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임원퇴직금규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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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19일 (금) 09:52 기준 최신판

임원퇴직금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당사 정관 제38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임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임원의 정의)

①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임원이라 함은 명칭 여부에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어 회사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이사를 말한다.

② 임원보수계약서에 의하여 연봉 계약 시 퇴직금을 별도로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한 임원의 경우는 이 규정을 적용 받지 않는다.

제 3 조 (지급조건)

이 규정의 퇴직금은 근속기간 만 1년 이상의 임원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한다. 이 때 퇴직의 정의는 법인세법상의 '현실적 퇴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급한다.

1. 임기만료 퇴임
2. 사임
3. 재임 중 사망
4. 법에서 정하는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5. 장기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때까지의 퇴직급여에 대한 중간정산을 요청하는 경우

제 4 조 (퇴직금의 산정)

① 임원의 퇴직금 지급액 산정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근무기간으로 한다)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 × 1/10 × 총 근무기간 / 12 × 지급률

② 지급률 적용은 아래의 지급률을 각각 구분해서 적용한다.

임원 직급 지급률
대표이사 1
이사 1
감사 1


제 5 조 (근속기간의 계산)

① 근속기간 계산은 무보수근속기간, 휴직기간 등을 모두 포함한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근속기간 계산시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개월 수로 계산한 해당근무기간을 말하며 1개월 미만이 기간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제 6 조 (퇴직금의 지급방법)

퇴직금은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퇴직한 자의 요청 또는 동의가 있는 경우 현금 외의 회사의 자산 (재고자산, 금융자산, 유가증권, 고정자산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때 퇴직금으로 지급되는 현금 외의 자산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다.

제 7 조 (사망자의 퇴직금 지급)

재직 중 사망으로 인하여 퇴직한 자의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은 유족에게 지급하며, 이 때 별도의 사망위로금 등에 대한 지급사항은 이사회 결의를 거친 별도의 회사 내규에 의해 집행한다.

제 8 조 (특별공로금 및 퇴직위로금의 지급)

임원의 퇴직시에는 그 임원의 회사발전 공로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퇴직금과는 별도로 다음 각 호에 의한 퇴직공로금 및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다음과 같은 특별한 공로로 인한 지급시에는 퇴직금의 50% 범위 이내

1. 창업자
2. 탁월한 연구개발성과, 경영성과 등으로 회사에 기여한 자
3. 기타 상기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자로서 이사회에서 결정한 자

② 업무로 인한 상해나 질병으로 인하여 업무를 감당할 수 없어 퇴직하는 경우는 퇴직금의 50%범위 이내

③ 재직 중 순직한 경우에는 순직 당시 퇴직금의 100% 범위 이내에서 다음 금액 이상으로 한다.

1. 퇴직위로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 직전 1년간 지급된 보수총액(급여 및 상여금)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2. 퇴직위로금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지급기준
업무로 인한 재해나 질병으로 사망 평균임금의 1,300일분
3. 퇴직위로금과 별도로 평균임금 100일분의 장의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고용노동부가 고시하는 최고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 9 조 (지급제한)

임원이 주주총회 해임결의, 법원의 해임 판결 또는 징계 해임을 통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본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10 조 (규정의 개폐)

본 규정은 정관의 일부로서 존재함으로 규정의 개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서만 가능함을 확인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2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규정)

본 규정 시행 이전에 선임된 임원도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제 3 조 (적용시기)

이 규정은 본 규정 시행 이전의 근속기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