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위임전결규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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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목 적)==== | |||
이 규정은 회사의 업무 수행상 각 직위별 전결 사항을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백히 함으로써 업무 처리의 신속과 업무 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 책임 경영을 확립함에 있다. | |||
====제 2 조 (적용범위)==== | |||
직무권한의 위임과 전결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
====제 3 조 (정 의)==== | |||
위임전결이란 회사의 경영활동이나 업무수행에 있어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에 상위자의 결재를 생략하고 자신의 책임하에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 |||
====제 4 조 (전결사항)==== | |||
① 각 업무에 따른 직책별 전결사항은 별도의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
②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그 업무의 중요도 및 난이도를 고려하여 이 규정에 준하여 전결권자를 판단하되, 이에 의하여도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대표이사의 결재를 얻어 전결권자를 정한다. | |||
====제 5 조 (전결의 책임) ==== | |||
전결권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권한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전결처리사항에 대하여 감독상의 책임을 진다. | |||
====제 6 조 (부재시 결재)==== | |||
① 결재권자 및 전결권자의 부재시에는 차하위직책자가 대리하여 결재한다. 차하위직책자가 또한 부재중일 경우에는 차상위직책자가 결재를 하며, 특별히 지정된 자가 결재권한을 위임받은 때에는 그에 따른다. | |||
② 대결하여 처리한 사항은 전결권자가 귀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
====제 7 조 (예외사항)==== | |||
① 전결권자는 전결할 수 있는 사항이라도 그 성격상 매우 중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이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차상위직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 |||
② 대표이사가 특별히 지시한 사항은 본규정에 불구하고 대표이사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 |||
====제 8 조 (업무협조)==== | |||
결재사항이 타부서에 관련이 있거나 공동 합의를 요할 경우에는 관련부서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 |||
====제 9 조 (긴급사항처리)==== | |||
각 직책자는 긴급을 요하는 불의의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도저히 상위직책자의 결재나 지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권한 외 사항이라도 자기의 판단하에 지체없이 이를 긴급처리하고 사후 상위직책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결재를 받아야 한다. | |||
====제 10 조 (전결의 효력)==== | |||
① 이 규정에 의하여 전결된 사항은 대표이사가 결재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
② 이 규정에 의하여 전결처리된 사항은 대표이사의 명의로 집행한다. | |||
====제 11 조 (중요사항의 사후점검)==== | |||
각 직책자는 자기의 전결사항일지라도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위 직책자에게 사후에 점검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 |||
====제 12 조 (전결권의 재위임)==== | |||
전결권자는 필요시 자기의 권한사항 중 일부를 차하위직책자 또는 타전결권자에게 회장의 승인을 얻어 재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항을 경영관리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재위임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결과에 공동책임을 진다. | |||
====제 13 조 (재량권)==== | |||
① 전결권자를 달리 하는 2개 이상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문서는 상급전결권자가 이를 결재한다. | |||
② 전결권의 한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위 직책자가 전결권자를 지정하여 처리한다. | |||
====제 14 조 (보 고)==== | |||
① 보고는 결재권자의 차하위직책자가 직접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
② 전결권자는 자기가 전결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차상위직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
