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 수당규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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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0월 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2년 10월 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2022년 12월 2일 (금) 13:54 판

수당 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연봉제급여 외 수당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직원의 연봉제급여 외 수당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 (수당의 구성)

수당은 다음 각 호로 구성된다.

1. 직책수당
2. 직무수당
3. 기타

제 4 조 (지급)

① 수당은 적용 대상임을 확인 후 급여일에 급여와 합산하여 지급한다.

② 입퇴사, 휴직, 보직해제 등 인사발령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

제 5 조 (수당의 신설·인상 요구기준)

① 수당의 신설 요구기준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 후 시행한다.

1. 업무환경의 변화로 수당 등의 신설이 필요한 경우 그 필요성과 타당성.
2.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와의 형평성과 파급효과 등.

② 수당의 인상 요구기준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 후 시행한다.

1. 당해분야 업무수요의 급증 또는 장기간 동결 여부 등을 고려.
2. 인상 요구비율은 당해연도 근로자의 처우개선수준, 타 직종의 수당 등과의 격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제 2 장 직책수당

제 7 조 (직책수당의 구성)

직책수당은 다음 각 호로 구성된다.

1. 팀장수당
2. 본부장수당

제 8 조 (팀장수당)

① 팀장직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수당이며, 임원 또는 본부장이 팀장직을 겸직할 경우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1. 1.>

② 월 만근시 500,000원으로 하며, 팀장 발령 월부터 적용한다.

제 9 조 (본부장수당) <신설 2022. 1. 1.>

① 본부장직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수당이며, 임원이 본부장직을 겸직할 경우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월 만근시 1,000,000원으로 하며 본부장 발령 월부터 적용한다.


제 3 장 직무수당

제 11 조 (직무수당의 구성)

직무수당은 다음 각 호로 구성된다.

1. 기술지원수당
2. 지방근무수당 <신설 2022. 10. 1>

제 12 조 (기술지원수당) <개정 2022. 1. 1.>

① 기술지원팀의 업무 할당 대상 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단, 팀장직은 제외한다.

② 월 만근시 200,000원으로 하며, 기술지원팀 업무 할당 월부터 적용하며, 업무 할당률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

제 13 조 (지방근무수당) <신설 2022. 10. 1.>

① 부서장 승인 하에 서울 지역 외 1박 2일 이상의 지방근무를 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② 1박당 40,000원으로 하며 지방근무 해당 월에 적용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0월 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