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취업규칙
편집하기 (부분)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
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
==== 제 76 조 (작업환경측정) ==== ① 회사는 유해인자로부터 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관계법령이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적법한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한다.<br /> ② 회사는 직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 측정 시 직원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br /> ③ 회사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고 관계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로부터 작업환경측정을 위탁받은 작업환경측정기관이 작업환경측정을 한 후 그 결과를 관계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본다.<br /> ④ 회사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해당 작업장의 직원(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직원을 포함한다.)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br />
요약:
inswave-wiki에서의 모든 기여는 다른 기여자가 편집, 수정, 삭제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Inswave-wiki:저작권
문서를 보세요).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둘러보기 메뉴
개인 도구
로그인하지 않음
토론
기여
계정 만들기
로그인
이름공간
문서
토론
한국어
펼쳐짐
접힘
보기
읽기
편집
역사 보기
더 보기
펼쳐짐
접힘
검색
둘러보기
대문
임의의 문서로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특수 문서 목록
문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