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취업규칙: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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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사업주는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 9 장  안전과 보건===
==제 9 장  안전과 보건==


====제 71 조 (안전보건의무)====
====제 71 조 (안전보건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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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직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사항과 그 외에 업무에 관련되는 안전보건에 관하여 상사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정확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사항과 그 외에 업무에 관련되는 안전보건에 관하여 상사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정확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 10 장  재해보상===
===제 10 장  재해보상===

2022년 12월 1일 (목) 13:55 판

표준취업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규칙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인스웨이브시스템즈(이하‘회사’라 한다)에서 근로하는 직원의 근로조건을 정함으로써 회사의 발전과 직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직원의 취업에 관하여 따로 정한 사항 외에는 이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 3 조 (직원의 정의)

본 규칙에서 직원이라 함은 본 규칙 제2장에서 정하는 절차를 거쳐 회사에 채용된 자를 말한다.

제 4 조 (타 법령과의 관계)

본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 및 민법과 관례에 따른다.


제 2 장 인 사

제 1 절 채 용

제 5 조 (채용)

① 회사는 취업을 원하는 자 중에서 소정의 서류전형 또는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를 직원으로 채용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신체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채용예정자에게 신체적 조건, 출신, 지역, 혼인여부, 재산 등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사항은 채용심사 등의 자료로 요구하지 않는다.

제 6 조 (근로계약)

① 회사는 채용이 확정된 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자에게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교부한다.

② 각 직원의 근로계약 기간 및 수습기간 적용여부는 개별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결정하고 개별 근로계약서에 서면으로 명시한다.

제 7 조 (수습기간)

① 직원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력직의 경우 수습기간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 만료시에 기능, 적성, 근무태도, 근무성적 및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직원으로서 계속 근로시키는 것이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수습 계약을 해지하고 채용하지 아니한다.

③ 수습기간 중인 신입 직원의 임금은 연봉총액의 70%로 지급한다. 다만, 본문의 임금이 최저임금의 90%에 미달할 경우 후자로 지급한다.


제 2 절 인사위원회

제 8 조 (인사위원회)

회사는 인사, 승진, 표창, 징계 등 인사 전반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3 절 배치·전직 및 승진

제 9 조 (배치·전직 및 승진)

① 회사는 직원의 능력, 적성, 경력 등을 고려하여 부서의 배치, 전직, 승진 등 인사발령을 하며, 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인사발령을 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아니한다.

③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 4 절 휴직 및 복직

제 10 조 (휴직의 사유 및 기간)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휴직을 부여하거나, 직권으로 휴직하게 할 수 있다.

1. 업무상 재해 및 질병, 부상 등에 의한 휴직
2. 법령이 정하는 휴직
3.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출근하기 어렵거나, 전염병이 있는 경우
4. 일신상의 사정으로 1개월 이상의 결근을 요할 경우
5.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휴직기간은 전항의 제1호, 제2호는 관련 법령이 정함에 따르며, 제3호, 제4호, 제5호는 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을 부여한다. 다만, 본문의 기간을 초과하여 휴직이 필요할 경우 회사는 구체적 사안을 확인하여 허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동조 제1항의 휴직사유 중 법령에 의하여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으로 판단되지 않는 한, 그 휴직기간에 대하여 계속근로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휴직자는 휴직기간 동안의 소재지, 연락방법 등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회사에 이를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제 11 조 (휴직의 절차)

① 휴직을 신청하고자 하는 직원은 소속 부서장에게 휴직을 원하는 날의 14일 전까지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휴직을 신청하고자 하는 직원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휴직원
2. 휴직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 12 조 (육아휴직)

① 회사는 직원(임신 중인 직원을 포함한다.)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고,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된다. 단, 임신 중 육아휴직은 횟수 제한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③ 회사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직원을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사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킨다.

