는 비상시 특별 공로자
- 유익한 발명·개량·연구고안으로 비용절감·이익 창출자
- 10년 근속자
- 기타 이에 준하는 선행·공로자
표창의 종류 및 시기는 대표이사가 결정하며, 세부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18 조 (징계사유)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할 수 있다(경고·견책은 위원회 생략 가능).
- 법령 또는 본 규칙 위반
- 무단 지각·조퇴·외출·결근
- 풍기질서 문란
- 고의적 업무능률 저해
- 폭력행위 등으로 사내 분위기 저해
- 무단 반출
- 회사의 신용·명예 훼손 또는 경제적 손해
- 비밀 누설
- 직무를 이용한 부당이익·금품 수수
- 근로 제공·보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의 입사 판명
- 정당한 지시 불이행·폭행·협박·고의 지연 등
- 폭행·협박·선동으로 업무 방해
-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
- 정당한 평가 결과 현저히 불량
- 사내 오락·도박
- 사내 음주
-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시간 도침
- 이간·불화 선동
- 유언비어 유포로 타인 피해
- 사내 무허가 상행위
- 게시물·공고물 오손·변개·파기
- 화기사용·흡연 수칙 위반
- 안전 관련 지시·수칙 위반
- 제출 서류 허위 기재
- 정당한 명령·지시 불복
- 제 규칙·금지사항 위반
- 법에 의한 기소
- 기타 이에 준하는 부당행위
제 19 조 (징계의 종류)
- 경고(구두·서면)
- 견책(사유서 제출·훈계)
- 감봉(1회 평균임금 1일분의 1/2 한도, 총액은 1지급기 1/10 초과 금지)
- 정직(6개월 이내 무급 출근정지)
- 해고(서면 통지, 관련 사유 해당 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가능)
제 20 조 (징계위원회 구성 등)
-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며 필요 시 대표이사가 지명한 3인 이내로 구성 가능, 위원장은 최상급자 또는 지정자.
- 과반 출석·과반 찬성으로 의결, 가부동수 시 위원장 결정.
- 처분 결과는 서면 통보.
제 21 조 (징계절차)
- 개최 3일 전에 대상자에게 통지(서면·구두·유선).
- 대상자 소명 기회 부여(불참 시 소명 의사 없음 간주).
제 22 조 (징계심의)
- 회의 3일 전 위원들에게 일시·장소·의제 통보.
- 사유 조사서류·입증자료·진술 등 충분한 증거 확보 후 공정 심의.
- 친족관계 또는 이해관계 위원은 관여 불가.
- 간사는 회의록 작성·보관.
제 23 조 (징계결과 통보)
징계사유 및 시기를 포함한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 24 조 (손해배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민·형사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제 6 절 퇴직 및 해고
제 25 조 (정년)
정년은 만 60세로 하며 정년에 도달한 달의 말일에 퇴직한다.
제 26 조 (퇴직 및 퇴직일)
-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퇴직시킨다.
- 1. 퇴직원 제출 및 수리
- 2. 사망
- 3. 정년 도달
- 4. 성년·한정·특정·임의후견 심판 확정
- 5. 금고형 이상의 유죄판결
- 6. 근로계약기간 만료
- 7. 의학적 증빙에 의해 직무수행 불능 인정
- 8. 휴직 관련 규정 해당
- 9. 업무상 상병 2년 경과 치유 불가 시 관련 법령에 따른 일시보상
- 10.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 퇴직일
- 1. 퇴직일자 명시 사직원 수리 시 그 날
- 2. 퇴직일자 미명시 사직원 수리일(인수인계 필요 시 제출일로부터 최대 30일 범위 지정 가능)
- 3. 사망일
- 4. 근로계약 만료일
- 5. 해고 통보일(해고일)
제 27 조 (해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할 수 있다.
