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임원보수규정: 두 판 사이의 차이
편집 요약 없음 |
잔글 ("1-3. 임원보수규정" 문서의 보호 설정을 변경했습니다 ([편집=관리자만 허용] (무기한) [이동=관리자만 허용] (무기한)) [연쇄적]) |
||
| (같은 사용자의 중간 판 5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 |||
| 1번째 줄: | 1번째 줄: | ||
=임원보수규정= | =임원보수규정= | ||
==제 1 조 (목 적)== | ====제 1 조 (목 적)==== | ||
이 규정은 당사 정관 제38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 규정은 당사 정관 제38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 2 조 (적용범위)== | ====제 2 조 (적용범위)==== | ||
①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임원이라 함은 명칭 여부에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어 회사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이사 및 감사를 말한다. | ①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임원이라 함은 명칭 여부에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어 회사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이사 및 감사를 말한다. | ||
② 임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더라도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는 그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 | ② 임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더라도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는 그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 | ||
==제 3 조 (보수의 종류)== | ====제 3 조 (보수의 종류)==== | ||
① 임원의 보수는 기본급, 기본급 이외의 급여(이하 "제수당"이라 한다.) 및 상여금으로 구분한다. | ① 임원의 보수는 기본급, 기본급 이외의 급여(이하 "제수당"이라 한다.) 및 상여금으로 구분한다. | ||
| 16번째 줄: | 16번째 줄: | ||
③ 퇴직금은 별도의 [임원퇴직급지급규정]에 의한다. | ③ 퇴직금은 별도의 [임원퇴직급지급규정]에 의한다. | ||
==제 4 조 (지급일)== | ====제 4 조 (지급일)==== | ||
① 급여는 매월 당사가 정한 급여일에 지급하며 지급일이 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 ① 급여는 매월 당사가 정한 급여일에 지급하며 지급일이 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 ||
② 다만, 필요에 따라 대표이사는 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다만, 필요에 따라 대표이사는 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다. | ||
==제 5 조 (계산기간)== | ====제 5 조 (계산기간)==== | ||
급여기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 급여기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 ||
==제 6 조 (일할계산)== | ====제 6 조 (일할계산)==== | ||
① 급여를 일할 계산할 때는 월의 대소에 관계없이 월액의 30분의 1로 계산한다. | ① 급여를 일할 계산할 때는 월의 대소에 관계없이 월액의 30분의 1로 계산한다. | ||
② 계산에 있어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절사한다. | ② 계산에 있어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절사한다. | ||
==제 7 조 (신규임원의 급여)== | ====제 7 조 (신규임원의 급여)==== | ||
① 신규임원의 급여는 발령일로부터 일할 계산한다. | ① 신규임원의 급여는 발령일로부터 일할 계산한다. | ||
② 발령일이 15일 이후일 경우의 당해 임원의 급여는 익월 지급일에 지급한다. | ② 발령일이 15일 이후일 경우의 당해 임원의 급여는 익월 지급일에 지급한다. | ||
==제 8 조 (휴직자의 급여)== | ====제 8 조 (휴직자의 급여)==== | ||
① 휴직 발령 당해 월의 급여는 전액 지급한다. | ① 휴직 발령 당해 월의 급여는 전액 지급한다. | ||
| 43번째 줄: | 43번째 줄: | ||
:3. 기타 사유로 인한 휴직자에게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회사의 형편상 휴직의 명을 받은 자의 급여는 제2호를 준용한다. | :3. 기타 사유로 인한 휴직자에게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회사의 형편상 휴직의 명을 받은 자의 급여는 제2호를 준용한다. | ||
== 제 9 조 (퇴직 및 사망자 급여)== | ==== 제 9 조 (퇴직 및 사망자 급여)==== | ||
① 임원이 퇴직한 경우, 퇴직 당해 월의 급여는 일할 계산하되, 퇴직 당해 월에 21일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급여 전액을 지급한다. 단, 징계면직자는 퇴직 당해 월의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일할 계산한다. | ① 임원이 퇴직한 경우, 퇴직 당해 월의 급여는 일할 계산하되, 퇴직 당해 월에 21일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급여 전액을 지급한다. 단, 징계면직자는 퇴직 당해 월의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일할 계산한다. | ||
② 임원이 사망한 때에는 당해 월의 급여는 전액 지급한다. | ② 임원이 사망한 때에는 당해 월의 급여는 전액 지급한다. | ||
==제 10 조 (연봉총액)== | ====제 10 조 (연봉총액)==== | ||
연봉총액은 퇴직금을 제외한 제 지급액의 총액으로 다음을 한도로 한다. | 연봉총액은 퇴직금을 제외한 제 지급액의 총액으로 다음을 한도로 한다. | ||
| 62번째 줄: | 62번째 줄: | ||
|} | |} | ||
==제 11 조 (기본급)== | ====제 11 조 (기본급)==== | ||
기본급은 급여의 기본으로서 그 지급액은 다음에 준하여 정한다. | 기본급은 급여의 기본으로서 그 지급액은 다음에 준하여 정한다. | ||
{|class="wikitable" | {|class="wikitable" | ||
| 75번째 줄: | 75번째 줄: | ||
|} | |} | ||
==제 12 조 (정기상여금)== | ====제 12 조 (정기상여금)==== | ||
① 당사는 임원에게 기본연봉의 300% 범위 내에서 직급에 따라 년 3회 이상 시기를 정하여 분할하여 정기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① 당사는 임원에게 기본연봉의 300% 범위 내에서 직급에 따라 년 3회 이상 시기를 정하여 분할하여 정기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 ||
| 82번째 줄: | 82번째 줄: | ||
③ 본 규정에 의한 상여금이 확정되는 시점에 근무하는 임원에 한하여 지급한다. | ③ 본 규정에 의한 상여금이 확정되는 시점에 근무하는 임원에 한하여 지급한다. | ||
==제 13 조 (성과상여금)== | ====제 13 조 (성과상여금)==== | ||
