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적자원 공유: 두 판 사이의 차이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새 문서: =인적자원 공유 프로세스 정의= ==제 1 장 총 칙== ====목적 및 범위==== 본 정의서는 인적자원의 합리적인 활용 및 공유를 위한 업무 절차를 정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책임과 역할== ====주관부서==== 사업지원팀 ====관련부서==== 전사 인적지원 활용 부서 ==제 3 장 용어의 정의== ====정기협의==== 매월 세번째 월요일에 인적자원할당 및 공유에 대해 사업...) |
편집 요약 없음 |
||
| 1번째 줄: | 1번째 줄: | ||
=인적자원 공유 프로세스 정의= | =인적자원 공유 프로세스 정의= | ||
<br> | |||
2023년 5월 16일 (화) 13:35 판
인적자원 공유 프로세스 정의
제 1 장 총 칙
목적 및 범위
본 정의서는 인적자원의 합리적인 활용 및 공유를 위한 업무 절차를 정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책임과 역할
주관부서
사업지원팀
관련부서
전사 인적지원 활용 부서
제 3 장 용어의 정의
정기협의
매월 세번째 월요일에 인적자원할당 및 공유에 대해 사업지원담당자와 각 사업팀장이 확인 및 협의하는 회의를 뜻한다.
수시협의
정기협의 외에 인적자원할당 및 공유에 변경의 필요성이 있거나, 할당 대상자가 동의를 거부하는 등의 내용 발생시에 일정과 무관하게 협의하는 회의를 뜻한다.
팀자원배분 협의체
정기협의에서 해당 사업팀장끼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본부장과 경영지원본부장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