제 13 조 (육아기의 근로시간 단축)

① 회사는 직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전조의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최소 사용단위기간은 3개월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 14 조 (가족 돌봄 휴직 및 휴가)

① 회사는 직원이 관련법령에 따라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사는 직원이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직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다만,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직원과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③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사용기간과 분할횟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

④ 회사는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해당 직원을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제 15 조 (휴직자의 지위)

① 휴직자는 회사의 직원으로서 신분을 유지하고, 회사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② 휴직기간은 관련법령이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

③ 휴직기간의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여부는 각 사유별로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 16 조 (복직)

① 휴직 중인 직원이 휴직기간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 소멸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복직한 직원이 휴직 전의 동종 직무에 복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와 유사한 업무나 동등한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는 다른 업무에 복직시킬 수 있다.

③ 직원이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복직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회사는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


제 5 절 표창과 징계

제 17 조 (표창)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사를 한 후 표창할 수 있다.

1. 근면, 성실하여 업무수행능력이 탁훨하고 기능이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된 자
2.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비상시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3. 업무상 유익한 발명·개량 또는 연구고안을 하여 비용절감이나 이익을 내게 한 자
4. 10년 근속자
5. 전 각호에 준하는 정도의 선행 또는 공로가 있는 자

② 표창의 종류 및 시기에 따라 대표이사가 최종 결정한다.

③ 표창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 18 조 (징계사유)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여 경고 또는 견책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본 규칙에 의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무단으로 지각․조퇴․외출 또는 결근을 한 경우
3. 소행이 불량하여 회사 내의 풍기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
4. 고의로 업무능률을 저해하거나 업무수행을 방해한 경우
5. 동료 직원들끼리 폭력행위 등으로 명랑한 사내 분위기를 흐리게 한 경우
6. 허가 없이 회사의 물품을 반출하거나 반출하려고 하는 경우
7. 회사의 신용․명예를 손상시키거나 기타 회사에 경제적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경우
8. 회사 내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누설하려고 한 경우
9.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취하거나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10.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으려는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입사한 것이 판명되었을 때
11. 업무상의 지시 명령에 정당한 이유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상위자에게 폭행·협박을 하거나 지시받은 사항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직장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
12. 타인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거나 선동하여 그 업무를 방해한 경우
13.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을 한 경우
14. 기타 전 각호에 준하는 정도의 부당한 행위를 한 자

제 19 조 (징계의 종류)

징계는 그 사유와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한다.

1. 경고 : 사안이 경미한 경우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주의를 준다.
2. 견책 : 사유서를 제출케 하고 훈계한다.
3. 감봉 : 귀책을 하고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반액, 총액이 1임금 지급기에 있어서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급한다.
4. 정직 : 귀책을 하고 6개월 이내의 출근을 정지하고, 무급으로 한다.
5. 해고 : 해고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고 즉시 해고한다. 이때 귀책사유에 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20 조 (징계위원회 구성 등)

① 징계의 결정은 인사위원회에서 행하고 필요에 따라 대표이사가 지명하는 3인 이내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 중 최상급자가 담당하거나 대표이사가 지정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③ 징계처분의 결과는 당해 직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 21 조 (징계절차)

직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친다.

1. 징계위원회 개최 3일전에 대상자에게 서면, 구두 또는 유선으로 알려준다.
2. 대상자를 징계위원회에 출석시켜 소명의 기회를 준다. 단, 대상자가 불참할 때에는 소명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한다.

제 22 조 (징계심의)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 3일 전까지 징계위원회의 위원들에게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통보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조사한 서류와 입증자료 및 당사자의 진술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 공정하게 심의한다.

③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징계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을 때 그 위원은 그 징계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간사는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한다.

제 23 조 (징계결과 통보)

징계결과는 해당 직원에게 징계사유와 징계시기 등을 포함한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 24 조 (손해배상)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징계처분으로 민·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 6 절 퇴직 및 해고

제 25 조 (정년)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하며 정년에 도달한 달의 말일에 퇴직한다.

제 26 조 (퇴직 및 퇴직일)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퇴직시킨다.

