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연봉제급여규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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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목 적)==== | |||
이 규정은 임직원의 연봉제 급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 2 조 (적용범위)==== | |||
임직원의 연봉제 급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단, 계약직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 |||
====제 3 조 (정 의)==== | |||
① 연봉제란 급여를 연단위로 결정하는 급여 형태를 의미하며, 개인의 업적 및 평가에 의하여 임금이 조정 결정되는 제도를 말한다. | |||
② 연봉이란 연간 기본급 금액을 말한다. | |||
③ 기본급이란 연봉 결정의 기준금액을 말한다. | |||
④ 연봉 외 급여란 제2항에 정한 연봉 이외에 제9조에 정한 제 수당 및 성과급을 말한다. | |||
④ 성과급이란 조직이나 개인의 업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급여를 말한다. | |||
⑤ 일할계산이라 함은 연봉을 월별로 나누어 지급할 때 월 지급액의 해당월 총 일수 분의 1을 1일분으로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 |||
====제 4 조 (연봉)==== | |||
① 연봉의 구성은 제 수당 등을 제외한 연간 기본급 금액으로 한다. | |||
② 연봉은 매년 결정하며 평가에 따라 계산한다. | |||
③ 연봉의 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으로 한다. 단, 연도 중 중도입사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해당연도 말일까지로 한다. | |||
====제 5 조 (연봉 지급일 및 지급방법)==== | |||
① 연봉 지급은 연봉을 12개월로 균등히 나누어 제 수당과 함께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을 지급일로 한다. | |||
② 월 급여지급의 계산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 |||
③ 신규 입사자의 발령일이 해당월 15일 이후인 경우 해당월 급여는 익월 지급일에 합산하여 지급한다. | |||
====제 6 조 (연봉 조정)==== | |||
연봉 계약기간 중 연봉의 조정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연봉을 조정할 수 있다. | |||
====제 7 조 (연봉 계산)==== | |||
① 신규채용, 직책변경, 퇴사 등 인사발령이 있는 경우 연봉 및 제 수당 등의 계산은 발령일을 기준으로 기산하여 일할 계산한다. | |||
② 지각·조퇴·외출·결근이 있을 때에는 근무하지 못한 시간이나 일수는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 |||
====제 8 조 (휴직자의 급여)==== | |||
휴직자에 대한 급여는 휴직기간만큼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급으로 인정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유급으로 정할 수 있다. | |||
====제 9 조 (연봉 외 급여) ==== | |||
① 제 수당은 별도의 수당 규정에 의한다. | |||
② 성과급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으며 별도의 성과급지급 규정에 의한다. | |||
====제 10 조 (퇴직연금)==== | |||
회사는 직원이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직하는 때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퇴직연금(DC형)에 가입하여 퇴직금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한다. 다만, 퇴직연금의 구체적인 사항은 퇴직연금 규약에서 정한다. | |||
====제 11 조 (퇴직금의 중도인출)==== | |||
회사는 퇴직연금제도(DC형)에 가입한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정한 사유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퇴직하기 전이라도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 | |||
:1. 무주택자인 직원이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
:2. 무주택자인 직원이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직원이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 |||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 각 호의 재난으로 다음의 피해를 입은 경우. | |||
::가. 직원 본인 | |||
::나. 직원의 배우자 | |||
::다. 직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 |||
::라. 자금 계획 및 예산 운용 | |||
:4.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직원이 부담하는 경우 | |||
::가. 직원 본인 | |||
::나. 직원의 배우자 | |||
::다. 직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 |||
::라. 자금 계획 및 예산 운용 | |||
:5.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직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
:6.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직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
:7.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거나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함)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퇴직연금제도의 수급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아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경우 | |||
====제 12 조 (준용)==== | |||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따른다. | |||
==부 칙== | |||
====제 1 조 (시행일)==== | |||
이 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2022년 12월 2일 (금) 11:41 기준 최신판
연봉제급여규정
제 1 조 (목 적)
이 규정은 임직원의 연봉제 급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임직원의 연봉제 급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단, 계약직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제 3 조 (정 의)
① 연봉제란 급여를 연단위로 결정하는 급여 형태를 의미하며, 개인의 업적 및 평가에 의하여 임금이 조정 결정되는 제도를 말한다. ② 연봉이란 연간 기본급 금액을 말한다. ③ 기본급이란 연봉 결정의 기준금액을 말한다. ④ 연봉 외 급여란 제2항에 정한 연봉 이외에 제9조에 정한 제 수당 및 성과급을 말한다. ④ 성과급이란 조직이나 개인의 업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급여를 말한다. ⑤ 일할계산이라 함은 연봉을 월별로 나누어 지급할 때 월 지급액의 해당월 총 일수 분의 1을 1일분으로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 4 조 (연봉)
① 연봉의 구성은 제 수당 등을 제외한 연간 기본급 금액으로 한다. ② 연봉은 매년 결정하며 평가에 따라 계산한다. ③ 연봉의 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으로 한다. 단, 연도 중 중도입사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해당연도 말일까지로 한다.
제 5 조 (연봉 지급일 및 지급방법)
① 연봉 지급은 연봉을 12개월로 균등히 나누어 제 수당과 함께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을 지급일로 한다. ② 월 급여지급의 계산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③ 신규 입사자의 발령일이 해당월 15일 이후인 경우 해당월 급여는 익월 지급일에 합산하여 지급한다.
제 6 조 (연봉 조정)
연봉 계약기간 중 연봉의 조정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연봉을 조정할 수 있다.
제 7 조 (연봉 계산)
① 신규채용, 직책변경, 퇴사 등 인사발령이 있는 경우 연봉 및 제 수당 등의 계산은 발령일을 기준으로 기산하여 일할 계산한다. ② 지각·조퇴·외출·결근이 있을 때에는 근무하지 못한 시간이나 일수는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 8 조 (휴직자의 급여)
휴직자에 대한 급여는 휴직기간만큼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급으로 인정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유급으로 정할 수 있다.
제 9 조 (연봉 외 급여)
① 제 수당은 별도의 수당 규정에 의한다. ② 성과급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으며 별도의 성과급지급 규정에 의한다.
제 10 조 (퇴직연금)
회사는 직원이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직하는 때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퇴직연금(DC형)에 가입하여 퇴직금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한다. 다만, 퇴직연금의 구체적인 사항은 퇴직연금 규약에서 정한다.
제 11 조 (퇴직금의 중도인출)
회사는 퇴직연금제도(DC형)에 가입한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정한 사유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퇴직하기 전이라도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
- 1. 무주택자인 직원이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2. 무주택자인 직원이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직원이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 각 호의 재난으로 다음의 피해를 입은 경우.
- 가. 직원 본인
- 나. 직원의 배우자
- 다. 직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 라. 자금 계획 및 예산 운용
- 4.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직원이 부담하는 경우
- 가. 직원 본인
- 나. 직원의 배우자
- 다. 직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 라. 자금 계획 및 예산 운용
- 5.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직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6.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직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7.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거나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함)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퇴직연금제도의 수급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아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경우
제 12 조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따른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