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정보보안조직관리지침: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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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 제1장 총칙 ==
===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인스웨이브의 「정보보호정책서」에 의거 구성원의 정보보호 조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
=== 제1조 (목적) ===
이 지침은 ㈜인스웨이브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정보보호 조직에 적용된다.
이 지침은 ㈜인스웨이브(이하 “회사”라 한다)의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정보보호조직의 역할, 책임, 권한 및 운영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 제3조(용어정의) ===
=== 제2조 (적용범위) ===
이 지침은 회사의 전 임직원 및 회사와 계약을 맺고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 개발, 유지보수,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외부 협력업체 직원에게 적용한다.


“외부인”이라 함은 「직제규정」에서 정한 “직원“이 아닌 자로서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한 계약에 의해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 (정보보호조직의 구성) ===
“외부위탁”이라 함은 특정 업무를 외부 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방식을 말한다.
# 정보보호조직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정보보호 관리자(ISM), 정보보호 담당자로 구성한다. 
# 정보보호조직은 정보보호 관련 정책 및 지침 수립, 위험관리, 보안점검, 교육훈련, 침해사고 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정보보호조직의 세부 구성 및 역할은 별표 제1호에 따른다.


== 제2장 정보보호조직의 역할 및 책임 ==


== 제2장 정보보호 조직 ==
=== 제4조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CISO) ===
=== 제4조(정보보호 최고관리자 지정) ===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회사의 정보보호 정책, 지침, 절차를 승인하고 관리한다. 
# 회사의 전반적인 정보보호 전략 수립 및 관련 법규 준수를 총괄한다. 
# 정보보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중요 보안사안 발생 시 즉시 보고 및 의사결정을 주도한다.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보고한다. 


직내에서 정보보호 관리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를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를 지정하여야 한다.
=== 제5조 (정보보호 관리자, ISM)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인사발령 등의 공식적인 지정 절차를 거쳐 지정하여야 한다.
# CISO의 지시에 따라 정보보호 정책을 실행·운영한다. 
# 위험평가, 보안 점검, 교육훈련, 보안사고 대응, 인증심사 대응 등 실무 전반을 관리한다. 
# 정보보호 관련 지침, 절차서, 양식 등을 관리하고 최신성을 유지한다.
# 정보보호 담당자를 지휘·감독하며, 정보보호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 제5조(조직구성) ===
=== 제6조 (정보보호 담당자) ===
# 각 부서 또는 시스템별로 지정된 정보보호 담당자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 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 로그 및 취약점 점검 수행 
## 보안패치 및 백신 관리 
## 개인정보보호 점검 및 모니터링 
## 보안사고 발생 시 1차 대응 및 보고 
# 정보보호 담당자는 월 1회 이상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정보보호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조직의 규모 클라우드서비스의 중요도에 따라 필요 인력, 예산 등을 분석하여 정보보호 조직을 구성한다.
=== 제7조 (정보보호위원회 운영) ===
실무 조직은 전담 또는 겸임 조직으로 구성할 있으며, 겸임 조직으로 구성하더라도 정보보호 조직에 대한 공식적인 선언 또는 지정을 하여야 한다.
# 회사는 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정보보호 정책의 제·개정, 보안사고 대응, CSAP ISMS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정보보호 조직 구성원의 주요 직무는 직무기술서를 통해 책임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정의한다.
# 위원회는 CISO를 위원장으로 하고, CTO, 본부장, 시스템지원팀장, 클라우드사업팀장, 보안관리자 등으로 구성한다.
# 정보보호위원회는 정기회의(반기 1회) 및 필요 시 수시회의를 개최할 있다. 
# 회의록은 서면으로 보관하며, wiki.inswave.kr 내 정보보호 카테고리에 등록·관리한다.


=== 제6조(정보보호위원회) ===
=== 제8조 (정보보호 업무협의체) ===
# 정보보호 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각 부서별 정보보호 담당자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 협의체는 보안정책 이행상황, 취약점 점검결과, 보안교육 일정 등을 공유한다. 
# 필요 시 외부 전문가 또는 심사기관 관계자를 초청할 수 있다. 