1. 직원이 퇴직원 제출 및 수리
2. 직원의 사망
3. 정년에 도달
4.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특정후견심판, 임의후견심판의 확정
5. 형사상의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유죄판결
6.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7. 의사 소견서 등 의학적 증빙이 가능한 자료에 의해 질병, 건강상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사실이 인정된 때
8. 휴직에 관한 제21조에 해당되었을 때
9. 업무상 상병에 의하여 2년을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아니 하는 직원에게 관련 법령에 따른 일시보상을 행한 때
10. 기타 전 각호에 준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퇴직의 퇴직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원이 퇴직일자를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되었을 경우 그 날
2. 직원이 퇴직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 이를 수리한 날단, 회사는 업무의 인수인계를 위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날부터 30일을 넘지 않는범위 내에서 퇴직일자를 지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3. 사망한 날
4.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날
5. 해고가 결정·통보된 경우 해고일

제 27 조 (해고)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고할 수 있다.

1. 근무성적이 현저하게 불량하여 향상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한 때
2. 신고 없이 타 회사에 근무한 때
3. 업무의 축소․폐쇄 또는 설비 변경 등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감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
4.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형의 선고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았을 때
5. 법령에 의하여 각종 사회단체에 가입할 수 없는 자가 가입한 때
6. 제6조에 정한 채용취소사유가 발견되었을 때
7. 고의 또는 불법·부당한 행위로 회사의 물품을 파손하거나 중대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손해를 끼치게 한 때
8.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 회사의 명예나 손해를 끼치게 한 때
9. 정당한 사유 없이 직원을 선동하여 근무거부나 근무방해를 한 때
10. 회사의 금전 또는 물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한 때
11. 불법으로 쟁의행위를 주동하거나 이에 적극동조한 때
12. 정당한 이유 없이 월간 간헐적 또는 계속해서 3일 이상 결근한 때
13. 무단으로 지각․조퇴․외출 합계가 월간 7회 이상인 때
14. 징계처분을 2회 이상 받았을 때
15. 본 규칙에서 정한 금지행위나 의무이행을 3회 이상 위반한 때
16. 기타 전 각호에 준하거나 사회통념상 해고가 불가피할 때

제 28 조 (해고의 예고)

① 직원을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0일전에 예고를 하거나 예고 없이 해고할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회사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해고의 예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 29 조 (사무인계)

① 직원은 퇴직, 휴직, 인사이동 등 사무인계사유가 발생시, 담당 업무의 서류, 비품, 미결 내용 등에 대한 사무인계서를 작성하여 후임자 또는 소속 부서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사무인계시 손망실품 및 인계되지 않은 미결 내용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회사는 사무를 인계하는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3 장 복 무

제 30 조 (복무의 기본원칙)

① 직원은 회사의 방침, 제규칙 및 상위자의 업무상 지휘명령에 따라 자기의 업무에 전념하고, 업무능률을 향상시키며 사내질서의 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상위자는 항상 하위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친절히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솔선해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31 조 (복무규율)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항상 건강에 유의하고 명랑한 태도로서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2. 회사 및 직원의 명예를 해하거나 신용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개인 신상과 관련하여 변동이 있는 경우, 민·형사상 사건 등이 발생한 경우, 직무수행이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4. 회사의 기밀을 지키고 회사에 불이익한 언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부정ㆍ불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직무의 권한을 넘어서 독단적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착오나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상위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8. 직무에 관해서 타인으로부터 부당한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재직한 채로 회사의 허가 없이 다른 직장에 재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공직에 취임하거나 입후보할 때에는 사전에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 32 조 (회사의 물품 및 시설의 관리보전)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고 회사의 물품과 시설을 소중히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사의 장비ㆍ시설물 등은 소중히 취급하여야 하며, 소모품은 절약하여야 한다.
2. 업무이외의 목적으로 회사의 구내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회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 후에 신속히 원상으로 해놓아야 한다.
3. 출입금지의 장소에는 허가 없이 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33 조 (직장 내의 질서유지)

