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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4일 (수) 10:47 기준 최신판
1. 총 칙
1.1. 목적 및 범위
본 정의서는 근태 신청 절차를 정의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책임과 역할
2.1. 주관부서
경영지원팀
2.2. 관련부서
전사
3. 근태의 종류
3.1. 연차휴가
매년 회사의 회계연도 만근을 예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법정 휴가이다.
3.2. 반차휴가
연차휴가를 오전 또는 오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이다.
3.3. 생리휴가
매월 1회 여성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급휴가이다.
3.4. 출산전후휴가
출산일 전후로 90일(다태아일 경우 120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법정 휴가이다.
휴기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3.5. 배우자 출산휴가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10일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정 휴가이다.
3.6. 경조휴가
회사 복리후생규정에 의해 사용할 수 있는 휴무일이 포함된 휴가이다.
3.7. 공가휴가
취업규칙에 의해 사용할 수 있는 공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 휴가이다.
3.8. 대체휴가
부서장의 명령으로 인하여 휴일에 근무하게 될 경우 차주 이내로 부여되어 사용할 수 있는 1일 이내의 휴가이다.
3.9. 무급휴가
개인사정으로 인해 결근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이다
4. 결재라인
신청자 > 직상급자
5. 업무프로세스
5.1. 근태신청 프로세스
- 1) 근태 사용일 기준 3일전까지 인트라넷을 통해 신청하여야 하고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한 후 근태를 이용할 수 있다.
- 2) 신청자의 긴급한 상황으로 신청 절차 없이 근태를 사용해야 할 경우 결재권자에게 구두 보고를 통해 승인을 득해야 하고,
복귀 후 반드시 인트라넷을 통해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직상급자는 사후 근태내역이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 및 결재하여야 한다.
- 3) 사용자가 취소를 요청하거나, 결재권자가 판단하기에 업무의 중요도 또는 회사의 긴급 상황으로 인해 반려의 필요성이 다분할 경우
결재권자는 신청자와 합의 하에 반려할 수 있다. 단, 외근(출장)의 경우에는 신청자와 별도 합의 없이 결재권자가 명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