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증명서 발급: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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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임직원의 경력증명용 서류를 뜻한다.
퇴사한 임직원의 경력증명용 서류를 뜻한다.
===3.3. 원천징수영수증===
===3.3. 원천징수영수증===
퇴사한 임직원을 포함 소등증빙용 서류를 뜻한다
퇴사한 임직원을 포함 소등증빙용 서류를 뜻한다.


===3.4. 위촉/해촉증명서===
===3.4. 위촉/해촉증명서===

2023년 5월 19일 (금) 09:58 기준 최신판

1. 총 칙

1.1. 목적 및 범위

본 정의서는 증명서 신청/발급 절차를 정의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책임과 역할

2.1. 주관부서

사업지원팀

2.2. 관련부서

전사


3. 용어의 정의

3.1. 재직증명서

현재 재직중인 임직원의 재직증빙용 서류를 뜻한다.

3.2. 경력증명서

퇴사한 임직원의 경력증명용 서류를 뜻한다.

3.3. 원천징수영수증

퇴사한 임직원을 포함 소등증빙용 서류를 뜻한다.

3.4. 위촉/해촉증명서

프리랜서의 경력증빙용 서류를 뜻한다.


4. 결재라인

없음


5. 업무프로세스

5.1. 증명서 신청

Process 06.png

1) 신청자는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위촉/해촉증명서를 인트라넷 또는 이메일, 전화 등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2) 신청자는 업무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증명서 신청을 소속 팀장 또는 PM에게 위임할 수 있다.
3) 인사담당자는 증명서를 서면출력 또는 파일화하여 신청자 또는 신청자가 위임한 자에게 3일 이내 직접 전달 또는 이메일로 송부한다.
4) 증명서 서면 발급시 인사담당자에게 부여된 회사의 직인 또는 사용인감을 날인할 수 있다.
5) 인사담당자는 위촉/해촉증명서를 제외한 나머지 증명서류의 발급 내역을 인트라넷에 저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