직원은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 직장 내의 질서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1. 근무시간 중에 허가 없이 직장을 이탈하거나 자기의 직책을 태만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2. 근무시간 중에 임의로 사적 행동을 하거나 사적 외출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회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사내에서 불법행위를 하거나 타인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된다.
4. 사내에서 도박, 언쟁, 기타 직장의 풍기ㆍ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회사 내에서 문서 또는 인쇄물을 배포하거나 게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그 문서 또는 인쇄물을 회사에 제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4 조 (출근 및 결근)

① 직원은 근무시간 전에 출근하여 업무개시 시간부터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임해야 한다.

② 직원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할 때에는 업무시작 전까지 결근사유를 증명하는 사유를 첨부하여 결근계를 제출하거나 구두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질병으로 3일 이상 결근 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결근할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취급한다.

④ 무단결근한 자에 대하여는 회사의 결정에 따라 급여를 일할 공제할 수 있고, 징계할 수 있다.

제 35 조 (지각·조퇴·외출)

① 직원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ㆍ조퇴ㆍ외출하고자 할 때에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사전에 회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사전에 허가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우선 유선보고하고 사후에 지체 없이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하며, 사유 미제출시는 무단으로 간주한다.

② 직원이 무단으로 지각ㆍ조퇴ㆍ외출을 한 경우 급여에서 해당시간 공제할 수 있으며, 징계할 수 있다.

제 36 조 (출장)

① 회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 회사는 행선지별 여비, 숙박비, 현지교통비 등 실비에 충당될 수 있는 비용을 지급한다.

제 37 조 (공민권 행사)

① 회사는 직원이 근무시간 중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을 행사하거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구할 경우에는 필요한 시간을 부여한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권리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직원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 38 조 (영업비밀 준수의무)

직원은 본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지득한 회사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재직 중 또는 퇴직 후에라도 회사의 사전 허가 없이 회사 업무 이외의 용도에 사용,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4 장 근 로 시 간

제 39 조 (근로시간 및 휴게)

①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식사시간 포함)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문에서 1주일이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② 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동안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부여하되, 동시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업무상 곤란할 때 교대로 휴게를 주는 등 회사 업무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직원의 시업시각은 오전 9시, 종업시각은 오후 6시로 하며, 본조의 근로시간은 회사의 형편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④ 18세 미만 직원의 경우 1일의 근로시간은 7시간 이내로, 1주의 근로시간은 35시간 이내로 한다.


제 40 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① 회사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내지 야간근로(22시에서 6시 사이의 근무) 및 휴일근로를 명령할 수 있으며, 직원은 연장·야간·휴일근로의 실시에 포괄 동의한다.

② 연장근로는 1주간 휴일을 포함하여 12시간을 한도로 실시할 수 있다. 단, 18세 미만 직원은 1일 1시간, 1주일에 5시간을 한도로 실시할 수 있으며,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 직원에 대하여는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한도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은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없다.

③ 직원은 소속부서장의 승인 없이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18세 이상의 여성 직원을 야간근로하게 하거나 휴일에 근로를 시킬 경우 해당 직원의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

⑤ 임산부와 18세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는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시키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직원의 대표와 성실히 협의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실시할 수 있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출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⑥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8시간 초과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 41 조 (출장자의 근로시간)

① 직원이 출장 기타 회사의 업무로 사업장 외에서 근무할 경우에는 제 39조의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한다. 단, 회사가 사전에 별도의 지시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인정한다.


제 42 조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회사는 임신한 여성 직원이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아니한다.


제 43 조 (육아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여성인 직원의 청구가 있는 경우 1일 2회의 각각 30분의 유급수유시간을 준다.

제 5 장 휴일 및 휴가

제 44 조 (주휴일)

회사는 직원에게 매주 1일의 주휴일로 부여한다. 단, 소정기간 동안 개근하지 아니한자는 무급으로 부여한다.