③ 전결권자는 자기가 전결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종합하여 차상위직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제 15 조 (전결사항의 변경)==== | |||
전결사항 또는 전결권에 대하여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결재를 얻어 변경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체없이 변경사항을 경영관리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 |||
====제 16 조 (전결 문서 처리)==== | |||
제반 문서는 결재란에 각 직책별 결재일을 기재하고, 전결권자의 직책, 직위 및 성명을 별도 표시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
==부 칙== | |||
====제 1 조 (시행일)==== | |||
이 규정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별표] 업무별 위임전결 기준표== | |||
구분 업무내용 전결권 | |||
팀장 본부장 임원 대표 | |||
이사 | |||
공통 1. 회사 경영방침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
(1) 기본 방침 수립 O O O | |||
(2) 세부 시행 계획 O O | |||
2. 경비 지출에 관한 사항 | |||
(1) 사업비/일반경비 지출 | |||
1) 30만원 미만 O | |||
2) 3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O O CFO | |||
3) 100만원 이상 O O CFO O | |||
(2) 복리후생비/경조비 지출 O | |||
(3) 고정자산 매입 O | |||
3. 사업계획 / 실적 / 평가 | |||
(1) 연간 계획 수립 O | |||
(2) 월별/분기별 사업실적 분석 O | |||
(3) 사업계획 평가 O | |||
인사 | |||
총무 4. 제도 개선 및 조정 | |||
(1) 제도 개선 및 조정안 수립 O | |||
5. 조직기구 신설 및 개폐 COO O | |||
6. 규정 제정 및 개폐 O | |||
7. 임직원 인사 O | |||
8. 채용 및 배치 | |||
(1) 채용 확정 O | |||
(2) 배치(할당) O | |||
9. 휴/복직 및 퇴사 O | |||
10. 연봉 조정 및 지급 O | |||
11. 인센티브 지급 O | |||
12. 제수당 신설, 폐지 및 변경 O | |||
13. 포상/징계 O | |||
14. 근태신청 | |||
(1) 팀원급 O | |||
(2) 팀장급 O | |||
(3) 본부장급 O | |||
15. 복무관리 O | |||
16. 교육훈련 O | |||
17. 자산관리 O | |||
재무 | |||
회계 18. 결산업무 사항 | |||
(1) 결산보고 | |||
1) 연말 정기 결산 CFO O | |||
2) 반기 및 분기 결산 O | |||
(2) 잉여금 처분 O | |||
(3) 공인회계사 감사 계약 O | |||
19. 세무회계 사항 | |||
(1) 법인세 신고 납부 | |||
1) 연말 확정 신고 O | |||
2) 중간 예납 O | |||
(2) 부가세 신고 납부 O | |||
(3) 원천세 신고 납부 O | |||
(4) 지방세 신고 납부 O | |||
(5)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연말정산) O | |||
(6) 세무조사 수검 보고 O | |||
20. 주주총회 | |||
(1) 주주총회 일정 O | |||
(2) 주주총회 안건 결정 O | |||
21. 자금 운용 및 관리 | |||
(1) 자금운용 전략 및 유동성 관리 O | |||
(2) 자금의 차입 O | |||
(3) 차입금 관리, 상환계획 O | |||
사업 | |||
관리 22. 계약의 승인 | |||
(1) 매출 계약의 승인 CSO O | |||
(2) 매입 계약의 승인 COO O | |||
(3) 매입비 지출의 승인 O | |||
(4) 외주인력 계약 승인 O | |||
(5) 외주비 지급의 승인 O | |||
마케팅 23. 마케팅 계획 업무 | |||
(1) 마케팅 계획 수립 및 조정 O CSO | |||
(2) 마케팅 계획에 대한 확정 O | |||
(3) 사내 마케팅에 관한 사항 O | |||
(4) 언론기관 및 보도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O | |||
24. 기업 이미지 제고 활동 O | |||
2022년 12월 1일 (목) 16:35 판
위임전결규정
제 1 조 (목 적)
이 규정은 회사의 업무 수행상 각 직위별 전결 사항을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백히 함으로써 업무 처리의 신속과 업무 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 책임 경영을 확립함에 있다.
제 2 조 (적용범위)
직무권한의 위임과 전결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 (정 의)
위임전결이란 회사의 경영활동이나 업무수행에 있어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에 상위자의 결재를 생략하고 자신의 책임하에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 4 조 (전결사항)
① 각 업무에 따른 직책별 전결사항은 별도의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그 업무의 중요도 및 난이도를 고려하여 이 규정에 준하여 전결권자를 판단하되, 이에 의하여도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대표이사의 결재를 얻어 전결권자를 정한다.
제 5 조 (전결의 책임)
전결권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권한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전결처리사항에 대하여 감독상의 책임을 진다.
제 6 조 (부재시 결재)
① 결재권자 및 전결권자의 부재시에는 차하위직책자가 대리하여 결재한다. 차하위직책자가 또한 부재중일 경우에는 차상위직책자가 결재를 하며, 특별히 지정된 자가 결재권한을 위임받은 때에는 그에 따른다.