- 근무성적 현저히 불량
- 무단 타회사 근무
- 경영상 이유 감원 필요
- 형사사건 선고유예 이상
- 가입 제한 단체 가입
- 채용취소사유 발견
- 고의·불법행위로 중대사고·손해 발생
- 비밀 누설로 명예·손해 발생
-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거부·방해 선동
- 회사 금전·물품 절취 또는 시도
- 불법 쟁의 주동 또는 적극 동조
- 무단 결근 3일 이상
- 무단 지각·조퇴·외출 합계 월 7회 이상
- 징계처분 2회 이상
- 금지행위·의무이행 3회 이상 위반
- 기타 사회통념상 해고 불가피
제 28 조 (해고의 예고)
- 30일 전 예고 또는 예고수당 지급(다음은 예외)
- 1. 계속근로 3개월 미만
- 2. 천재·사변 등 사업 계속 불가
- 3. 고의로 막대한 지장·손해(고용노동부령 사유) 해당
- 해고사유·시기 서면 명시 시 예고로 본다.
제 29 조 (사무인계)
- 퇴직·휴직·인사이동 등 발생 시 서류·비품·미결내용 등 사무인계서 작성 후 후임자 또는 지정자에게 인계.
- 손망실품·미결내용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제 3 장 복 무
제 30 조 (복무의 기본원칙)
- 직원은 방침·제규칙·업무상 지휘명령에 따라 업무에 전념하고 능률 향상 및 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한다.
- 상위자는 하위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친절히 지도·감독하며 솔선수범한다.
제 31 조 (복무규율)
- 건강에 유의하고 명랑한 태도로 근무한다.
- 회사 및 직원의 명예·신용을 훼손하지 않는다.
- 신상 변동·사건 발생·직무수행 곤란 사유 등은 지체 없이 보고한다.
- 기밀 유지 및 불이익 언동 금지.
- 부정·불의 행위 금지.
- 권한을 넘는 독단 금지.
- 착오·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 후 지시를 따른다.
- 부당한 금품 수수 금지.
- 허가 없이 타 직장 재직 금지.
- 공직 취임·입후보 시 사전 신고.
제 32 조 (회사 물품 및 시설 관리보전)
- 장비·시설은 소중히 취급, 소모품 절약.
- 업무 외 사용은 사전 허가 및 원상복구.
- 출입금지 장소 무단출입 금지.
제 33 조 (직장 내 질서유지)
- 근무시간 중 무단 이탈·태만 금지.
- 사적 행동·사적 외출 금지(허가 시 예외).
- 불법행위·업무방해 금지.
- 도박·언쟁 등 풍기·질서 문란행위 금지.
- 문서·인쇄물 배포·게시 시 사전 허가.
제 34 조 (출근 및 결근)
- 근무개시 전 출근하여 정상 업무수행 준비.
- 질병 등 결근 시 사유 증빙 첨부 결근계 제출 또는 구두·전화 승인(질병 3일 이상은 진단서 첨부).
- 승인 없는 결근은 무단결근.
- 무단결근 시 급여 일할공제 및 징계 가능.
제 35 조 (지각·조퇴·외출)
- 지각·조퇴·외출은 사전 허가(불가 시 유선보고 후 즉시 증빙 제출, 미제출은 무단).
- 무단 시 임금 공제 및 징계 가능.
제 36 조 (출장)
- 필요 시 출장을 명할 수 있다.
- 여비·숙박비·현지교통비 등 실비 지급.
제 37 조 (공민권 행사)
- 근무시간 중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시간 부여.
- 필요한 경우 시기 변경 협의 가능.
제 38 조 (영업비밀 준수의무)
재직 중·퇴직 후에도 회사 사전 허가 없이 영업비밀 사용·누설 금지.
제 4 장 근 로 시 간
제 39 조 (근로시간 및 휴게)
- 근로시간은 휴게 제외 1일 8시간, 1주 40시간(1주는 휴일 포함 7일).
- 휴게시간은 4시간당 30분, 8시간당 1시간 부여(업무특성상 교대 부여 가능).
- 시업 09:00, 종업 18:00(형편에 따라 조정 가능).
- 18세 미만은 1일 7시간·주 35시간 이내.
제 40 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 필요 시 연장·야간(22:00~06:00)·휴일근로 명령 가능, 직원은 포괄 동의.
