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 사업비및경비사용규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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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2일 (금) 14:23 판

사업비 및 경비 사용 규정

제 1 조 (목 적)

이 규정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사업비 및 경비 사용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사업비 및 경비 사용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 (정 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훈련비란 임직원의 수행 능력 개발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대한 비용을 말한다.
2. 도서인쇄비란 영업 및 관리업무 등을 위해 각종 구독 및 인쇄, 복사, 도서구입 등에 지출되는 비용을 말한다.
3. 여비교통비란 외근시 사용하는 교통수단에 지출되는 비용을 말한다.
4. 연장근무식사비란 임직원의 연장·야간·휴일 근무시 발생하는 식대 전반을 말한다.
5. 접대비란 세법상 규정된 접대비를 말하며, 회사운영상 또는 특정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급되는 필요불가결한 비용을 말한다.
6. 통신비란 우편발송, 전화요금, 인터넷 사용 비용 등에 지출되는 비용을 말한다.
7. 회의비란 각종 업무 관련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말한다.
8. 팀사업비란 각 팀장이 해당 팀의 사업을 위하여 집행하는 비용을 말한다.
9. 본부사업비란 각 본부장이 해당 본부의 사업을 위하여 집행하는 비용을 말한다.
10. 회사사업비란 각 부서장 및 임원이 전사 범위에서 집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제반 비용을 말한다.
11. 일반경비란 각 사업비 외에 회사의 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제경비를 말한다.

제 4 조 (사업비 및 경비의 사용)

① 전 임직원은 반드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해진 예산 내에서 사업비 및 경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해당 비용의 결제는 배부 받은 법인카드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법인카드로 결제가 불가할 경우 관련 증빙에 의해 법인명의의 예금으로 집행할 수 있다.

④ 법인카드 소지 대상이 아닌 직원이 해당 비용의 집행이 필요한 경우, 개인별 지불 수단을 이용하여 선 결제 후 증빙 서류와 함께 회사에 실비 청구할 수 있다. 단, 실비 청구 항목 중 대표이사가 실비 보상에 대한 상한액과 대상에 대해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모든 사업비 및 경비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전 승인 후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1. 사전 승인이 불가피한 경우
2. 대표이사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사후 승인으로 지정한 비용의 경우

제 5 조 (사업비 및 경비 처리)

법인카드 또는 개인지불수단을 이용한 사업비 및 경비 사용자는 별도로 정한 절차에 의해 사내 업무 시스템에 올바르게 기재하여 승인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 6 조 (부당 청구에 대한 조치)

사업비 및 경비의 사용 내역을 허위로 기재하여 청구하는 경우, 해당 직원 및 승인자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사업비 및 경비 구분표

구분 필수기재내역 비고
팀사업비
본부사업비
회사사업비
교육훈련비 사용목적/내역 등
도서인쇄비 사용목적/내역 등
여비교통비 사용목적/출발지/목적지/거리 등
연장근무식사비 사용목적/업무내용 등
접대비 사용목적/고객정보/사용처/내역/참석인원 등
통신비 사용목적/내역 등
회의비 사용목적/내역/첨식인원등
일반경비 건물관리비 사용목적/내역 등
광고선전비
보증보험료
보험료
선물비
세금과공과
소모품비
수도광열비
수선비
운반비
지급수수료
지급임차료
차량유지비
회사도서인쇄비
회사통신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