② 대결하여 처리한 사항은 전결권자가 귀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 7 조 (예외사항)
① 전결권자는 전결할 수 있는 사항이라도 그 성격상 매우 중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이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차상위직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대표이사가 특별히 지시한 사항은 본규정에 불구하고 대표이사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제 8 조 (업무협조)
결재사항이 타부서에 관련이 있거나 공동 합의를 요할 경우에는 관련부서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제 9 조 (긴급사항처리)
각 직책자는 긴급을 요하는 불의의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도저히 상위직책자의 결재나 지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권한 외 사항이라도 자기의 판단하에 지체없이 이를 긴급처리하고 사후 상위직책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 10 조 (전결의 효력)
① 이 규정에 의하여 전결된 사항은 대표이사가 결재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② 이 규정에 의하여 전결처리된 사항은 대표이사의 명의로 집행한다.
제 11 조 (중요사항의 사후점검)
각 직책자는 자기의 전결사항일지라도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위 직책자에게 사후에 점검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 12 조 (전결권의 재위임)
전결권자는 필요시 자기의 권한사항 중 일부를 차하위직책자 또는 타전결권자에게 회장의 승인을 얻어 재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항을 경영관리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재위임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결과에 공동책임을 진다.
제 13 조 (재량권)
① 전결권자를 달리 하는 2개 이상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문서는 상급전결권자가 이를 결재한다.
② 전결권의 한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위 직책자가 전결권자를 지정하여 처리한다.
제 14 조 (보 고)
① 보고는 결재권자의 차하위직책자가 직접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결권자는 자기가 전결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차상위직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전결권자는 자기가 전결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종합하여 차상위직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5 조 (전결사항의 변경)
전결사항 또는 전결권에 대하여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결재를 얻어 변경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체없이 변경사항을 경영관리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16 조 (전결 문서 처리)
제반 문서는 결재란에 각 직책별 결재일을 기재하고, 전결권자의 직책, 직위 및 성명을 별도 표시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업무별 위임전결 기준표
구분 업무내용 전결권 팀장 본부장 임원 대표 이사 공통 1. 회사 경영방침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1) 기본 방침 수립 O O O (2) 세부 시행 계획 O O 2. 경비 지출에 관한 사항 (1) 사업비/일반경비 지출 1) 30만원 미만 O 2) 3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O O CFO 3) 100만원 이상 O O CFO O (2) 복리후생비/경조비 지출 O (3) 고정자산 매입 O 3. 사업계획 / 실적 / 평가 (1) 연간 계획 수립 O (2) 월별/분기별 사업실적 분석 O (3) 사업계획 평가 O 인사 총무 4. 제도 개선 및 조정 (1) 제도 개선 및 조정안 수립 O 5. 조직기구 신설 및 개폐 COO O 6. 규정 제정 및 개폐 O 7. 임직원 인사 O 8. 채용 및 배치 (1) 채용 확정 O (2) 배치(할당) O 9. 휴/복직 및 퇴사 O 10. 연봉 조정 및 지급 O 11. 인센티브 지급 O 12. 제수당 신설, 폐지 및 변경 O 13. 포상/징계 O 14. 근태신청 (1) 팀원급 O (2) 팀장급 O (3) 본부장급 O 15. 복무관리 O 16. 교육훈련 O 17. 자산관리 O 재무 회계 18. 결산업무 사항 (1) 결산보고 1) 연말 정기 결산 CFO O 2) 반기 및 분기 결산 O (2) 잉여금 처분 O (3) 공인회계사 감사 계약 O 19. 세무회계 사항 (1) 법인세 신고 납부 1) 연말 확정 신고 O 2) 중간 예납 O (2) 부가세 신고 납부 O (3) 원천세 신고 납부 O (4) 지방세 신고 납부 O (5)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연말정산) O (6) 세무조사 수검 보고 O 20. 주주총회 (1) 주주총회 일정 O (2) 주주총회 안건 결정 O 21. 자금 운용 및 관리 (1) 자금운용 전략 및 유동성 관리 O (2) 자금의 차입 O (3) 차입금 관리, 상환계획 O 사업 관리 22. 계약의 승인 (1) 매출 계약의 승인 CSO O (2) 매입 계약의 승인 COO O (3) 매입비 지출의 승인 O (4) 외주인력 계약 승인 O (5) 외주비 지급의 승인 O 마케팅 23. 마케팅 계획 업무 (1) 마케팅 계획 수립 및 조정 O CSO (2) 마케팅 계획에 대한 확정 O (3) 사내 마케팅에 관한 사항 O (4) 언론기관 및 보도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O 24. 기업 이미지 제고 활동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