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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20일 (월) 18:11 판
정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인스웨이브시스템즈 (이하 “회사”라 한다)라고 부르고, 영문으로는 Inswave Systems Co., Ltd.로 표기한다.
제 2 조 (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조, 판매업
- 2. 시스템 통합 개발업
- 3. 시스템 운영 및 컨설팅업
- 4. 하드웨어 유통 판매업
- 5. 부동산 임대업
- 6. 온라인 정보제공 및 서비스 임대업
- 7. 각항에 관련된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업
- 8. 위 각항에 관련된 부대되는 사업일체
제 3 조 (본점의 소재지)
①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 4 조 (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inswave.com)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 2 장 주 식
제 5 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생할 주식의 총수는 50,000,000주로 한다.
제 6 조 (회사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이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10,000주(1주의 금액 5,000원 기준)로 한다.
제 7 조 (1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500원으로 한다. (시행 2022년 8월 23일)
제 8 조 (주권의 종류)
회사의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및 10.000주권의 8종류로 한다. 다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 등을 전자등록 하는 경우에는 동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 9 조 (주식 등의 전자 등록)
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들을 전자등록 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법령에 따른 등록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10 조 (주식의 종류)
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본조에서 정한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이하 본 조에서 ‘종류주식’ 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③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종류주식의 총 발행한도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4분의 1로 한다. 단,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종류주식은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종류주식은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보통주식과 동일하게 1주 당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⑤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 배정은 유상증자 또는 주식 배당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에 배정하는 주식과 동일한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동종 종류주식으로 한다. 다만, 종류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이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⑥ 이사회는 매 종류주식 발행 시 정관 규정의 범위 내에서 각 종류주식의 권리 내용과 범위를 달리 정하여 발행할 수 있으며, 권리 내용과 범위, 효력 등이 달리 정해진 종류주식은 그 한도에서 서로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취급된다. 각 종류주식의 명칭은 발행 시에 이사회에서 이를 정한다.
제 10 조의 2 (배당우선 종류주식)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제10조 제3항의 한도 내에서 이익배당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주식(이하 “배당우선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배당우선 종류주식은 액면금액(또는 1주당 발행가액) 기준으로 연복리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 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보통주식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배당우선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배당우선 종류주식이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 시켜 배당한다. ④ 배당우선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⑤ 배당우선 종류주식의 경우 의결권이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 결의로 의결권이 없는 배당우선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이 없는 배당우선 종류주식은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의 다음 주주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의 종료 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⑥ 이익배당과 관련한 배당우선 종류주식의 효력발생 시기, 미지급 배당금의 처리, 미지급 배당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기타 이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배당재산의 가액 결정방법, 이익을 배당하는 조건 등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제 10 조의 3 (잔여재산분배우선 종류주식)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제10조 제3항의 한도 내에서 잔여재산 분배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주식(이하 “잔여재산분배 종류주식” 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잔여재산분배 우선 종류주식은 이 회사가 청산할 때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 최초 발행가액과 미지급된 배당금 및 상환 종류주식의 경우 상환가액의 한도까지 보통주 주주에 우선하는 청구권을 갖는다. 또한 보통주식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율이 우선주식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분배율로 참가하여 분배를 받는다. 이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잔여재산의 가액 결정방법, 그 밖에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제 10 조의 4 (상환 종류주식)
①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10조 제3항의 한도 내에서 이익으로 상환되는 종류주식(이하 “상황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상환 종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하여 상환 종류주식 주주의 청구 또는 회사의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상환한다. 다만, 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가 가지는 상환권은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 1. 상환 종류주식의 상환가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상환 종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할여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조정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 2. 상환기간(상환청구기간)은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기간(상환청구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상환청구기간)은 연장된다.
- 3. 상환주식의 상환은 회사에 배당가능한 이익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며, 상환청구가 있었음에도 상환되지 아니하거나 미지급 배당금이 있는 경우에는 상환 및 배당금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 4.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외의 유가증권(다른 종류주식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상환권의 행사방법, 절차, 효력 등 상환권 행사에 필요하거나 관련된 사항으로서 본 조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발행 시에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제 10 조의 5 (전환 종류주식)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제10조 제3항의 한도 내에서 주주의 청구에 따라 보통주식으로의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종류주식(이하 “전환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전환 종류주식의 주주는 아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환 종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
- 1.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 시에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전환권이 행사되지 않으면 전환청구기간 만료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 2. 전환으로 인하여 발생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한다.
- 3. 전환 종류주식에 대한 전환비율은 원칙적으로 전환 종류주식 1주당 보통주식1주로 한다. 다만, 주식분할 또는 병합 기타 전환 종류주식 발행 시 이사회에서 정한 조정사유가 발행하는 때에는 전환비율 및 전환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전환권을 행사한 주주의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하되,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기타 전환청구의 절차, 효력, 전환조건, 전환비율 및 전환가액의 조정, 기타 전환권 행사에 필요하거나 관련된 사항은 발행 시에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제 11 조 (신주인수권)
①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2. 「상법」 제542조의 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16의 규정에 따라 주식예탁증서(DR)를 발행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전문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국인 합작법인 또는 기타 회사의 경영상 관련이 있는 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8.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 9.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에게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 10. 상장 시 대표주관사에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 10조2에 따라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였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 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 12 조(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상법규정에 따라 임직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주식 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대상자는 회사의 설립∙경영∙해외영업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 3에서 정하는 자 및「상법 시행령」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상법」 제542조의 8 제2항의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및 주요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제 3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⑤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 또는 사직한 경우
-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 3.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⑦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
-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보통주식(또는 종류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보통주식(또는 종류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⑧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제 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날부터 5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⑨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3 조 (신주의 동등배당)
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 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는 동등배당 한다.