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위원장으로 하며,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비롯한 정보보호 관련 각 부서의 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3장 운영 관리 ==
간사의 역할은 정보보호담당자가 수행한다.
정보보호위원회는 다음의 역할을 수행한다.
정보보호정책 지침의 제·개정 심의·승인
정보보호 예산 심의·승인
정보보호 활동 계획 심의·승인
기타 정보보호최고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정보보호실무협의회) ===
=== 제9조 (보고체계) ===
# 보안사고, 침해위협, 정책위반 등 중대한 사안은 즉시 정보보호 관리자 및 CISO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정기 점검 결과 및 개선사항은 정보보호위원회에 보고·검토되어야 한다. 


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의 실무 검토, 세부 이행방안 수립, 관리활동 조정 등을 수행한다.
=== 제10조 (정보보호 교육 및 인식제고) ===
정보보호관리자가 주관하고 정보보호담당자가 간사 역할을 수행하며, 사안에 따라 관련 부서 담당자가 참여한다.
# 정보보호조직 구성원 및 전 임직원은 연 1회 이상 정보보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주요 역할
# 교육 내용은 보안정책, 개인정보보호, 클라우드보안, 접근통제, 물리적보안, 비상대응절차 등을 포함한다.
정책·지침 제·개정(안) 수립
# 신규 입사자에 대해서는 입문 교육 시 보안정책 및 지침을 안내한다.
정보보호 예산(안) 수립
정보보호 활동 계획(안) 수립
기타 정보보호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정보보호 전담조직) ===
=== 제11조 (문서관리 및 유지) ===
# 본 지침과 관련된 모든 문서는 [[정보보호문서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한다. 
# 개정 시 정보보호 관리자 승인 후 정보보호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정보보호팀'''을 구성하여 세부 계획 수립과 보안 통제 관리, 교육, 비상계획 수립·운영 등을 수행한다.
== [별지 제1호] 정보보호조직 구성표 ==
'''침해사고대응팀'''을 구성하여 예방·대응·분석·복구를 수행한다.
{| class="wikitable" style="width:90%; text-align:center;"
'''장애대응팀'''을 구성하여 서비스 중단 시 신속한 처리·복구를 수행한다.
! 구분 !! 직위/직책 !! 성명 !! 주요역할 !! 비고
'''개인정보보호팀'''을 구성하여 개인정보보호 책임과 법령 준수 업무를 수행한다.
|-
전담조직 구성 전에는 관련 팀(예: 시스템지원팀 )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 전무(CISO) || 김욱래 || 정보보호정책 총괄 및 승인 || -
|-
| 정보보호 관리자 || 팀장(ISM) || 오성훈 || 정책 운영, 점검, 교육, 사고관리 || 시스템지원팀
|-
| 정보보호 담당자 || 프로 || 김지수 || 보안점검, 로그관리, 모니터링 || 시스템지원팀
|-
| 정보보호 담당자 || 프로 || 박진우 || 개인정보보호, 접근통제 || 시스템지원팀
|}
 
== [별지 제2호] 정보보호위원회 구성표 ==
{| class="wikitable" style="width:90%; text-align:center;"
! 구분 !! 직위/직책 !! 성명 !! 소속 !! 주요역할
|-
| 위원장 || 정보보호최고책임자 || 김욱래 || 기술총괄본부 || 정책결정, 승인
|-
| 위원 || CTO || 김진오 || DX솔루션본부 || 기술보안 검토
|-
| 위원 || 본부장 || 김재원 || 경영지원본부 || 정책검토, 승인
|-
| 위원 || 팀장 || 오성훈 || 시스템지원팀 || 실무보고, 점검결과 보고
|-
| 위원 || 팀장 || 김재호 || 클라우드사업팀 || 서비스보안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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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2025년 10월 16일 (목) 11:45 기준 최신판


제1장 총칙[편집]

제1조 (목적)[편집]

이 지침은 ㈜인스웨이브(이하 “회사”라 한다)의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정보보호조직의 역할, 책임, 권한 및 운영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제2조 (적용범위)[편집]

이 지침은 회사의 전 임직원 및 회사와 계약을 맺고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 개발, 유지보수,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외부 협력업체 직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정보보호조직의 구성)[편집]

  1. 정보보호조직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정보보호 관리자(ISM), 정보보호 담당자로 구성한다.
  2. 정보보호조직은 정보보호 관련 정책 및 지침 수립, 위험관리, 보안점검, 교육훈련, 침해사고 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3. 정보보호조직의 세부 구성 및 역할은 별표 제1호에 따른다.