- 연장근로 한도는 주 12시간(18세 미만·산후 1년 미만 여성 특례, 임신 중 여성은 연장 불가).
- 승인 없이 연장·야간·휴일근로 금지.
- 18세 이상 여성의 야간·휴일근로는 동의 필요.
- 임산부와 18세 미만의 야간·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법정 인가 요건 충족 시 예외).
- 휴일근로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 50% 가산, 8시간 초과는 100% 가산. 연장·야간근로는 50% 가산. 서면합의로 보상휴가로 갈음 가능.
제 41 조 (출장자의 근로시간)
- 사업장 외 근무 시 제39조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사전 별도 지시가 있는 경우 예외).
-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시 그 합의 시간을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인정.
제 42 조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 임신 중 정기건강진단에 필요한 시간 허용.
- 해당 시간에 대해 임금 삭감 금지.
제 43 조 (육아시간)
생후 1년 미만 영아를 가진 여성 직원에게 1일 2회 각 30분의 유급 수유시간 부여.
제 5 장 휴일 및 휴가
제 44 조 (주휴일)
- 매주 1일(일요일) 주휴일 부여(소정기간 개근하지 아니한 자는 무급).
- 합의 시 다른 근로일로 대체 가능.
제 45 조 (유급휴일)
- 회사의 유급휴일
- 1. 근로자의 날
-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서면합의로 특정 근로일 대체 가능)
-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휴일
- 주휴일과 다른 휴일이 중복되면 당일만 휴일로 인정.
제 46 조 (연차유급휴가)
- 1년간 출근율 80% 이상: 15일 부여. 1년 미만 또는 80%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
- 계속근로 3년 이상: 최초 1년 초과 후 매 2년마다 1일 가산(총 25일 한도).
- 출근으로 보는 기간
- 1. 업무상 부상·질병 휴업
- 2. 제48조 휴가로 휴업
- 3. 육아휴직 휴업
-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단축된 시간
- 5.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단축된 시간
- 휴가일수 산정은 원칙적으로 회계연도(1월 1일) 기준(개별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게, 퇴직 시 입사일 기준 재산정).
- 직원이 청구하는 시기에 부여하되, 사업 운영상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 변경 가능.
- 퇴사 시 연차수당은 입사연도 기준 정산 가능.
- 미사용 또는 초과사용 연차는 동의 시 차년도 이월 가능.
- 서면합의로 특정 근로일 휴무로 갈음 가능.
제 47 조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 80% 이상 출근자에 대한 사용촉진
- 1. 사용기간 종료 6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 미사용 일수 통지 및 사용시기 통보 촉구
- 2. 10일 내 미통보 시 종료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사용시기 지정·서면 통보
- 계속근로 1년 미만자에 대한 사용촉진
- 1. 최초 1년 종료 3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 미사용 일수 통지 및 사용시기 통보 촉구(촉구 후 발생분은 종료 1개월 전 기준 5일 이내 촉구)
- 2. 위 촉구에도 10일 내 미통보 시 종료 1개월 전까지 회사가 사용시기 지정·서면 통보(촉구 후 발생분은 종료 10일 전까지 통보)
- 위 절차 이행에도 미사용분은 금전보상하지 아니한다.
제 48 조 (임산부의 보호 등)
- 출산 전후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휴가(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 최초 60일/다태아 75일 유급).
- 유산 경험 등 사유 시 휴가 분할 가능(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연속).
- 유산·사산 휴가
- 1. 임신 15주 이내: 10일
- 2. 16~21주: 30일
- 3. 22~27주: 60일
- 4. 28주 이상: 90일
- 임신 중 시작·종료 시각 변경 신청 허용(중대한 지장 시 예외).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위험 임신은 전 기간)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허용(1일 8시간 미만자는 6시간까지 단축 허용 가능), 임금 삭감 금지.
- 유해·위험 직종 배치 금지.
제 49 조 (배우자 출산휴가)
- 배우자 출산 시 20일 유급휴가.
-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사용, 3회 분할 가능.
제 50 조 (난임치료휴가)
- 연 6일 이내, 최초 2일 유급(정상 운영 중대한 지장 시 시기 변경 가능).
