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감사직무규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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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조 (기본자세)====
====제 5 조 (기본자세)====
①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자세로 직무에 임해야 한다.
①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자세로 직무에 임해야 한다.
1. 감사는 회사의 수임인으로서 경영을 감시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주주의 권익 보호 및 회사의 사회적 신뢰의 유지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사실의 인정, 그에 대한 판단 및 의견을 표명함에 있어서 항상 공정하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아니하는 태도를 취하여야 한다.
:1. 감사는 회사의 수임인으로서 경영을 감시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주주의 권익 보호 및 회사의 사회적 신뢰의 유지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사실의 인정, 그에 대한 판단 및 의견을 표명함에 있어서 항상 공정하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아니하는 태도를 취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다음 각 호에 유의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다음 각 호에 유의하여야 한다.
1. 경영 실적의 추이와 경영 환경 변화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사와의 의견 교환을 원활히 하며, 관련 부서 임직원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여 업무의 실태 파악에 노력하여야 한다.
:1. 경영 실적의 추이와 경영 환경 변화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사와의 의견 교환을 원활히 하며, 관련 부서 임직원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여 업무의 실태 파악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이사의 직무 집행이 적법성을 결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며, 아울러 중대한 손실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이사의 직무 집행이 적법성을 결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며, 아울러 중대한 손실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감사는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이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 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감사는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이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 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감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의 습득 및 이론의 연구와 감사 기술의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4. 감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의 습득 및 이론의 연구와 감사 기술의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직무 수행에 있어 관련 법규 등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근거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감사 사항에 관하여는 충분한 기록과 입증 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직무 수행에 있어 관련 법규 등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근거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감사 사항에 관하여는 충분한 기록과 입증 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2022년 12월 1일 (목) 16:14 판

감사직무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감사가 감사 업무를 적정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직무 수행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조 (적용범위)

① 감사의 직무 수행 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법령, 정관 등에 별도로 정함이 없으면 이 규정에 의한다.

② 이 규정은 감사가 자회사를 감사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 3 조 (직무)

감사의 직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감사 계획의 수립, 집행, 결과 평가, 보고 및 사후 조치
2. 회사 내 전반적인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평가
3. 외부 감사인의 선임 및 감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4. 외부 감사인의 감사 활동에 대한 평가
5. 감사 결과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내용 확인
6. 관계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의 처리
7.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감사

제 4 조 (권한)

감사는 감사 업무 수행상 필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 이사 등에 대한 영업 보고 청구권, 회사의 업무, 재산 및 손익 상태 조사권 2. 회사 내 모든 정보에 대한 요구권 3.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요구권 4. 창고, 금고, 장부 및 자산의 조사 5. 회사 거래처로부터 자료 징구 및 조회 6. 자회사에 대한 감사 업무에 수반되는 권한 7. 기타 감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제 5 조 (기본자세)

①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자세로 직무에 임해야 한다.

1. 감사는 회사의 수임인으로서 경영을 감시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주주의 권익 보호 및 회사의 사회적 신뢰의 유지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사실의 인정, 그에 대한 판단 및 의견을 표명함에 있어서 항상 공정하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아니하는 태도를 취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다음 각 호에 유의하여야 한다.

1. 경영 실적의 추이와 경영 환경 변화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사와의 의견 교환을 원활히 하며, 관련 부서 임직원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여 업무의 실태 파악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이사의 직무 집행이 적법성을 결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며, 아울러 중대한 손실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감사는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이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 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감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의 습득 및 이론의 연구와 감사 기술의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직무 수행에 있어 관련 법규 등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근거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감사 사항에 관하여는 충분한 기록과 입증 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 6 조 (책임)

① 감사가 그 임무를 해태 한 때에는 그 감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감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 한 때에는 그 감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7 조 (감사의 의견 표명)

① 감사는 이사에 대하여 직무상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

1. 의견 표시: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회사 업무의 적정한 운영 및 합리화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때에는 회사의 건전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이사에게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2. 조언: 감사는 회사에 대하여 장래 현저한 손해 또는 중대한 사고 등이 초래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적하고 이를 시정하도록 이사에게 조언한다.
3. 권고: 감사는 회사의 업무에 적법성을 결하거나 결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적하고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이사에게 권고하여야 한다. 또한 상황에 따라서는 그 행위의 유지 청구에 관한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의견의 제시, 조언 또는 권고할 경우에 그 사실 관계 및 배경 등을 충분히 조사하고 회사의 임원으로서 책임 의식을 갖고 행하여야 한다.

