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임원보수규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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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사유로 인한 휴직자에게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회사의 형편상 휴직의 명을 받은 자의 급여는 제2호를 준용한다.
:3. 기타 사유로 인한 휴직자에게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회사의 형편상 휴직의 명을 받은 자의 급여는 제2호를 준용한다.


== 9 조 (퇴직 및 사망자 급여)==
== 9 조 (퇴직 및 사망자 급여)==
① 임원이 퇴직한 경우, 퇴직 당해 월의 급여는 일할 계산하되, 퇴직 당해 월에 21일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급여 전액을 지급한다. 단, 징계면직자는 퇴직 당해 월의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일할 계산한다.
① 임원이 퇴직한 경우, 퇴직 당해 월의 급여는 일할 계산하되, 퇴직 당해 월에 21일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급여 전액을 지급한다. 단, 징계면직자는 퇴직 당해 월의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일할 계산한다.



2022년 12월 1일 (목) 15:41 판

임원보수규정

제 1 조 (목 적)

이 규정은 당사 정관 제38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①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임원이라 함은 명칭 여부에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어 회사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이사 및 감사를 말한다.

② 임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더라도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는 그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

제 3 조 (보수의 종류)

① 임원의 보수는 기본급, 기본급 이외의 급여(이하 "제수당"이라 한다.) 및 상여금으로 구분한다.

② 제수당은 이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필요한 경우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퇴직금은 별도의 [임원퇴직급지급규정]에 의한다.

제 4 조 (지급일)

① 급여는 매월 당사가 정한 급여일에 지급하며 지급일이 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② 다만, 필요에 따라 대표이사는 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 5 조 (계산기간)

급여기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제 6 조 (일할계산)

① 급여를 일할 계산할 때는 월의 대소에 관계없이 월액의 30분의 1로 계산한다.

② 계산에 있어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절사한다.

제 7 조 (신규임원의 급여)

① 신규임원의 급여는 발령일로부터 일할 계산한다.

② 발령일이 15일 이후일 경우의 당해 임원의 급여는 익월 지급일에 지급한다.

제 8 조 (휴직자의 급여)

① 휴직 발령 당해 월의 급여는 전액 지급한다.

② 휴직기간 중의 급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업무상 상병으로 인한 휴직자에 대하여는 급여 전액을 지급한다.
2.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한 휴직자에 대하여는 휴직발령 다음 달부터 기본급을 지급한다.
3. 기타 사유로 인한 휴직자에게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회사의 형편상 휴직의 명을 받은 자의 급여는 제2호를 준용한다.

제 9 조 (퇴직 및 사망자 급여)

① 임원이 퇴직한 경우, 퇴직 당해 월의 급여는 일할 계산하되, 퇴직 당해 월에 21일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급여 전액을 지급한다. 단, 징계면직자는 퇴직 당해 월의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일할 계산한다.

② 임원이 사망한 때에는 당해 월의 급여는 전액 지급한다.

제 10 조 (연봉총액)

연봉총액은 퇴직금을 제외한 제 지급액의 총액으로 다음을 한도로 한다. 직 책 연봉총액 대표이사 연간 800,000천원 이하 이사 연간 500,000천원 이하 감사 연간 300,000천원 이하

제 11 조 (기본급)

기본급은 급여의 기본으로서 그 지급액은 다음에 준하여 정한다. 직 책 연봉총액 대표이사 연간 500,000천원 이하 이사 연간 300,000천원 이하 감사 연간 200,000천원 이하

제 12 조 (정기상여금)

① 당사는 임원에게 기본연봉의 300% 범위 내에서 직급에 따라 년 3회 이상 시기를 정하여 분할하여 정기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급시마다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그 금액을 확정한다.

③ 본 규정에 의한 상여금이 확정되는 시점에 근무하는 임원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 13 조 (성과상여금)

① 당사는 임원에게 전년도 순이익의 50% 범위 내에서 임원의 직급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급시마다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그 금액을 확정한다.

제 14 조 (정기상여금 및 성과상여금의 확정시기)

정기상여금 및 성과상여금은 본 규정 제12조 제②항 및 제13조 제②항에 의한 이사회 결의일에 확정된 것으로 한다.

제 15 조 (정기상여금 및 성과상여금의 지급시기)

정기상여금 및 성과상여금은 본 규정 제14조에 의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 16 조 (규정의 개폐)

본 규정은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서만 개폐가 가능하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1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규정)

본 규정 시행 이전에 선임된 임원도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