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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연기 또는 속행의 결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의장은 그 뜻을 말하고 그 날의 총회의 산회를 선포한다. | ④ 연기 또는 속행의 결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의장은 그 뜻을 말하고 그 날의 총회의 산회를 선포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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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1일 (목) 16:05 판
주주총회운영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인스웨이브시스템즈(이하 “회사”라 한다)가 주최하는 주주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의 적정하고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총회에 출석하는 주주, 그 대리인 및 그 밖의 모든 총회 출석자에게 적용한다.
제 2 장 회의장의 준비 등
제 3 조 (회의장의 준비)
회사는 총회가 원활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회의장을 준비하고, 접수, 사무, 회의에 관한 모든 기록, 집계 기타의 사무 및 회의장의 경비 등을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 4 조 (직원의 배치)
회사는 제3조의 의한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들을 회의장에 배치하여 의장, 이사, 주주들의 활동을 보조하고 그들에게 모든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3장 주주 등의 출석
제 5 조 (주주 본인의 출석)
총회에 출석하려는 주주는 회사로부터 미리 송부 받은 참석장을 접수처에 제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자격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 6 조 (주주의 대리인의 출석)
① 총회에 출석하는 주주의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주의 법정대리인이나 그 밖의 자격에 의하여 당연히 주주를 대리할 권한이 있는 사람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7 조 (법인 주주의 대표자 등의 출석)
① 법인 또는 기타 단체의 대표자가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6조 제2항에 따른다. ② 법인 또는 기타 단체의 임, 직원은 제6조 제1항에 따른다.
제 8 조 (개회 전 후의 주주들의 참석)
주주(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총회의 개회 전에 회의장에 입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개회 후에도 총회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회의장에 입장하여 그 뒤의 의사 진행에 참가할 수 있다.
제 9 조 (이사 등의 출석)
① 이사와 감사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모든 총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② 검사인, 외부 감사인은 법령에 의한 경우 이외에 의장이나 대표이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총회에 출석할 수 있다.
③ 법률고문, 공증인, 회사의 관계 직원, 기타의 사람은 의장이나 대표이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총회에 출석할 수 있다.
제 10 조 (방청)
다음의 사람은 회사의 허가를 얻어 회의장에 입장할 수 있다.
- 1. 신체 장애인의 주주의 대변인
- 2. 주주의 통역
- 3. 언론 관계자
- 4. 그 밖에 방청을 희망하는 자
제 11 조 (유해물의 소지 금지)
누구라도 총회의 평온을 해칠 위험이 있는 물건을 소지하고 회의장에 입장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2 조 (입장 자격 등의 조사)
회사는 회의장의 접수처에서, 의장은 회의장에서, 입장 자격 및 제11조의 위반 유무를 조사할 수 있다.
제4장 의 장
제 13 조 (의장이 되는 자)
① 총회의 의장은 정관 제27조에 정해진 자가 된다.
② 상법 제366조 제2항에 의하여 소수 주주가 소집한 총회에서는 이를 소집한 주주 또 그 대표자가 임시 의장으로서 총회를 개회하고 즉시 그 총회에서 당일의 의장을 선출한다.
제 14 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의장은 회의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직원과 경비원에게 적절한 조치를 지시하고 나아가 경찰관에게 협조를 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15 조 (퇴장 명령)
의장은 다음의 사람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1. 주주 또는 그 대리인이라고 하여 출석한 자가 실제로는 그 자격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때
- 2. 의장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자
- 3. 고의로 의사 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 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제 16 조 (의장에 대한 불신임)
① 주주는 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의장에 대한 불신임의 동의를 제기할 수 있다.
- 1. 의장이 심의할 또는 심의 중인 의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해 관계를 가지고 있는 때
- 2. 의장의 의사 진행이 법령, 정관 또는 이 규정에 어긋날 때
- 3. 의장의 의사 진행이 심히 불공정한 때
② 의장은 당해 불신임 동의의 심의에 대하여도 의장의 직무를 행할 수 있다.
③ 의장에 대한 불신임 동의가 총회에서 가결된 때에는 정관 제38조에 의한 다음 순위의 사람이 의장이 된다.
④ 의장에 대한 불신임 동의가 총회에서 부결된 때에는 그 이후에 생긴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다시 의장에 대한 불신임 동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 5 장 개 회
제 17 조 (개회의 선언)
① 예정된 개회 시각이 되면 의장은 총회의 개회를 선언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개회 시각을 늦추어 그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개회를 선언할 수 있다.
② 예정된 개회 시각보다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 그러한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면 의장은 출석한 주주들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총회의 불성립을 선언한다.
제 18 조 (성원보고)
의장은 개회 선언 후 의사 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총회에 성원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 6 장 의사 진행
제 19 조 (의안 성정의 순서)
① 의장은 소집통지서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의안을 총회에 상정한다. 그러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의장은 그 이유를 말하고 그 순서를 바꾸어 상정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복수의 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할 수도 있고, 1개의 의안을 분할하여 상정할 수도 있다.
제20조 (의사 등의 보고, 설명)
① 의장은 총회의 보고 사항과 의안에 관하여, 담당이사 또는 감사에게 보고와 설명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 감사는 자신이 이를 설명하거나 그 보조자로 하여금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주주제안을 한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 21 조 (발언의 허가)
주주는 의장에게 발언권을 요청하여 의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 발언하여야 한다.
제 22 조 (발언권의 부여 순서)
① 주주들에 대한 발언권 부여의 순서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의장은 위의 순서를 결정함에 있어서 아래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 1. 발언권을 요청한 순서
- 2. 이제까지 1회라도 발언한 자인가 아닌가
- 3. 바로 직전의 발언자와 같은 의견을 가진 자인가 반대 의견을 가진 자인가
제 23 조 (발언의 방법)
① 주주는 먼저 주주 번호와 자기 성명(또는 상호)를 밝히고 발언하여야 한다.
