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 법인카드관리및사용규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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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19일 (금) 09:56 기준 최신판
법인카드관리 및 사용 규정
제 1 조 (목 적)
이 규정은 법인명의 신용카드(이하 ‘법인카드’라 한다.)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투명한 경비 집행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법인카드 사용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 (정 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법인카드란 이 규정의 발급 기준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회사 명의로 발급받아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말한다.
- 2. 주관부서는 회계 업무를 담당하며, 사용부서의 요청에 따라 법인카드의 발급을 승인하고 현황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3. 사용부서는 주관부서로부터 카드를 배부 받아 사용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 4 조 (법인카드의 발급 및 배부)
① 주관부서는 법인카드를 정해진 배부 기준에 따라 임원, 각 부서장, 영업담당자, 구매담당자, 기타 업무상 필요로 하는 자 등 경영지원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배부한다.
② 카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직원은 해당 부서장에게 카드 발급 신청을 위임할 수 있으며, 보유 목적이 소멸되는 즉시 주관부서에 반납하여야 한다.
③ 카드의 신규, 재발급 또는 추가발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용부서장은 해당 사유와 함께 주관부서에 신청하고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배부 절차를 진행한다.
제 5 조 (법인카드의 관리)
① 주관부서는 카드의 발급신청, 배부기준의 설정 및 사용부서에의 배부, 카드의 총괄관리, 기타 카드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 등을 담당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용부서는 주관부서에서 규정한 카드의 보관, 관리,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카드소지자는 법인카드의 분실 및 도난 발생 즉시 그 내용을 신용카드사에 통지하고 해당 부서장 및 주관부서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인카드의 관리 소홀로 인한 도난 및 분실에 대한 책임은 당해 사실 발생시점의 사용자 및 보관자에게 있다.
⑤ 법인카드의 불법사용(위장가맹업체 사용 등)이 명백한 경우 회사는 사용금액을 전액 환수조치 할 수 있다.
⑥ 인사발령 등 변동 사유가 있을 경우 법인카드를 반드시 주관부서에 반납하여야 한다.
⑦ 주관부서는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하여 사용자, 사용일시, 사용금액, 업종, 업소명 등을 점검하여 부적정한 내용에 대하여는 보완 또는 반려 조치를 할 수 있다.
제 6 조 (법인카드의 사용한도)
카드별 사용한도액 및 한도변경은 예산을 고려하여 경영지원본부장이 정할 수 있다.
제 7 조 (법인카드의 사용)
① 카드는 예산편성목적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본 규정에 정해진 절차를 거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거나 업무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다른 규정이나 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카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도 규정에 따라 용도, 금액 등에 대한 사전결재를 받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결재가 불가능 할 경우 해당월 이내 사후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④ 동일 업소에서 동일 시간대에 사용한 카드 대금을 분할하여 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여러 건의 회의가 동일 업소 및 시간 내에 있은 것이 명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8 조 (사용의 제한)
① 법인카드는 회사의 업무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업무상 비용 지출에는 법인카드 외 다른 지출 수단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부서 운영을 위하여 사용이 불가피 한 경우 주관부서의 승인 하에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카드 사용자는 아래 각 호의 업종에서는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단,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1. 도박 및 사치, 향락 등 사행 업종
- 2. 업무와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타 부적절한 업종
제 9 조 (착오 사용)
법인카드를 착오로 사용한 경우에는 즉시 신용카드사 및 가맹점에 연락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시간의 경과 등으로 취소가 어려운 경우, 주관부서에 보고하고 착오 사용된 법인카드사용 금액에 대해 해당월 급여에서 착오 사용된 비용만큼 공제한다.
제 10 조 (부당 사용에 대한 조치)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 등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부당 사용금액에 대하여 환수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당 사용자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 11 조 (적립포인트)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적립포인트(마일리지)는 매 회계연도 12월 말 기준으로 자체 수입으로 처리한다.
제 12 조 (실태점검)
① 주관부서는 법인카드의 올바른 관리 및 사용을 위하여 사용부서의 법인카드 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법인카드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