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근태 신청: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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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근태신청= <br> ==제 1 장 총 칙== ====목적 및 범위==== 본 정의서는 근태 신청 절차를 정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책임과 역할== ====주관부서==== 사업지원팀 ====관련부서==== 전사 ==제 3 장 근태의 종류== ====연차휴가==== 매년 회사의 회계연도 만근을 예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법정 휴가이다. ====반차휴가==== 연차휴가를 오전 또는 오후로 나누어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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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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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1. 총 칙=


====목적 및 범위====
===1.1. 목적 및 범위===
본 정의서는 근태 신청 절차를 정의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정의서는 근태 신청 절차를 정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책임과 역할==  
=2. 책임과 역할=


====주관부서====
===2.1. 주관부서===  
사업지원팀
경영지원팀
====관련부서====
 
===2.2. 관련부서===
전사
전사




==제 3 장  근태의 종류==  
=3. 근태의 종류=


====연차휴가====
===3.1. 연차휴가===
매년 회사의 회계연도 만근을 예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법정 휴가이다.
매년 회사의 회계연도 만근을 예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법정 휴가이다.
====반차휴가====
===3.2. 반차휴가===
연차휴가를 오전 또는 오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이다.
연차휴가를 오전 또는 오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이다.
====생리휴가====
===3.3. 생리휴가===
매월 1회 여성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급휴가이다.
매월 1회 여성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급휴가이다.
====출산전후휴가====
===3.4. 출산전후휴가===
출산일 전후로 90일(다태아일 경우 120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법정 휴가이다. <br>
출산일 전후로 90일(다태아일 경우 120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법정 휴가이다. <br>
휴기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휴기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배우자출산휴가====
===3.5. 배우자 출산휴가===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10일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정 휴가이다.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10일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정 휴가이다.
====경조휴가====
===3.6. 경조휴가===
회사 복리후생규정에 의해 사용할 수 있는 휴무일이 포함된 휴가이다.
회사 복리후생규정에 의해 사용할 수 있는 휴무일이 포함된 휴가이다.
====공가휴가====
===3.7. 공가휴가===
취업규칙에 의해 사용할 수 있는 공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 휴가이다.
취업규칙에 의해 사용할 수 있는 공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 휴가이다.
====대체휴가====
===3.8. 대체휴가===
부서장의 명령으로 인하여 휴일에 근무하게 될 경우 차주 이내로 부여되어 사용할 수 있는 1일 이내의 휴가이다.
부서장의 명령으로 인하여 휴일에 근무하게 될 경우 차주 이내로 부여되어 사용할 수 있는 1일 이내의 휴가이다.
====무급휴가====
===3.9. 무급휴가===
개인사정으로 인해 결근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이다
개인사정으로 인해 결근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이다




==제 4 장  결재라인==
=4. 결재라인=
====신청자 > 직상급자====
신청자 > 직상급자
 
 
 
=5. 업무프로세스=  
===5.1. 근태신청 프로세스===
[[file:Process 02.png]]
 
:1) 근태 사용일 기준 3일전까지 인트라넷을 통해 신청하여야 하고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한 후 근태를 이용할 수 있다.
 
 
:2) 신청자의 긴급한 상황으로 신청 절차 없이 근태를 사용해야 할 경우 결재권자에게 구두 보고를 통해 승인을 득해야 하고,
    복귀 후 반드시 인트라넷을 통해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직상급자는 사후 근태내역이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 및 결재하여야 한다.
 
 
:3) 사용자가 취소를 요청하거나, 결재권자가 판단하기에 업무의 중요도 또는 회사의 긴급 상황으로 인해 반려의 필요성이 다분할 경우
    결재권자는 신청자와 합의 하에 반려할 수 있다. 단, 외근(출장)의 경우에는 신청자와 별도 합의 없이 결재권자가 명할 수 있다.

2025년 12월 24일 (수) 10:47 기준 최신판

1. 총 칙

1.1. 목적 및 범위

본 정의서는 근태 신청 절차를 정의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책임과 역할

2.1. 주관부서

경영지원팀

2.2. 관련부서

전사


3. 근태의 종류

3.1. 연차휴가

매년 회사의 회계연도 만근을 예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법정 휴가이다.

3.2. 반차휴가

연차휴가를 오전 또는 오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이다.

3.3. 생리휴가

매월 1회 여성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급휴가이다.

3.4. 출산전후휴가

출산일 전후로 90일(다태아일 경우 120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법정 휴가이다.
휴기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3.5. 배우자 출산휴가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10일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정 휴가이다.

3.6. 경조휴가

회사 복리후생규정에 의해 사용할 수 있는 휴무일이 포함된 휴가이다.

3.7. 공가휴가

취업규칙에 의해 사용할 수 있는 공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 휴가이다.

3.8. 대체휴가

부서장의 명령으로 인하여 휴일에 근무하게 될 경우 차주 이내로 부여되어 사용할 수 있는 1일 이내의 휴가이다.

3.9. 무급휴가

개인사정으로 인해 결근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이다


4. 결재라인

신청자 > 직상급자


5. 업무프로세스

5.1. 근태신청 프로세스

Process 02.png

1) 근태 사용일 기준 3일전까지 인트라넷을 통해 신청하여야 하고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한 후 근태를 이용할 수 있다.


2) 신청자의 긴급한 상황으로 신청 절차 없이 근태를 사용해야 할 경우 결재권자에게 구두 보고를 통해 승인을 득해야 하고,

    복귀 후 반드시 인트라넷을 통해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직상급자는 사후 근태내역이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 및 결재하여야 한다.


3) 사용자가 취소를 요청하거나, 결재권자가 판단하기에 업무의 중요도 또는 회사의 긴급 상황으로 인해 반려의 필요성이 다분할 경우

    결재권자는 신청자와 합의 하에 반려할 수 있다. 단, 외근(출장)의 경우에는 신청자와 별도 합의 없이 결재권자가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