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경조금, 복리후생비 신청: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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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1. 총 칙= ===1.1. 목적 및 범위=== 본 정의서는 경조금 및 복리후생비 신청 절차를 정의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책임과 역할= ===2.1. 주관부서=== 경영지원팀 ===2.2. 관련부서=== 전사 =3. 용어의 정의= ===3.1. 경조비=== 복리후생규정에 의거, 경조사 발생일 이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을 뜻한다. ===3.2. 복리후생비=== 복리후생규정에 의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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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조비 / 복리후생비는 규정에 맞게 사용 후 인트라넷을 통해 신청하고, 관련 증빙 서류 및 영수증을 인트라넷에 업로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경조비 / 복리후생비는 규정에 맞게 사용 후 인트라넷을 통해 신청하고, 관련 증빙 서류 및 영수증을 인트라넷에 업로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2) 경조비와 복리후생비는 당해년도 12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단 경조사가 12월 중에 발생한 경우에 한해 차년도로 이월 신청이 가능하다.
:2) 경조비와 복리후생비는 당해년도 12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단 경조사가 12월 중에 발생한 경우에 한해 차년도로 이월 신청이 가능하다.


:3) 회계담당자는 신청자가 조건에 맞게 신청했는지 확인 후 승인 또는 반려할 수 있으며,  
:3) 회계담당자는 신청자가 조건에 맞게 신청했는지 확인 후 승인 또는 반려할 수 있으며,  
    승인시 신청월 익월 말일에 신청자의 급여 계좌로 지급한다.
    승인시 신청월 익월 말일에 신청자의 급여 계좌로 지급한다.

2023년 5월 19일 (금) 09:57 기준 최신판

1. 총 칙

1.1. 목적 및 범위

본 정의서는 경조금 및 복리후생비 신청 절차를 정의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책임과 역할

2.1. 주관부서

경영지원팀

2.2. 관련부서

전사


3. 용어의 정의

3.1. 경조비

복리후생규정에 의거, 경조사 발생일 이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을 뜻한다.

3.2. 복리후생비

복리후생규정에 의거, 해당연도 만근을 예정하여 연초에 회사가 부여해주고 전 임직원이 당해 안에 차감식으로 사용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을 뜻한다.


4. 관련규정

복리후생규정


5. 결재라인

없음


6. 업무프로세스

6.1. 경조금 및 복리후생비 신청

Process 03.png

1) 경조비 / 복리후생비는 규정에 맞게 사용 후 인트라넷을 통해 신청하고, 관련 증빙 서류 및 영수증을 인트라넷에 업로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2) 경조비와 복리후생비는 당해년도 12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단 경조사가 12월 중에 발생한 경우에 한해 차년도로 이월 신청이 가능하다.
3) 회계담당자는 신청자가 조건에 맞게 신청했는지 확인 후 승인 또는 반려할 수 있으며,

    승인시 신청월 익월 말일에 신청자의 급여 계좌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