제 45 조 (유급휴일)

① 회사에서 정한 유급휴일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근로자의 날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날
3. 기타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휴일

② 주휴일과 다른 휴일이 중복되었을 경우 당일만 휴일로 인정하며 별도의 휴일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제 46 조 (연차유급휴가)

① 회사는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한 직원에 대해서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단, 1년 미만 근속한 직원과 1년간 80% 미만 출근한 직원에 대해서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② 회사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직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사원이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 48조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④ 회사는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매년 1월 1일을 회계연도로 하여 전 직원의 휴가일수를 산정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개별 직원의 입사일 기준시 산정되는 휴가일수보다 불리하게 산정하여서는 아니되며,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

⑤ 회사는 직원이 청구하는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다만, 회사는 직원이 연차유급휴가의 청구하는 시기에 허용하는 것이 사업 운영상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 47 조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직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할 수 있다.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금전으로 보상하지 아니한다.

1. 연차유급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직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직원에게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회사에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회사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직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직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할 수 있다.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금전으로 보상하지 아니한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직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직원에게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회사에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한다. 다만, 회사가 서면으로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회사에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회사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직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 48 조 (임산부의 보호 등)

① 회사는 임신 중의 여성 직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준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한다. 단, 이 경우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② 회사는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유산의 경험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유산 또는 사산한 직원이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유산·사산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 사산 휴가를 부여한다. 다만, 모자보건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임신 인공중절 수술은 제외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직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④ 회사는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허용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49 조 (배우자 출산휴가)

① 회사는 직원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준다. 이 경우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부여한다.

② 전항에 따른 휴가는 직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고 1회 분할 사용할 수 있다.

제 50 조 (난임치료휴가)

① 회사는 직원이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직원과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51 조 (생리휴가)

① 회사는 여자직원이 청구하는 때에는 월 1일의 무급생리휴가를 부여한다.

② 전항에서 정한 휴가는 사용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회사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 소멸한다.

제 52 조 (경조휴가)

① 회사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경조사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휴가일수의 산정은 사유발생일로부터 휴일과 휴무일을 포함하여 기산한다.

③ 제1항에 의한 휴가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회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허가가 곤란할 때는 사후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6 장 임금 및 퇴직급여

제 53 조 (임금)

① 임금은 연봉제로 하며, 기본급 및 기타 제수당으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법정수당 등을 포함한 포괄임금으로 할 수 있다.

② 임금은 직원의 능력과 제공하는 근로에 상응하는 적정수준으로 한다.

③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별도로 제정할 수 있다.

제 54 조 (임금지급일 및 지급방법)

① 임금계산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매월 말일까지를 정산기간으로 하여 해당월 25일에 직원이 지정한 직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일 때에는 그 전날로 한다.

② 회사는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한다.

제 55 조 (임금계산방법)

① 직원이 월중 퇴사ㆍ휴직ㆍ복직 등으로 그 달의 근무일수가 1개월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 달의 임금은 일할계산한다.

② 지각ㆍ조퇴ㆍ외출ㆍ결근이 있을 때에는 근무하지 못한 시간이나 일수는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 56 조 (휴업지불)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 중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며,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불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본문의 기준 이하의 휴업수당을 지불할 수 있다.

57 조 (퇴직연금)

회사는 직원이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직하는 때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퇴직연금(DC형)에 가입하여 퇴직금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한다. 다만, 퇴직연금의 구체적인 사항은 퇴직연금 규약에서 정한다.