제 8 조 (독립성과 객관성의 원칙)

① 감사는 감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사회 및 집행 기관과 타 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감사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감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객관성을 유지하여 감사하여야 한다.

제 9 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① 감사는 숙련된 감사 능력을 갖춘 자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② 감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③ 감사는 부정, 오류, 비능률, 낭비, 제도의 부적절성과 이해 갈등의 가능성을 예의 주시하여야 한다.


제 2 장 감사의 구분, 방법 및 외부감사인과의 연계

제 10 조 (감사의 구분)

감사는 기능별로 재무 감사, 준법 감사, 업무 감사, 경영 감사, IT 감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재무 감사는 회계 기준 및 회계 시스템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회계 정보, 재무보고서의 정확성, 신뢰성 및 유용성을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2. 준법 감사는 관계법령, 규정, 정관 등의 준수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상시적 감시를 위해 설치된 회사 내 준법 감시 체계의 적절한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개선책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3. 업무 감사는 조직 구조 분석이나 업무 분배 방식 등을 평가하기 위해 재무 및 준법 감사 부문 이외의 조직 내 업무 절차 및 체계를 점검‧분석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4. 경영 감사는 위험 및 통제에 대한 경영진의 접근 방식과 절차 등의 적정성 및 유용성을 평가하여 궁극적으로 회사의 경영 목표 달성을 보좌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5. IT 감사는 정보 기술 부문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제 11 조 (감사의 방법)

감사는 기능별로 분류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일상 감사, 종합 감사, 특별 감사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일상 감사
가. 일상 감사는 회사의 업무 중 감사가 정한 일정 범위의 업무에 관한 중요 서류에 대하여 최종 결재자의 결재에 앞서 내용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나. 일상 감사는 임원급 이상이 결재하는 업무에 대하여 감사가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적으로 검토하고 필요시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다.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동 건에 대한 시정 조치뿐만 아니라 동 건과 같은 사안의 재발을 예방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함께 제시 하여야 한다.

2. 종합 감사
가. 종합 감사는 본부‧공장 등 사업장 단위별로 업무 전반에 대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나. 종합 감사는 정기적인 감사 계획에 의거하여 재무, 준법, 업무, 경영, IT 등 기능별로 감사를 실시하고, 기능별 업무 수행 체계와 과정의 유효성을 평가한 후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종합 감사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3. 특별 감사는 특정 부분에 대하여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대표이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정 사안에 대하여 감사가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제 12 조 (외부 감사인과의 연계)

① 감사는 외부 감사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외부 감사인의 감사 계획 및 절차와 결과를 활용하여 감사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 계획의 개요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감사의 회계에 관한 감사 계획에 대하여도 설명을 하고 그 조정을 도모한다.

③ 감사는 외부 감사인과 감사 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의논한다.

④ 감사는 외부 감사인이 감사 중에 이사의 부정 행위,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 회계 원칙을 위반한 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통보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⑤ 감사는 이사의 직무 수행에 관하여 부정 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외부 감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3 장 감사 실시

제 13 조 (감사 계획의 수립)

① 감사는 감사 이념, 방침, 감사 목표, 감사 전략, 감사 자원, 감사 조직, 감사 절차, 감사 기준, 감사 평가 등을 구성 요소로 하는 감사 직무 수행에 관련된 합리적 실체인 감사 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내부 감사 부서, 기타의 감사 기관 및 외부 감사인과 긴밀히 협력하여 사안의 중요성, 시기의 적정 여부를 고려하여 조사 범위를 정하고 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감사 계획의 대상 기간은 정기 주주 총회 익일부터 차기 정기 주주 총회일까지로 한다.

제 14 조 (감사의 실시)

① 감사는 감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감사 부서장에게 소속 직원의 근무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피감사 부서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내부 통제 시스템 감사 체크 리스트를 활용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③ 감사는 회사가 회계 제도 또는 회계 처리의 방법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 이유 및 변경에 따르는 영향에 관하여 보고하도록 이사에게 요구한다. 감사는 회계 제도 또는 회계 처리의 변경이 부당하거나 기타 적절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사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감사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1. 거래 기록의 신뢰성 2. 각 계정에 기재된 사실의 정확성 3. 재무제표 표시 방법의 타당성 4.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 및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에 준거 하였는지 여부 5. 회계 방침의 계속성 6. 재무제표가 회사의 재정 상태 및 경영 성적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

