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 복리후생규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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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료비 : 본인 및 가족의 질병으로 소요되는 치료비, 건강검진 등 비용
:5. 의료비 : 본인 및 가족의 질병으로 소요되는 치료비, 건강검진 등 비용
:6. 문화생활비 : 공연관람료 및 교양프로그램 참가비 또는 문화생활에 필요한 멀티미디어 기기 구입비용
:6. 문화생활비 : 공연관람료 및 교양프로그램 참가비 또는 문화생활에 필요한 멀티미디어 기기 구입비용
:7. 기타보조금 : 이사 관련 소요되는 비용
:7. 건강검진비용: 본인 및 가족의 건강검진을 위해 사용되는 비용
:8. 기타보조금 : 이사 관련 소요되는 비용
② 신청 일자에 따라 관련 증빙 및 기준 확인 후 당월말일 또는 익월말일에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회사의 사정에 따라 지급 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② 신청 일자에 따라 관련 증빙 및 기준 확인 후 당월말일 또는 익월말일에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회사의 사정에 따라 지급 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제4조의 각 호를 모두 합산하여 연간 1,000,000원 이내로 하며, 해당연도의 만근을 예정하여 매년 적용한다.
:1. 제4조의 각 호를 모두 합산하여 연간 1,500,000원 이내로 하며, 해당연도의 만근을 예정하여 매년 적용한다.
:2.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며 중도 입사, 퇴사 등 인사발령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
:2.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며 중도 입사, 퇴사 등 인사발령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
:3. 해당연도까지 소진하지 않은 복리후생비는 차년도로 이월되지 않고 소멸된다.
:3. 해당연도까지 소진하지 않은 복리후생비는 차년도로 이월되지 않고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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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조 (건강검진비) <신설 2022. 11. 30>====
====제 8 조 (건강검진비) <신설 2022. 11. 30>====
① 건강검진비의 지원 대상은 해당연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의 임직원으로 한정하며, 회사는 대상 목록을 매년 고지하여야 한다.
① 건강검진비의 지원 대상은 해당연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의 임직원으로 한정하며, 회사는 대상 목록을 매년 고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협약된 병원에서 종합건강검진을 실시한 임직원에게 1회에 한하여 최대 20만원 이내의 비용을 지원한다.
③ 건강검진비는 차년도로 이월하거나 분할 사용 할 수 없다.


==부 칙 ==
==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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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조 (건강검진에 관한 적용례)====
====제 2 조 (건강검진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신설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2023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제8조의 신설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2023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3월 13일부터 일부 개정하여 시행한다.

2025년 12월 24일 (수) 10:49 기준 최신판

복리후생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임직원의 보건향상과 복리증진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회사에 재직 중인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다만, 인사발령 대기자 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3. 3. 13.>

제 3 조 (복리후생의 구성)

다음 각 호의 복리후생을 실시할 수 있다.

1. 복리후생비
2. 명절 및 생일
3. 경조비
4. 회식비
5. 건강검진비 <신설 2022. 11. 30.>
6. 기타

제 4 조 (복리후생비)

① 복리후생비의 구성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자금 : 자녀의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등에 소요되는 비용 및 교재교구 구입비
2. 체력단련비 : 스포츠, 동호회 등 본인의 체력단련에 지불되는 비용
3. 휴양지 : 휴가시 숙박관련 비용 및 항공료 등 여행지에서 발행하는 비용
4. 자기개발비 : 자기개발에 필요한 학원비, 교재비, 장비구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
5. 의료비 : 본인 및 가족의 질병으로 소요되는 치료비, 건강검진 등 비용
6. 문화생활비 : 공연관람료 및 교양프로그램 참가비 또는 문화생활에 필요한 멀티미디어 기기 구입비용
7. 건강검진비용: 본인 및 가족의 건강검진을 위해 사용되는 비용
8. 기타보조금 : 이사 관련 소요되는 비용

② 신청 일자에 따라 관련 증빙 및 기준 확인 후 당월말일 또는 익월말일에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회사의 사정에 따라 지급 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제4조의 각 호를 모두 합산하여 연간 1,500,000원 이내로 하며, 해당연도의 만근을 예정하여 매년 적용한다.
2.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며 중도 입사, 퇴사 등 인사발령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
3. 해당연도까지 소진하지 않은 복리후생비는 차년도로 이월되지 않고 소멸된다.
4. 중도 퇴사시 일할 계산하여 초과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한다.

제 5 조 (명절 및 생일)

① 명절 및 생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절 : 음력설, 추석
2. 생일 : 양력

② 전항 각 호의 발생월에 해당되는 임직원에게 직접 지급하며 각 100,000원 상당의 선물(상품권 등)을 제공한다.

제 6 조 (경조사)

① 경조사의 구성 및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구분 경조사 범위 경조비(만원) 경조휴가(일) 증빙서류
결혼 본인 100 7 청첩장
자녀 30 2
출생 자녀출생 30 - 가족관계증명서
수연 본인/배우자의 부모 회갑, 고희 30 -
사망 본인 300 - 사망진단서
또는 관련서류
배우자, 본인/배우자의 부모 100 7
자녀 100 3
본인/배우자의 형제, 자매 20 3
본인/배우자의 조부모 20 3


② 발생일 이후 해당연도 이내 신청일자에 따라 증빙 및 지급 기준 확인 후 당월말일 또는 익월말일에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회사의 사정에 따라 지급 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1.>

③ 경조휴가는 경조사 발생일로부터 휴일 및 휴무일을 포함하여 휴가일수를 산정하며, 분할 사용하거나 예정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 7 조 (회식비)

① 회식비의 이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팀
2. 프로젝트

② 1인당 기준 금액은 이사회를 통해 변경할 수 있으며, 전항 각 호의 부서장의 법인카드를 사용한다.

1. 월 1회 1인 기준 35,000원 이내이며, 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2. 기준금액 미달분을 이월하거나 개인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 8 조 (건강검진비) <신설 2022. 11. 30>

① 건강검진비의 지원 대상은 해당연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의 임직원으로 한정하며, 회사는 대상 목록을 매년 고지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일부 개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1월 30일부터 일부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 2 조 (건강검진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신설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2023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3월 13일부터 일부 개정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