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취업규칙
편집하기 (부분)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
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
== 제 9 장 안전과 보건 == ==== 제 71 조 (안전보건의무)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 및 증진시킨다.<br /> 본 규정 및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킬 것<br /> 직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br /> 직원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br /> 직원은 안전·보건에 관한 규정 등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사의 산업재해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br /> ==== 제 72 조 (안전보건 교육) ==== 회사는 직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기교육, 채용 시의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유해위험 작업에 사용 시 특별안전 교육 등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제반 교육을 실시하며 직원은 이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br /> ==== 제 73 조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 ==== 회사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을 작동하는 기계․기구에 대하여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위험기계․ 기구의 방호조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br /> 방호조치를 해체하고자 할 경우 소속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 해체할 것<br /> 방호조치를 해체한 후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없이 원상으로 회복시킬 것<br /> 방호장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부서의 장에게 신고할 것<br /> ==== 제 74 조 (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 회사는 직원이 유해, 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하며 직원은 작업시 회사에서 지급하는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br /> ==== 제 75 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 회사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에 대하여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취급직원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야 한다.<br /> ==== 제 76 조 (작업환경측정) ==== ① 회사는 유해인자로부터 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관계법령이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적법한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한다.<br /> ② 회사는 직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 측정 시 직원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br /> ③ 회사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고 관계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로부터 작업환경측정을 위탁받은 작업환경측정기관이 작업환경측정을 한 후 그 결과를 관계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본다.<br /> ④ 회사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해당 작업장의 직원(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직원을 포함한다.)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br /> ==== 제 77 조 (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등) ==== 회사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한다.<br /> 회사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직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노동청에 제출한다.<br /> 회사는 관련 법령이 정한 중대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 법령에 따라 조치 및 관할 노동청에 보고한다.<br /> ==== 제 78 조 (건강진단) ==== 회사는 직원의 건강보호ㆍ유지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다. 단, 사무직은 매 2년에 1회 실시한다.<br />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 특수·배치전·수시·임시건강진단 등을 실시한다.<br /> 직원은 회사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성실히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br /> ==== 제 79 조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 회사는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 직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킨다.<br /> 직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사항과 그 외에 업무에 관련되는 안전보건에 관하여 상사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정확하게 이행하여야 한다.<br />
요약:
inswave-wiki에서의 모든 기여는 다른 기여자가 편집, 수정, 삭제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Inswave-wiki:저작권
문서를 보세요).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둘러보기 메뉴
개인 도구
로그인하지 않음
토론
기여
계정 만들기
로그인
이름공간
문서
토론
한국어
펼쳐짐
접힘
보기
읽기
편집
역사 보기
더 보기
펼쳐짐
접힘
검색
둘러보기
대문
임의의 문서로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특수 문서 목록
문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