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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68 조 (사건의 조사) ====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br /> 조사는 예방·대응 담당자가 담당한다.<br /> 조사가 종료되면 사업주에게 보고한다.<br /> 조사를 하는 경우 행위자에 대한 조치와 관련한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br /> 조사자 등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업주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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