제 14 조 (주식의 소각)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제 15 조 (명의개서대리인)
①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 대리인을 둔다.
② 명의개서 대리인 및 그 영업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 대리인의 사무취급 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 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다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 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 대리인이 정한 관련 업무규정에 따른다.
제 16 조 (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 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이에 따라 신고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 16 조의 2 (주주명부)
회사의 주주명부는「상법」제352조의2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
제 17 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회사는 매년 1월1일부터 1월 7일까지 주주의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사 채
제 18 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1.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2.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 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3.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1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9 조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1.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2.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의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가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3.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는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1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0 조 (교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교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 21 조 (사채 발행의 위임)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 22 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 규정)
제15조, 제16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 하는 경우에는 제16조 준용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제 22 조의 2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 할 수 있다. 다만,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 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 4 장 주주총회
제 23 조 (소집시기)
회사는 매 결산기마다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한다.
제 24 조 (소집권자)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사장)가 소집한다.
② 대표이사(사장)의 유고 시에는 정관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5 조 (소집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하여는 회의일 2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과 한국경제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 또는 감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 밖에 「상법 시행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회사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이 규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지점, 명의개서 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6 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 27 조 (의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사장)로 한다.
② 대표이사(사장)의 유고 시에는 제38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 28 조 (의장의 질서 유지권)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그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 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행을 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 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 29 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 30 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 31 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2 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33 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 34 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① 주주총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그 경과요령과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 5 장 이사, 이사회, 대표이사
제 1 절 이 사
제 35 조 (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7명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한다.
제 36 조 (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37 조 (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② 보궐선임 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38 조 (이사의 직무)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사장)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사장)의 유고 시에는 위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9 조 (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40 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 2 절 이사회
제 41 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3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이사회의 의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⑥ 이사는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42 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 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 43 조 (이사회의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 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44 조 (상담역 및 고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 44 조의 2 (이사회 내 위원회)
① 이사회는 상법 제393조의2에 따라 이사 2인 이상으로 구성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관 제41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3 절 대표이사
제 45 조 (대표이사의 직무)
대표이사(사장)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 46 조 (대표이사의 선임)
대표이사(사장)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 6 장 감 사
제 47 조 (감사의 수)
회사는 1인 이상 2인 이내의 감사를 둘 수 있다.
제 48 조 (감사의 선임 • 해임)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 • 해임한다.
②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한다.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④ 감사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4항의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 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 49 조 (감사의 임기와 보선)
①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로 한다.
②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정관 제47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 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50 조 (감사의 직무 등)
①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감사에 대해서는 제39조 제3항 규정을 준용한다.
⑤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⑥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51 조 (감사록)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52 조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하여는 제4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감사의 보수를 결정하기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 구분하여, 상정, 의결하여야 한다.
제 7 장 회 계
제 53 조 (사업연도)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로 한다.
제 54 조 (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① 대표이사(사장)은 상법 제447조 및 제447조의 2의 각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대표이사(사장)은 정기주주총회 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사장)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사장)는 상법 제447조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상법 제447조의 2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승인 받은 서류의 내용은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대표이사(사장)은 제5항 또는 제6항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 55 조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회사는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 하여야 한다.
제 56 조 (이익금의 처분)
회사는 매 사업연도의 처분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 1. 이익준비금
- 2. 기타의 법정준비금
- 3. 배당금
- 4. 임의적립금
-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 57 조 (이익배당)
① 이익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④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54조제6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 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제 58 조 (중간배당)
① 회사는 사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일정한 날(이하 “중간배당 기준일” 이라 한다)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게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중간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③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 3.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 4. 직전결산기까지의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 준비금
- 5.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 6. 『상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미실현이익
④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제1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 사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중간배당 후에 발행된 신주에 대하여는 중간배당기준일 직후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⑤ 이 정관에서 정한 우선배당권이 있는 종류주식에 대한 중간배당은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부 칙
- 1. 이 정관은 200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정관은 2002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정관 제2조 회사의 목적 변경)
- 3. 이 정관은 2002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정관 제5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변경)
- 4. 이 정관은 2003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정관 제10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3조, 제46조, 제53조, 제55조, 제56조 변경)
- 5. 이 정관은 2004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정관 제5조 변경)
- 6. 이 정관은 2006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정관 제2조 변경)
- 7. 이 정관은 200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정관 제2조 변경)
- 8. 이 정관은 2020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정관 제45조 변경)
- 9. 이 정관은 2021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 (정관 제38조, 제54조 변경)
- 10. 이 정관은 2021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정관 제4조, 제5조, 제9조 변경 제9조의2 신설)
- 11. 이 정관은 2022년 03월 03일부터 시행한다.
- (정관 제2조의7 회사의 목적 추가)
- 12. 이 정관은 2022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정관 제1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0조의 2,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변경, 제9조의 2 삭제, 제10조의 3 신설, 제10조의 4 신설, 제10조의 5 신설, 제16조의 2 신설, 제22조의 2 신설, 제44조의 2 신설, 제54조의 1 삭제, 제54조의 2 삭제, 제57조 신설, 제58조 신설, 부칙 제1조 신설, 부칙 제2조 신설, 부칙 제3조 신설, 부칙 제4조 신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0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단서, 제9조, 제15조의3항 단서, 제16조의 4항, 제16조의 2, 제22조의 단서, 제22조의 2 개정 규정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에 시행한다.
제 2 조 (상장회사 특례조항의 적용)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조항은 회사의 주식시장 상장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 3 조 (감사 선임에 관한 적용)
제48조 제3항, 제5항의 개정 규정(선임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은 정관 시행 이후 선임하는 감사부터 적용한다.
제 4 조 (감사 해임에 관한 적용)
제48조 제4항, 제5항의 개정 규정(해임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은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선임된 감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