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위임전결규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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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span="2"|구분 !! 업무내용 !! colspan="4"|전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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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1일 (목) 16:42 판

위임전결규정

제 1 조 (목 적)

이 규정은 회사의 업무 수행상 각 직위별 전결 사항을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백히 함으로써 업무 처리의 신속과 업무 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 책임 경영을 확립함에 있다.

제 2 조 (적용범위)

직무권한의 위임과 전결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 (정 의)

위임전결이란 회사의 경영활동이나 업무수행에 있어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에 상위자의 결재를 생략하고 자신의 책임하에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 4 조 (전결사항)

① 각 업무에 따른 직책별 전결사항은 별도의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그 업무의 중요도 및 난이도를 고려하여 이 규정에 준하여 전결권자를 판단하되, 이에 의하여도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대표이사의 결재를 얻어 전결권자를 정한다.

제 5 조 (전결의 책임)

전결권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권한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전결처리사항에 대하여 감독상의 책임을 진다.

제 6 조 (부재시 결재)

① 결재권자 및 전결권자의 부재시에는 차하위직책자가 대리하여 결재한다. 차하위직책자가 또한 부재중일 경우에는 차상위직책자가 결재를 하며, 특별히 지정된 자가 결재권한을 위임받은 때에는 그에 따른다.

② 대결하여 처리한 사항은 전결권자가 귀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 7 조 (예외사항)

① 전결권자는 전결할 수 있는 사항이라도 그 성격상 매우 중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이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차상위직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대표이사가 특별히 지시한 사항은 본규정에 불구하고 대표이사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제 8 조 (업무협조)

결재사항이 타부서에 관련이 있거나 공동 합의를 요할 경우에는 관련부서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제 9 조 (긴급사항처리)

각 직책자는 긴급을 요하는 불의의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도저히 상위직책자의 결재나 지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권한 외 사항이라도 자기의 판단하에 지체없이 이를 긴급처리하고 사후 상위직책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 10 조 (전결의 효력)

① 이 규정에 의하여 전결된 사항은 대표이사가 결재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② 이 규정에 의하여 전결처리된 사항은 대표이사의 명의로 집행한다.

제 11 조 (중요사항의 사후점검)

각 직책자는 자기의 전결사항일지라도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위 직책자에게 사후에 점검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 12 조 (전결권의 재위임)

전결권자는 필요시 자기의 권한사항 중 일부를 차하위직책자 또는 타전결권자에게 회장의 승인을 얻어 재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항을 경영관리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재위임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결과에 공동책임을 진다.

제 13 조 (재량권)

① 전결권자를 달리 하는 2개 이상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문서는 상급전결권자가 이를 결재한다.

② 전결권의 한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위 직책자가 전결권자를 지정하여 처리한다.

제 14 조 (보 고)

① 보고는 결재권자의 차하위직책자가 직접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결권자는 자기가 전결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차상위직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전결권자는 자기가 전결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종합하여 차상위직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5 조 (전결사항의 변경)

전결사항 또는 전결권에 대하여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결재를 얻어 변경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체없이 변경사항을 경영관리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16 조 (전결 문서 처리)

제반 문서는 결재란에 각 직책별 결재일을 기재하고, 전결권자의 직책, 직위 및 성명을 별도 표시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업무별 위임전결 기준표

구분 업무내용 전결권 본부장 | 임원 | 대표이사
회사경영 | | | |


직군별 직급
영업/경영관리 직군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이사
개발직군 연구원 선임연구원 전임연구원 책임연구원 수석연구원
호칭변경 소요연한 3년 4년 4년 4년 대표이사권한



구분 업무내용 전결권 팀장 본부장 임원 대표 이사 공통 1. 회사 경영방침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1) 기본 방침 수립 O O O (2) 세부 시행 계획 O O 2. 경비 지출에 관한 사항 (1) 사업비/일반경비 지출 1) 30만원 미만 O 2) 3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O O CFO 3) 100만원 이상 O O CFO O (2) 복리후생비/경조비 지출 O (3) 고정자산 매입 O 3. 사업계획 / 실적 / 평가 (1) 연간 계획 수립 O (2) 월별/분기별 사업실적 분석 O (3) 사업계획 평가 O 인사 총무 4. 제도 개선 및 조정 (1) 제도 개선 및 조정안 수립 O 5. 조직기구 신설 및 개폐 COO O 6. 규정 제정 및 개폐 O 7. 임직원 인사 O 8. 채용 및 배치 (1) 채용 확정 O (2) 배치(할당) O 9. 휴/복직 및 퇴사 O 10. 연봉 조정 및 지급 O 11. 인센티브 지급 O 12. 제수당 신설, 폐지 및 변경 O 13. 포상/징계 O 14. 근태신청 (1) 팀원급 O (2) 팀장급 O (3) 본부장급 O 15. 복무관리 O 16. 교육훈련 O 17. 자산관리 O 재무 회계 18. 결산업무 사항 (1) 결산보고 1) 연말 정기 결산 CFO O 2) 반기 및 분기 결산 O (2) 잉여금 처분 O (3) 공인회계사 감사 계약 O 19. 세무회계 사항 (1) 법인세 신고 납부 1) 연말 확정 신고 O 2) 중간 예납 O (2) 부가세 신고 납부 O (3) 원천세 신고 납부 O (4) 지방세 신고 납부 O (5)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연말정산) O (6) 세무조사 수검 보고 O 20. 주주총회 (1) 주주총회 일정 O (2) 주주총회 안건 결정 O 21. 자금 운용 및 관리 (1) 자금운용 전략 및 유동성 관리 O (2) 자금의 차입 O (3) 차입금 관리, 상환계획 O 사업 관리 22. 계약의 승인 (1) 매출 계약의 승인 CSO O (2) 매입 계약의 승인 COO O (3) 매입비 지출의 승인 O (4) 외주인력 계약 승인 O (5) 외주비 지급의 승인 O 마케팅 23. 마케팅 계획 업무 (1) 마케팅 계획 수립 및 조정 O CSO (2) 마케팅 계획에 대한 확정 O (3) 사내 마케팅에 관한 사항 O (4) 언론기관 및 보도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O 24. 기업 이미지 제고 활동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