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위임전결규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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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2일 (금) 10:17 판

위임전결규정

제 1 조 (목 적)

이 규정은 회사의 업무 수행상 각 직위별 전결 사항을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백히 함으로써 업무 처리의 신속과 업무 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 책임 경영을 확립함에 있다.

제 2 조 (적용범위)

직무권한의 위임과 전결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 (정 의)

위임전결이란 회사의 경영활동이나 업무수행에 있어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에 상위자의 결재를 생략하고 자신의 책임하에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 4 조 (전결사항)

① 각 업무에 따른 직책별 전결사항은 별도의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그 업무의 중요도 및 난이도를 고려하여 이 규정에 준하여 전결권자를 판단하되, 이에 의하여도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대표이사의 결재를 얻어 전결권자를 정한다.

제 5 조 (전결의 책임)

전결권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권한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전결처리사항에 대하여 감독상의 책임을 진다.

제 6 조 (부재시 결재)

① 결재권자 및 전결권자의 부재시에는 차하위직책자가 대리하여 결재한다. 차하위직책자가 또한 부재중일 경우에는 차상위직책자가 결재를 하며, 특별히 지정된 자가 결재권한을 위임받은 때에는 그에 따른다.

② 대결하여 처리한 사항은 전결권자가 귀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 7 조 (예외사항)

① 전결권자는 전결할 수 있는 사항이라도 그 성격상 매우 중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이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차상위직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대표이사가 특별히 지시한 사항은 본규정에 불구하고 대표이사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제 8 조 (업무협조)

결재사항이 타부서에 관련이 있거나 공동 합의를 요할 경우에는 관련부서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제 9 조 (긴급사항처리)

각 직책자는 긴급을 요하는 불의의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도저히 상위직책자의 결재나 지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권한 외 사항이라도 자기의 판단하에 지체없이 이를 긴급처리하고 사후 상위직책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 10 조 (전결의 효력)

① 이 규정에 의하여 전결된 사항은 대표이사가 결재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② 이 규정에 의하여 전결처리된 사항은 대표이사의 명의로 집행한다.

제 11 조 (중요사항의 사후점검)

각 직책자는 자기의 전결사항일지라도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위 직책자에게 사후에 점검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 12 조 (전결권의 재위임)

전결권자는 필요시 자기의 권한사항 중 일부를 차하위직책자 또는 타전결권자에게 회장의 승인을 얻어 재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항을 경영관리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재위임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결과에 공동책임을 진다.

제 13 조 (재량권)

① 전결권자를 달리 하는 2개 이상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문서는 상급전결권자가 이를 결재한다.

② 전결권의 한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위 직책자가 전결권자를 지정하여 처리한다.

제 14 조 (보 고)

① 보고는 결재권자의 차하위직책자가 직접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결권자는 자기가 전결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차상위직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전결권자는 자기가 전결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종합하여 차상위직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5 조 (전결사항의 변경)

전결사항 또는 전결권에 대하여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결재를 얻어 변경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체없이 변경사항을 경영관리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16 조 (전결 문서 처리)

제반 문서는 결재란에 각 직책별 결재일을 기재하고, 전결권자의 직책, 직위 및 성명을 별도 표시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업무별 위임전결 기준표

구분 업무내용 전결권
팀장 본부장 임원 대표이사
공통 1. 회사 경영방침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1) 기본 방침 수립 O O O
(2) 세부 시행 계획 O O
2. 경비 지출에 관한 사항 O O O
-(1) 사업비/일반경비 지출
--1) 30만원 미만 O
--2) 3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O O CFO
--3) 100만원 이상 O O CFO O
-(2) 복리후생비/경조비 지출 O
(3) 고정자산 매입 O
3. 사업계획 / 실적 / 평가
-(1) 연간 계획 수립
-(2) 월별/분기별 사업실적 분석 O
-(3) 사업계획 평가 O
인사총무 4. 제도 개선 및 조정
-1) 제도 개선 및 조정안 수립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