제2장 정보보호조직의 역할 및 책임[편집]

제4조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CISO)[편집]

  1.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회사의 정보보호 정책, 지침, 절차를 승인하고 관리한다.
  2. 회사의 전반적인 정보보호 전략 수립 및 관련 법규 준수를 총괄한다.
  3. 정보보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중요 보안사안 발생 시 즉시 보고 및 의사결정을 주도한다.
  4.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보고한다.

제5조 (정보보호 관리자, ISM)[편집]

  1. CISO의 지시에 따라 정보보호 정책을 실행·운영한다.
  2. 위험평가, 보안 점검, 교육훈련, 보안사고 대응, 인증심사 대응 등 실무 전반을 관리한다.
  3. 정보보호 관련 지침, 절차서, 양식 등을 관리하고 최신성을 유지한다.
  4. 정보보호 담당자를 지휘·감독하며, 정보보호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제6조 (정보보호 담당자)[편집]

  1. 각 부서 또는 시스템별로 지정된 정보보호 담당자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2. 로그 및 취약점 점검 수행
    3. 보안패치 및 백신 관리
    4. 개인정보보호 점검 및 모니터링
    5. 보안사고 발생 시 1차 대응 및 보고
  2. 정보보호 담당자는 월 1회 이상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정보보호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제7조 (정보보호위원회 운영)[편집]

  1. 회사는 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정보보호 정책의 제·개정, 보안사고 대응, CSAP 및 ISMS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2. 위원회는 CISO를 위원장으로 하고, CTO, 본부장, 시스템지원팀장, 클라우드사업팀장, 보안관리자 등으로 구성한다.
  3. 정보보호위원회는 정기회의(반기 1회) 및 필요 시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4. 회의록은 서면으로 보관하며, wiki.inswave.kr 내 정보보호 카테고리에 등록·관리한다.

제8조 (정보보호 업무협의체)[편집]

  1. 정보보호 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각 부서별 정보보호 담당자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2. 협의체는 보안정책 이행상황, 취약점 점검결과, 보안교육 일정 등을 공유한다.
  3. 필요 시 외부 전문가 또는 심사기관 관계자를 초청할 수 있다.

제3장 운영 및 관리[편집]

제9조 (보고체계)[편집]

  1. 보안사고, 침해위협, 정책위반 등 중대한 사안은 즉시 정보보호 관리자 및 CISO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정기 점검 결과 및 개선사항은 정보보호위원회에 보고·검토되어야 한다.

제10조 (정보보호 교육 및 인식제고)[편집]

  1. 정보보호조직 구성원 및 전 임직원은 연 1회 이상 정보보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2. 교육 내용은 보안정책, 개인정보보호, 클라우드보안, 접근통제, 물리적보안, 비상대응절차 등을 포함한다.
  3. 신규 입사자에 대해서는 입문 교육 시 보안정책 및 지침을 안내한다.

제11조 (문서관리 및 유지)[편집]

  1. 본 지침과 관련된 모든 문서는 정보보호문서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한다.
  2. 개정 시 정보보호 관리자 승인 후 정보보호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정보보호조직 구성표[편집]

구분 직위/직책 성명 주요역할 비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전무(CISO) 김욱래 정보보호정책 총괄 및 승인 -
정보보호 관리자 팀장(ISM) 오성훈 정책 운영, 점검, 교육, 사고관리 시스템지원팀
정보보호 담당자 프로 김지수 보안점검, 로그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지원팀
정보보호 담당자 프로 박진우 개인정보보호, 접근통제 시스템지원팀

[별지 제2호] 정보보호위원회 구성표[편집]

구분 직위/직책 성명 소속 주요역할
위원장 정보보호최고책임자 김욱래 기술총괄본부 정책결정, 승인
위원 CTO 김진오 DX솔루션본부 기술보안 검토
위원 본부장 김재원 경영지원본부 정책검토, 승인
위원 팀장 오성훈 시스템지원팀 실무보고, 점검결과 보고
위원 팀장 김재호 클라우드사업팀 서비스보안 관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