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경조금, 복리후생비 신청: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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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1. 총 칙= ===1.1. 목적 및 범위=== 본 정의서는 경조금 및 복리후생비 신청 절차를 정의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책임과 역할= ===2.1. 주관부서=== 경영지원팀 ===2.2. 관련부서=== 전사 =3. 용어의 정의= ===3.1. 경조비=== 복리후생규정에 의거, 경조사 발생일 이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을 뜻한다. ===3.2. 복리후생비=== 복리후생규정에 의거,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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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조비와 복리후생비는 당해년도 12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단 경조사가 12월 중에 발생한 경우에 한해 차년도로 이월 신청이 가능하다. | :2) 경조비와 복리후생비는 당해년도 12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단 경조사가 12월 중에 발생한 경우에 한해 차년도로 이월 신청이 가능하다. | ||
:3) 회계담당자는 신청자가 조건에 맞게 신청했는지 확인 후 승인 또는 반려할 수 있으며, | :3) 회계담당자는 신청자가 조건에 맞게 신청했는지 확인 후 승인 또는 반려할 수 있으며, | ||
승인시 신청월 익월 말일에 신청자의 급여 계좌로 지급한다. | 승인시 신청월 익월 말일에 신청자의 급여 계좌로 지급한다. | ||
2023년 5월 19일 (금) 09:57 기준 최신판
1. 총 칙
1.1. 목적 및 범위
본 정의서는 경조금 및 복리후생비 신청 절차를 정의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책임과 역할
2.1. 주관부서
경영지원팀
2.2. 관련부서
전사
3. 용어의 정의
3.1. 경조비
복리후생규정에 의거, 경조사 발생일 이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을 뜻한다.
3.2. 복리후생비
복리후생규정에 의거, 해당연도 만근을 예정하여 연초에 회사가 부여해주고 전 임직원이 당해 안에 차감식으로 사용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을 뜻한다.
4. 관련규정
5. 결재라인
없음
6. 업무프로세스
6.1. 경조금 및 복리후생비 신청
- 1) 경조비 / 복리후생비는 규정에 맞게 사용 후 인트라넷을 통해 신청하고, 관련 증빙 서류 및 영수증을 인트라넷에 업로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2) 경조비와 복리후생비는 당해년도 12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단 경조사가 12월 중에 발생한 경우에 한해 차년도로 이월 신청이 가능하다.
- 3) 회계담당자는 신청자가 조건에 맞게 신청했는지 확인 후 승인 또는 반려할 수 있으며,
승인시 신청월 익월 말일에 신청자의 급여 계좌로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