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 성과급지급규정: 두 판 사이의 차이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잔글 ("4-6. 성과급지급규정" 문서를 보호했습니다 ([편집=관리자만 허용] (무기한) [이동=관리자만 허용] (무기한)) [연쇄적]) |
편집 요약 없음 |
||
| 1번째 줄: | 1번째 줄: | ||
=성과급지급규정= | =성과급지급규정= | ||
====제 1 조 (목 적)==== | |||
본 규정은 임직원의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 2 조 (적용범위)==== | |||
본 규정은 회사에 상근하는 임직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 |||
====제 3 조 (용어의 정의)==== | |||
성과급이란 회사의 발전과 경쟁력 제고, 경영목표 달성에 기여한 부서 또는 임직원에게 성과 보상으로 지급하는 금액(인센티브)을 말한다. | |||
====제 4 조 (주관)==== | |||
성과급 지급에 관한 규정의 변경 및 개정 등 제반 사항은 이사회 의결에 따라 정한다. | |||
====제 5 조 (심의)==== | |||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
:1. 성과급 지급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 |||
:2. 성과급 지급기준 및 방법, 지급시기, 지급액, 지급여부 등에 관한 사항 | |||
:3. 기타 성과급에 관한 주요사항 | |||
====제 6 조 (비밀유지의 의무)==== | |||
이사회 구성원 및 관련 업무 담당자는 성과급 지급에 있어 알게 된 기밀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
==부 칙== | |||
====제 1 조 (시행일)==== | |||
이 규정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2022년 12월 2일 (금) 13:56 기준 최신판
성과급지급규정
제 1 조 (목 적)
본 규정은 임직원의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본 규정은 회사에 상근하는 임직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성과급이란 회사의 발전과 경쟁력 제고, 경영목표 달성에 기여한 부서 또는 임직원에게 성과 보상으로 지급하는 금액(인센티브)을 말한다.
제 4 조 (주관)
성과급 지급에 관한 규정의 변경 및 개정 등 제반 사항은 이사회 의결에 따라 정한다.
제 5 조 (심의)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성과급 지급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 2. 성과급 지급기준 및 방법, 지급시기, 지급액, 지급여부 등에 관한 사항
- 3. 기타 성과급에 관한 주요사항
제 6 조 (비밀유지의 의무)
이사회 구성원 및 관련 업무 담당자는 성과급 지급에 있어 알게 된 기밀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