- 불리한 처우 금지 및 개인정보 누설 금지.
제 51 조 (생리휴가)
- 여자직원 월 1일 무급 생리휴가.
- 회사 귀책 사유 제외 시 미사용분은 자동 소멸.
제 52 조 (경조휴가)
- 별도 규정의 경조사 사유 시 유급휴가.
- 일수 산정은 사유발생일부터 휴일·휴무일 포함 기산.
- 사전 허가, 불가 시 사후 증빙 제출.
제 6 장 임금 및 퇴직급여
제 53 조 (임금)
- 임금은 연봉제로 하며 기본급 및 기타 제수당으로 구성(필요 시 포괄임금 가능).
- 임금은 능력과 제공 근로에 상응하는 적정 수준.
- 제39조 초과·야간·휴일근로는 제40조에 따라 가산 지급(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자는 예외).
- 세부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54 조 (임금지급일 및 지급방법)
- 매월 1일~말일 정산, 해당월 25일 지급(휴일이면 전일), 직원 명의 계좌 이체.
- 임금 지급 시 법정 기재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 서면 교부.
- 최저임금 적용 직원에게는 최저임금 이상 지급.
제 55 조 (임금계산방법)
- 월중 퇴사·휴직·복직 등으로 근무일수 미달 시 일할계산.
- 지각·조퇴·외출·결근 시간·일수는 임금 공제 가능.
제 56 조 (휴업지불)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 시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70%가 통상임금 초과 시 통상임금으로 가능). 노동위원회 승인 시 기준 이하 지급 가능.
제 57 조 (퇴직연금)
1년 이상 근로 후 퇴직 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DC형 퇴직연금 가입·지급(세부는 규약에 따름).
제 58 조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다음 사유 시 적립금 중도인출 가능.
- 무주택 본인 명의 주택구입
- 무주택 전세·보증금 부담(1사업장 1회)
- 재난으로 주거시설 유실·전파·반파, 배우자·부양가족 실종, 본인 15일 이상 입원
- 6개월 이상 요양 필요한 본인·배우자·부양가족 요양비 부담
- 최근 5년 내 파산선고
- 최근 5년 내 개인회생 개시결정
- 퇴직연금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지연(3개월 이상) 등 재난·휴업으로 임금감소 등 사유
제 7 장 성희롱의 예방 및 성차별 금지
제 59 조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포함 전 직원은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60 조 (성희롱의 예방교육 및 예방지침)
- 연 1회 이상 예방교육 실시(법령 요지, 방침, 구제방법, 조치 등).
- 대표 포함 전 직원 교육 의무.
- 가해 임직원 징계 및 분리조치 가능.
- 예방지침을 마련·항상 게시 또는 비치.
- 예방지침에는 상담·고충, 조사절차, 피해자 보호, 행위자 징계절차·수준 등 포함.
제 61 조 (성차별금지)
- 임금·교육·배치·승진·정년·사직·해고 등에서 성별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 금지.
- 모집·채용에서 남녀에게 평등한 기회 부여.
제 62 조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조치)
- 누구든지 회사에 신고 가능.
- 지체 없이 사실 확인 조사 실시,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성적 수치심 유발 금지 유의.
- 조사기간 중 근무장소 변경·유급휴가 등 적절 조치(피해자 의사 반하는 조치 금지).
- 사실 확인 시 가해자 징계·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 피해자 의견 청취.
- 신고자·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 조사 관련 비밀 누설 금지(회사 보고·관계기관 요청 제공은 예외).
제 8 장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조치
제 63 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사업주 및 직원은 우위를 이용하여 적정범위를 넘어 타 직원 및 협력사 직원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64 조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 폭행·협박
- 지속·반복적 욕설·폭언
- 공개적 모욕, 허위 소문 등 명예훼손
- 합리적 이유 없는 사적 심부름 지시
- 업무능력·성과 부당 부정·조롱
- 집단 따돌림, 정보·의사결정 배제
- 장기간 무관한 일 또는 허드렛일만 지시
- 그 밖에 적정범위를 넘는 신체·정신적 고통 유발 행위
제 65 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 실시.
