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 정보보호 정책서: 두 판 사이의 차이

inswave-wiki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9번째 줄: 9번째 줄:
(이하 "정보통신자원"이라 한다)을 이용자의 요구나 수요 변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축적으로 이용할
(이하 "정보통신자원"이라 한다)을 이용자의 요구나 수요 변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처리체계를 말한다.
수 있도록 하는 정보처리체계를 말한다.
2.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이란 가상화 기술, 분산처리 기술 등 클라우드컴퓨팅의 구축 및 이용에 관한 정보통신기
2.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이란 가상화 기술, 분산처리 기술 등 클라우드컴퓨팅의 구축 및 이용에 관한 정보통신기
술을 말한다.
술을 말한다.
3.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란 클라우드컴퓨팅을 활용하여 상용(商用)으로 타인에게 정보통신자원을 제공하는 서비
3.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란 클라우드컴퓨팅을 활용하여 상용(商用)으로 타인에게 정보통신자원을 제공하는 서비
스를 말한다.
스를 말한다.

2025년 6월 10일 (화) 17:58 판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정보보호 정책서는 (주)인스웨이브 정보보호 정책을 수립하고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인 정보보호 조치를 정의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정책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클라우드컴퓨팅"(Cloud Computing)이란 집적·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 (이하 "정보통신자원"이라 한다)을 이용자의 요구나 수요 변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처리체계를 말한다.

2.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이란 가상화 기술, 분산처리 기술 등 클라우드컴퓨팅의 구축 및 이용에 관한 정보통신기 술을 말한다.

3.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란 클라우드컴퓨팅을 활용하여 상용(商用)으로 타인에게 정보통신자원을 제공하는 서비 스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정책서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처리시스템, 전자적 파일, 인쇄물, 서면 등 모든 형태의 정보자산 및 그 운영에 적용된다.

제2장 정보보호 정책 및 조직

제4조 (정보보호 정책)

클라우드 정보보호정책 수립 및 관련 문서화.

정책 제·개정 시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승인.

모든 임직원 및 외부자에게 정책 전달.

연 1회 이상 타당성 검토 및 중대 이슈 발생 시 추가 검토.

정책 및 시행문서 이력관리 절차 수립 및 최신본 유지.

제5조 (정보보호 조직)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공식 지정.

규모 및 중요도 고려하여 실무조직 구성.

전담 또는 겸임조직 구성 가능.

실무조직 구성: 정보보호 관리자, 담당자, CPO, 개인정보보호 관리자 등.

직무기술서를 통한 책임 정의.

이용자와의 계약 또는 SLA에 정보보호 책임 반영.

제3장 인적 보안

제6조 (내부인력 보안)

고용계약 시 비밀유지서약서 포함.

승인 후 고용서약서 서명 및 접근 권한 부여.

중요 정보자산 담당자 최소 지정.

직무분리 및 책임 명확화.

직무분리가 어려운 경우 보완통제 마련.

제7조 (비밀유지서약서)

모든 업무 인력은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 제출.

연 1회 주기적 제출.

인사변경 시 추가 제출.

외부자 정보자산 접근 시 서약서 징구.

제8조 (정보보호교육)

연 1회 이상 교육 및 훈련 시행.

정책 변경 및 사고 발생 시 추가 교육.

교육 평가 및 개선 반영.

제4장 정보자산 관리

제9조 (자산 식별 및 분류)

자산 분류 기준 수립 및 자산 식별.

목록 문서화 및 정기 갱신.

제10조 (자산 변경 관리)

변경 절차 수립 및 영향 분석 실시.

무단 변경 탐지 및 변경 이력 유지.

제11조 (위험관리)

연 1회 이상 취약점 점검.

대응 및 조치 문서화, 책임자 보고.

제5장 서비스 공급망 관리

제12조 (공급망 관리 정책)

보안 요구사항 정의 및 계약 반영.

제13조 (공급망 변경 관리)

위험 검토 후 계약 변경안 제시.

제6장 침해사고 관리

제14조 (침해사고 대응 절차 및 체계)

대응절차 수립 및 체계 구성.

신고 절차 및 역할 정의.

보안관제 시스템 운영.

제15조 (침해사고 대응)

법적 의무 준수 및 이용자 통지.

복구 신속 수행.

제16조 (사후관리)

원인 분석 및 결과 공유.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절차 개선.

제7장 서비스연속성 관리

제17조 (장애 대응)

장애 대응 절차 마련 및 통지.

SLA 기준 내 장애 처리.

재발방지 대책 마련.

제18조 (서비스 가용성)

성능·용량 요구사항 정의 및 이중화 체계 마련.

제8장 준거성 관리

제19조 (법 및 정책 준수)

법적 요구사항 준수.

제20조 (정보시스템 감사)

독립 감사 계획 수립 및 로그 보호.

제9장 가상화 보안

제21조 (가상화 인프라)

가상자원 관리 방안 수립.

웹/서버 제공 시 보호 대책 마련.

제22조 (가상환경)

악성코드 대응 및 격리 조치.

API 취약점 분석 및 대응.

안전한 데이터 이전 제공.

정품 소프트웨어 구성.

제10장 접근통제

제23조 (접근통제 정책)

접근 통제 정책 수립 및 기록 유지.

제24조 (접근 권한 관리)

최소 권한 부여, 접근권한 점검.

제25조 (사용자 식별 및 인증)

고유 식별자 할당 및 인증 절차.

패스워드 정책 수립 및 책임 인식.

제11장 네트워크 보안

제26조 (네트워크 보안)

보안정책 수립 및 네트워크 통제.

암호화 채널 사용.

네트워크 논리적/물리적 분리.

제12장 데이터 보호 및 암호화

제27조 (데이터 보호)

데이터 분류 및 무결성 확인.

데이터 추적 및 폐기 절차 마련.

제28조 (암호화)

암호화 정책 수립 및 키 관리.

제13장 시스템 개발 보안

제29조 (시스템 분석 및 설계)

보안 요구사항 정의 및 적용.

감사 증적 및 표준시각 동기화.

제30조 (구현 및 시험)

안전한 코딩 및 시험 수행.

개발/운영 시스템 분리.

제31조 (외주 개발 보안)

계약 시 보안요구사항 명시 및 감독.

제14장 공공기관 보안요구사항

제32조 (관리적 보호조치)

보안 SLA 체결, CC인증 제품 사용.

사고 시 협조체계 구축.

제33조 (물리적 보호조치)

국내 물리적 위치 유지, 장비 이중화.

제34조 (기술적 보호조치)

암호화 시 검증필 암호모듈 사용.

제15장 개인정보의 처리 및 안전한 관리

제35조 (개인정보 수집·이용)

수집 동의 및 고지, 처리방침 공개.

제36조 (개인정보 처리제한)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주민번호 처리 제한.

제37조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목적 달성 후 즉시 파기, 분리 저장.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지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승인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책의 이행)

정보보호 업무는 본 규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수행한다. 정보보호 활동에 필요한 자원 확보 및 승인 절차를 수립한다.

제3조 (정책의 검토)

연 1회 이상 정기 검토 및 필요 시 개정 이력 관리.

제4조 (예외 적용)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승인 하에 예외로 적용할 수 있다.

기술 환경의 변화로 적용 불가능한 경우

긴급한 기술적·관리적 사유 발생 시

재해 등 불가항력적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