② 주주는 의제를 중심으로 하여 되도록 간결 명료하게 발언하여야 한다.
제 24 조 (발언의 제한)
의장은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주주들의 발언을 제한할 수 있다.
- 1. 1의제에 1회
- 2. 1회의 발언 시간 5분 이내
제 25 조 (발언의 금지 등)
의장은 다음과 같은 발언에 대하여는 그 금지 또는 취소를 명할 수 있다.
- 1. 중복된 발언
- 2.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
- 3. 공서양속에 어긋나는 발언
- 4. 의장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발언
- 5. 그 밖에 총회의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발언
제 26 조 (설명담당자)
① 주주로부터 이사에 대하여 질문이 있을 때에는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지명하는 이사가 설명을 행한다.
② 주주로부터 감사에 대하여 질문이 있을 때에는 감사가 그 설명을 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사, 감사는 그의 보조자로 하여금 설명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제 27 조 (설명의 거절)
주주의 질문이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명을 거절할 수 있다.
- 1. 질문사항이 회의의 목적 사항에 관한 것이 아닐 때
- 2. 설명을 함으로써 주주 공동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하는 경우
- 3.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조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
- 4. 질문이 중복되는 경우
- 5. 그 외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제 28 조 (수정 동의)
① 주주는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그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 동의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수정 동의가 성립한 때에는 의장은 총회에 이의 채택 여부를 묻는다. 그러나 의장은 이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그 동의를 심의에 부칠 수 있다.
③ 의장은 수정 안과 원안을 일괄하여 총회의 심의에 부칠 수 있다.
제 29 조 (의사 진행에 관한 동의)
① 주주는 의사 진행과 관련하여 다음의 동의를 제출 할 수 있다.
- 1. 총회의 연기, 속행
- 2. 검사인의 선임
- 3. 외부감사인의 출석 요구
- 4. 의장의 불신임
② 제1항의 동의가 제출된 경우 의장은 총회에 그 동의의 채택 여부를 묻는다.
③ 제1항에서 정한 이외의 의사 진행에 관한 동의가 제출된 경우에 그 채택 여부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30 조 (동의의 각하)
의장은 동의가 다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바로 각하할 수 있다.
- 1. 당해 수정 동의에 관한 의안이 심의에 들어가지 아니하였거나 심의를 종료한 경우
- 2. 이미 동일 내용의 동의가 부결된 경우
- 3. 총회의 의사를 방해할 수법으로 제출된 경우
- 4. 부적법 하거나 권리 남용에 해당되는 경우
- 5. 그 이외에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제 31 조 (연기 또는 속행)
① 총회의 연기 또는 속행은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기 또는 속행을 결의하는 경우에는 그 연회 또는 계속 회의 일시, 장소를 정하여야 한다.
③ 연회 또는 계속 회의 회일은 총회일로부터 2주간 이내이어야 한다.
④ 연기 또는 속행의 결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의장은 그 뜻을 말하고 그 날의 총회의 산회를 선포한다.
제 32 조 (휴 식)
회장은 의사 진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짧은 시간 동안 휴회를 선언할 수 있다.
제 33 조 (질의, 토론의 종료)
의장은 의안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의와 토론을 종료하고 총회에 의안에 대한 가부를 물을 수 있다.
제 34 조 (의사 진행의 일반원칙)
의사 진행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의사 진행의 일반원칙과 관례에 따른다.
제 7 장 표 결
제 35 조 (일괄 표결)
의장은 복수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표결에 부칠 수 있다.
제 36 조 (표결의 순서)
의안에 대해 수정 동의가 제출된 경우에는 먼저 수정 동의에 대하여 가부를 묻는다. 복수의 수정 동의가 제출된 경우에는 원안의 내용과 거리가 먼 것부터 순차로 가부를 묻는다. 그러나 일괄 심의한 경우에는 원안을 수정 동의보다 먼저 표결에 부칠 수 있다.
제 37 조 (표결의 방법)
의안에 대한 가부를 묻는 방법은 기립, 거수, 기타의 방법 중에서 총회의 특별한 결의가 없는 한 의장이 정한다.
제 38 조 (의결 정족수)
① 총회의 모든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찬성에 의한다.
② 이 때에 기권표, 무효표는 모두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수에 포함한다.
제 39 조 (표결 결과의 선포)
의장은 의안에 대한 표결이 종료된 때에는 즉시 그 결과를 선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의안의 결의에 필요한 찬성수를 충족한다는 것 또는 충족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으로 족하며, 찬부의 수를 선언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제 8 장 폐 회
제 40 조 (폐회 선언)
의장은 의사 일정을 모두 마친 다음 총회의 폐회를 선언한다.
제 9 장 의사록 등
제 41 조 (의사록의 작성)
① 의장은 총회를 마친 뒤 지체없이 총회 의사록을 작성한다.
② 의장이 이를 지체할 때에는 대표이사가 이를 작성한다.
제 42 조 (의사록 등의 비치, 공시)
① 총회의 의사록은 작성된 직후부터 계속하여 회사의 본, 지점에 비치하고 주주와 회사 채권자들의 열람, 등사에 응하여야 한다.
② 총회의 참석장, 위임장 그 밖의 총회에 관한 서류는 총회의 종료시부터 1년간 회사에 보존하고 주주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들의 열람, 등사에 응하여야 한다.
제 10 장 규정의 개정
제 43 조 (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