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 정보보호 정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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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 (정보보호 조직) === ① 조직 내에서 정보보호 관리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를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를 인사발령 등의 공식적인 지정절차를 거쳐 지정하여야 한다. ② 최고경영자는 조직의 규모 및 클라우드서비스의 중요도에 따라 필요인력, 예산 등을 분석하여 정보보호 실무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③ 실무조직은 전담 또는 겸임조직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겸임조직으로 구성하더라도 정보보호 조직에 대한 공식적인 선언 또는 지정하여야 한다. ④ 정보보호 실무조직은 정보보호 관리자, 정보보호 담당자, 개인정보보호 책임자(CPO), 개인정보보호 관리자 및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로 구성할 수 있다. ⑤ 정보보호 조직 구성원의 주요 직무에 대하여 직무기술서 등을 통해 책임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여야 한다. ⑥ 회사가 제공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정보보호 관련 책임 및 역할은 이용자와의 계약서 또는 서비스 수준 협약(SLA)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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