① 당사는 임원에게 전년도 순이익의 50% 범위 내에서 임원의 직급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① 당사는 임원에게 전년도 순이익의 50% 범위 내에서 임원의 직급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 ||
② 지급시마다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그 금액을 확정한다. | ② 지급시마다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그 금액을 확정한다. | ||
==제 14 조 (정기상여금 및 성과상여금의 확정시기)== | ====제 14 조 (정기상여금 및 성과상여금의 확정시기)==== | ||
정기상여금 및 성과상여금은 본 규정 제12조 제②항 및 제13조 제②항에 의한 이사회 결의일에 확정된 것으로 한다. | 정기상여금 및 성과상여금은 본 규정 제12조 제②항 및 제13조 제②항에 의한 이사회 결의일에 확정된 것으로 한다. | ||
==제 15 조 (정기상여금 및 성과상여금의 지급시기)== | ====제 15 조 (정기상여금 및 성과상여금의 지급시기)==== | ||
정기상여금 및 성과상여금은 본 규정 제14조에 의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정기상여금 및 성과상여금은 본 규정 제14조에 의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
==제 16 조 (규정의 개폐)== | ====제 16 조 (규정의 개폐)==== | ||
본 규정은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서만 개폐가 가능하다. | 본 규정은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서만 개폐가 가능하다. | ||
| 99번째 줄: | 99번째 줄: | ||
==부 칙== | ==부 칙== | ||
==제 1 조 (시행일)== | ====제 1 조 (시행일)==== | ||
본 규정은 2021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 |||
==제 2 조 (경과규정)== | ====제 2 조 (경과규정)==== | ||
본 규정 시행 이전에 선임된 임원도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 |||
2023년 5월 19일 (금) 09:52 기준 최신판
임원보수규정
제 1 조 (목 적)
이 규정은 당사 정관 제38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①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임원이라 함은 명칭 여부에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어 회사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이사 및 감사를 말한다.
② 임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더라도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는 그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
제 3 조 (보수의 종류)
① 임원의 보수는 기본급, 기본급 이외의 급여(이하 "제수당"이라 한다.) 및 상여금으로 구분한다.
② 제수당은 이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필요한 경우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퇴직금은 별도의 [임원퇴직급지급규정]에 의한다.
제 4 조 (지급일)
① 급여는 매월 당사가 정한 급여일에 지급하며 지급일이 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② 다만, 필요에 따라 대표이사는 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 5 조 (계산기간)
급여기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제 6 조 (일할계산)
① 급여를 일할 계산할 때는 월의 대소에 관계없이 월액의 30분의 1로 계산한다.
② 계산에 있어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절사한다.
제 7 조 (신규임원의 급여)
① 신규임원의 급여는 발령일로부터 일할 계산한다.
② 발령일이 15일 이후일 경우의 당해 임원의 급여는 익월 지급일에 지급한다.
제 8 조 (휴직자의 급여)
① 휴직 발령 당해 월의 급여는 전액 지급한다.
② 휴직기간 중의 급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 1. 업무상 상병으로 인한 휴직자에 대하여는 급여 전액을 지급한다.
- 2.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한 휴직자에 대하여는 휴직발령 다음 달부터 기본급을 지급한다.
- 3. 기타 사유로 인한 휴직자에게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회사의 형편상 휴직의 명을 받은 자의 급여는 제2호를 준용한다.
제 9 조 (퇴직 및 사망자 급여)
① 임원이 퇴직한 경우, 퇴직 당해 월의 급여는 일할 계산하되, 퇴직 당해 월에 21일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급여 전액을 지급한다. 단, 징계면직자는 퇴직 당해 월의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일할 계산한다.
② 임원이 사망한 때에는 당해 월의 급여는 전액 지급한다.
제 10 조 (연봉총액)
연봉총액은 퇴직금을 제외한 제 지급액의 총액으로 다음을 한도로 한다.
| 직책 | 연봉총액 |
|---|---|
| 대표이사 | 연간 800,000천원 이하 |
| 이사 | 연간 500,000천원 이하 |
| 감사 | 연간 300,000천원 이하 |
제 11 조 (기본급)
기본급은 급여의 기본으로서 그 지급액은 다음에 준하여 정한다.
| 직책 | 연봉총액 |
|---|---|
| 대표이사 | 연간 500,000천원 이하 |
| 이사 | 연간 300,000천원 이하 |
| 감사 | 연간 200,000천원 이하 |
제 12 조 (정기상여금)
① 당사는 임원에게 기본연봉의 300% 범위 내에서 직급에 따라 년 3회 이상 시기를 정하여 분할하여 정기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급시마다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그 금액을 확정한다.
③ 본 규정에 의한 상여금이 확정되는 시점에 근무하는 임원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 13 조 (성과상여금)
① 당사는 임원에게 전년도 순이익의 50% 범위 내에서 임원의 직급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급시마다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그 금액을 확정한다.
제 14 조 (정기상여금 및 성과상여금의 확정시기)
정기상여금 및 성과상여금은 본 규정 제12조 제②항 및 제13조 제②항에 의한 이사회 결의일에 확정된 것으로 한다.
제 15 조 (정기상여금 및 성과상여금의 지급시기)
정기상여금 및 성과상여금은 본 규정 제14조에 의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 16 조 (규정의 개폐)
본 규정은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서만 개폐가 가능하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1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규정)
본 규정 시행 이전에 선임된 임원도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