제 58 조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회사는 퇴직연금제도(DC형)에 가입한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정한 사유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퇴직하기 전이라도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

1. 무주택자인 직원이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직원이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직원이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1항 각 호의 재난으로 다음의 피해를 입은 경우.
가.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주거시설이 유실·전파 또는 반파된 피해[이 경우, 주거시설은 가입자, 배우자,「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근로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거주하는 시설로 한정]
나.재난으로 가입자의 배우자, 「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입자(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
다.재난으로 가입자가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4.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직원이 부담하는 경우
가. 직원 본인
나. 직원의 배우자
다. 직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5.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직원이「채무자 회생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6.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직원이 「채무자 회생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7.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거나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함)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퇴직연금제도의 수급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아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경우

제 7 장 성희롱의 예방 및 성차별 금지

제 59 조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를 포함한 전 직원은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60 조 (성희롱의 예방교육)

①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직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1년에 1회 이상 성희롱 관련 법령의 요지, 성희롱 예방을 위한 회사의 방침, 성희롱 피해자의 권리구제방법과 가해자의 조치 등을 내용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한다.

② 회사의 대표를 포함한 모든 직원은 전 항에서 정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 물의를 일으킨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성희롱 피해자와 같은 장소에 근무하지 않도록 인사이동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제 61 조 (성차별금지)

① 회사는 성별을 이유로 임금, 교육, 배치, 승진, 정년, 사직, 해고 등에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회사는 모집과 채용에 있어서 남녀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제 62 조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이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주의한다.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른 조사기간 동안 피해직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직원 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피해직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다.

④ 회사는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직원의 의견을 들어 징계 등의 조치를 한다.

⑤ 회사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직원 및 피해직원 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⑥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직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회사에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 8 장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조치

제 63 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직원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 뿐 아니라 협력사 직원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64 조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회사에서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지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3.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5.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6.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7.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8. 그 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제 65 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①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시간은 1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2.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3. 직장 내 괴롭힘 상담절차
4.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
5.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6.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7.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④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주요 내용을 항상 게시하거나 사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 66 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조직)

회사 내 인사부서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대응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직원을 둔다.

제 67 조 (사건의 접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예방·대응 담당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예방·대응 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사건을 접수한다.

제 68 조 (사건의 조사)

①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② 조사는 예방·대응 담당자가 담당한다.

③ 조사가 종료되면 사업주에게 보고한다.

④ 조사를 하는 경우 행위자에 대한 조치와 관련한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조사자 등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업주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 69 조 (피해자의 보호)

① 회사는 정식 조사기간 동안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피해자의 요청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다. 이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형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③ 회사는 신고인 및 피해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70 조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의 확인 및 조치)

사업주는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 9 장 안전과 보건

제 71 조 (안전보건의무)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 및 증진시킨다.

1. 본 규정 및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킬 것
2. 직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3. 직원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

② 직원은 안전·보건에 관한 규정 등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사의 산업재해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 72 조 (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등)

① 회사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한다.

② 회사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직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노동청에 제출한다.

③ 회사는 관련 법령이 정한 중대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 법령에 따라 조치 및 관할 노동청에 보고한다.

제 73 조 (건강진단)

① 회사는 직원의 건강보호ㆍ유지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다.

② 직원은 회사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성실히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

제 74 조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① 회사는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 직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킨다.

② 직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사항과 그 외에 업무에 관련되는 안전보건에 관하여 상사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정확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 10 장 재해보상

제 75 조 (재해보상)

직원이 업무상 재해로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11 장 교육훈련

제 76 조 (교육훈련)

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 수행상 필요한 교육을 시행할 수 있으며, 교육시간은 근무한 시간으로 간주한다.


제 12 장 기 타

제 77 조 (규칙의 개폐)

본 규칙을 개폐한 때에는 직원 과반수의 의견을 들은 후 행한다. 단, 직원에 불이익 변경 시는 그 과반수의 동의를 얻는다.

제 78 조 (규칙의 효력)

본 규칙은 시행일 이전에 입사한 직원에게도 본 규칙이 적용된다.

제 79 조 (적용)

본 규칙은 사업의 축소나 법의 개정으로 근로기준법에 정한 일정규모에 미달되어 적용제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1.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칙은 2010년 9월 30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3. 이 규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4. 이 규칙은 2019년 12월 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5. 이 규칙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전부개정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