- 교육 내용: 정의, 금지행위, 상담절차, 사건처리절차, 피해자 보호, 행위자 조치 등.
- 주요 내용을 상시 게시 또는 열람 가능 조치.
제 66 조 (예방·대응 조직)
인사부서에 총괄 담당자 지정.
제 67 조 (사건의 접수)
- 누구든지 예방·대응 담당자에게 신고 가능.
- 신고 또는 인지 즉시 사건 접수.
제 68 조 (사건의 조사)
- 지체 없이 사실 확인 조사 실시, 예방·대응 담당자 담당.
- 종료 후 사업주 보고.
- 행위자 조치 관련 피해자 의견 청취.
- 조사 비밀 누설 금지(보고·기관 요청 제공은 예외).
제 69 조 (피해자의 보호)
- 조사기간 피해자 요청 시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 적절 조치(의사 반하는 조치 금지).
- 인정 시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등 조치.
- 신고인·피해자 불리한 처우 금지.
제 70 조 (사실 확인 및 조치)
인정 시 지체 없이 행위자 징계·근무장소 변경 등 조치(조치 전 피해자 의견 청취).
제 9 장 안전과 보건
제 71 조 (안전보건의무)
- 산업재해 예방 기준 준수
-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 안전·보건 정보 제공
직원은 관련 규정 준수 및 회사 조치 이행 의무가 있다.
제 72 조 (안전보건 교육)
정기·채용 시·작업변경 시·특별안전 등 법령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며, 직원은 성실히 참여한다.
제 73 조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
- 방호조치 해체는 허가 후 실시
- 사유 소멸 시 지체 없이 원상 회복
- 기능 상실 발견 시 즉시 보고
제 74 조 (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회사 지급 보호구를 작업 시 착용.
제 75 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
제 76 조 (작업환경측정)
- 관계법령 정한 작업장에 대해 적격자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실시.
- 직원대표 요구 시 측정 시 참석.
- 결과 기록·보존 및 보고(위탁기관 제출 시 갈음).
- 결과 고지 및 시설개선·건강진단 등 조치.
제 77 조 (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등)
- 재해 발생원인 등 기록·보존.
-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 재해 발생 시 1개월 이내 조사표 작성·관할 노동청 제출.
- 중대재해 발생 시 법령에 따라 조치·보고.
제 78 조 (건강진단)
- 매년 일반건강진단 실시(사무직 2년에 1회).
- 필요 시 특수·배치전·수시·임시 건강진단 실시.
- 직원은 성실히 건강진단 수검.
제 79 조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회사는 법령에 따라 안전·보건을 유지·증진하고, 직원은 관련 지시를 정확히 이행한다.
제 10 장 재해보상
제 80 조 (재해보상)
- 업무상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처리.
- 동 법 적용 외 업무상 부상·질병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가 보상.
제 11 장 교육훈련
제 81 조 (교육훈련)
필요 시 업무 수행상 필요한 교육을 시행하며, 교육시간은 근무시간으로 간주한다.
제 12 장 유연근무제도
제 82 조 (재택근무제)
다음 사유 등으로 재택근무 신청 시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승인할 수 있다.
- 전염성 질환(코로나 등)
- 출·퇴근 곤란(목발, 휠체어 등)
구체적 절차는 별도 공지에 따른다.
제 83 조 (시차출퇴근제)
- 주 3회 이상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여 운영 가능.
- 기본 09:00~18:00, 시차 적용 시 08:00~17:00 또는 10:00~19:00.
제 13 장 기 타
제 84 조 (규칙의 개폐)
직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 개폐하며, 불이익 변경 시 과반수 동의를 얻는다.
제 85 조 (규칙의 효력)
시행일 이전 입사자에게도 적용한다.
제 86 조 (적용)
사업 축소나 법 개정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제외 시 그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칙은 2010년 9월 30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 이 규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 이 규칙은 2019년 12월 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 이 규칙은 2023년 3월 20일부터 전부개정하여 시행한다.
- 이 규칙은 2025년 10월 27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