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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73 조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 ==== 회사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을 작동하는 기계․기구에 대하여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위험기계․ 기구의 방호조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br /> 방호조치를 해체하고자 할 경우 소속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 해체할 것<br /> 방호조치를 해체한 후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없이 원상으로 회복시킬 것<br /> 방호장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부서의 장에게 신고할 것<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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