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 수당규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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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수당 규정= == 제 1장 총 칙 ==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연봉제급여 외 수당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직원의 연봉제급여 외 수당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 (수당의 구성)=== 수당은 다음 각 호로 구성된다. :1. 직책수당 :2. 직무수당 :3. 기타 ===제 4 조 (지급)=== ① 수당은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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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27일 (목) 14:17 판
수당 규정
제 1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연봉제급여 외 수당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직원의 연봉제급여 외 수당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 (수당의 구성)
수당은 다음 각 호로 구성된다.
- 1. 직책수당
- 2. 직무수당
- 3. 기타
제 4 조 (지급)
① 수당은 적용 대상임을 확인 후 급여일에 급여와 합산하여 지급한다. ② 입퇴사, 휴직, 보직해제 등 인사발령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
제 5 조 (수당의 신설·인상 요구기준)
①수당의 신설 요구기준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 후 시행한다.
- 1. 업무환경의 변화로 수당 등의 신설이 필요한 경우 그 필요성과 타당성.
- 2.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와의 형평성과 파급효과 등.
② 수당의 인상 요구기준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 후 시행한다.
- 1. 당해분야 업무수요의 급증 또는 장기간 동결 여부 등을 고려.
- 2. 인상 요구비율은 당해연도 근로자의 처우개선수준, 타 직종의 수당 등과의 격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제 2장 직책 수당
제 6 조 (직책수당의 구성)
직책수당은 다음 각 호로 구성된다.
- 1. 팀장수당
- 2. 본부장수당
제 7 조 (팀장수당)
① 팀장직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수당이며, 임원 또는 본부장이 팀장직을 겸직할 경우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1. 1.> ② 월 만근시 500,000원으로 하며, 팀장 발령 월부터 적용한다.
제 8 조 (본부장수당) <신설 2022. 1. 1.>)
① 본부장직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수당이며, 임원이 본부장직을 겸직할 경우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월 만근시 1,000,000원으로 하며 본부장 발령 월부터 적용한다.
제 3 장 직무 수당
제 10 조 (직무수당의 구성)
직무수당은 다음 각 호로 구성된다.
- 1. 기술지원수당
- 2. 지방근무수당 <신설 2022. 10. 1>
제 11 조 (기술지원수당) <개정 2022. 1. 1.>
① 기술지원팀의 업무 할당 대상 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단, 팀장직은 제외한다. ② 월 만근시 200,000원으로 하며, 기술지원팀 업무 할당 월부터 적용하며, 업무 할당률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
제 12 조 (지방근무수당) <신설 2022. 10. 1.>
① 부서장 승인 하에 서울 지역 외 1박 2일 이상의 지방근무를 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② 1박당 40,000원으로 하며 지방근무 해당 월에 적용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일부 개정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