제 15 조 (이사의 보고에 대한 조치) ① 이사는 회사 재산의 보전과 손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등의 우려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중대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사에게 구두나 서면으로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이사로부터 회사에 현저한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하고 감사로서 조언 또는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 16 조 (감사간 의견 교환) ① 감사는 이사 또는 사용인으로부터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고 일상 업무를 조사하여 지득한 정보를 다른 감사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② 각 감사는 감사 계획의 작성, 감사보고서의 작성 및 기타 감사로서의 권한 행사에 관하여 상호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여야 한다. ③ 2인 이상의 감사가 업무를 분담하는 경우에는 각자의 직무 내용과 책임을 분명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제 17 조 (내부 회계 관리 제도) 감사는 내부 회계 관리자가 보고하는 내부 회계 관리 제도의 운용 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를 본사에 비치하여야 한다. 시정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보고 하여야 한다.

제 18 조 (내부 통제 시스템에 관한 평가 의견) 감사는 년 1회 이상 회사 내 내부 통제 시스템의 적절한 작동 여부를 평가하고 개선책을 제시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괄하는 내부 통제 시스템에 관한 평가 의견을 이사회와 대표이사에게 제시할 수 있다. 1. 부서별 위험 요소의 적정한 인식 및 관련 위험 통제 시스템 작동 여부 2. 사업 본부 별 영업 계획, 전략 수립 과정 상의 준법성 및 경영 목표와의 합치 여부 3. 회계 제도 및 회계 처리 방법 등의 준법성 및 적정성 여부 4. 정보의 보고, 공유, 관리 체계의 적정성 여부 5. 부서별 업무성과 분석 체계의 효율성 및 효과성 여부 6. 내부 통제 관련 임직원 교육 계획의 적정성 여부 7. 준법 감시인 제도 운영의 적정성 여부 8. 조직 구조상 내부 통제 시스템의 적정성 여부

제 19 조 (이사회 등 중요 회의에의 출석) ①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다. 감사는 경영 방침의 결정 경과, 경영 및 업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사와 협의하여 임원 회의 및 기타 중요한 회의에 출석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보고 하거나 유지 청구 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이사회 의사록에 의사의 경과 요령과 그 결과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에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의 목적 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감사는 회사의 조직 및 사내 규정 등 제 제도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이사에게 제시할 수 있다.

제 20 조 (문서 등의 열람) ① 감사는 업무 집행에 관한 중요한 문서를 적시에 열람하고 필요한 때에는 이사 또는 직원에 대하여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감사가 열람할 문서에 관하여 이사와 협의하여 그 범위를 정해 두어야 한다. ③ 감사는 중요한 기록, 기타 중요 정보의 정비, 보존 등의 관리 상황을 조사하고 필요에 따라 이사 또는 직원에게 설명을 요구한다.

제 21 조 (재산의 조사) 감사는 중요한 회사 재산의 관리, 취득 및 처분과 통상적이 아닌 중요한 거래 등에 관하여 조사하고 만약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22 조 (거래의 조사) 감사는 회사가 중요한 재산 상의 이익을 무상으로 공여하거나 자회사 또는 주주와 통상적이 아닌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사와 협의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이사에게 요구하고 이사의 의무에 위반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사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 23 조 (자회사의 조사) 모회사의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하고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 24 조 (현장 조사) ① 감사는 본·지점, 공장, 사무소 등을 조사하고 회사의 업무 전반에 관한 실정을 파악함과 동시에 업무가 적법하고 적정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② 감사는 본·지점, 공장, 사무소 등을 조사한 결과 의견의 제시, 조언 또는 권고를 할 경우에는 이사에 대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25 조 (감사록의 작성) ① 감사는 실시한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 절차와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가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4 장 감사 결과의 보고

제 26 조 (감사 보고서의 작성, 제출) ① 감사는 일상 감사를 기초로 제14조 제4항 및 제 15조의 검토를 거쳐 정확하고 명료하게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전항의 감사보고서에 작성년월일을 기재하고, 감사 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③ 감사는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감사보고서의 기재 요령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27 조 (주주총회에의 보고 등) ① 감사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질문이 있을 경우 직무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제 5 장 보 칙

제 28 조 (사고 보고) ① 각 부서의 장은 임직원의 부정 행위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 이사 및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감사에게도 보고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 감사는 특별 감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2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