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 접근통제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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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 (사용자 등록 및 권한부여) === # 신규, 변경, 삭제 요청 시 [[별지 제1호 서식|사용자 계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정보보호 관리자에게 제출한다. # 계정관리자는 승인 후 계정을 생성하고, [[별지 제3호 서식|서버 관리자계정 관리대장]]을 관리한다. # 특수권한 관리자는 [[별지 제4호 서식|특수권한 관리자계정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한다. # 직무별·역할별·서비스 유형별 접근권한 분류 체계를 수립·관리해야 한다. # 접근 권한은 최소한으로 부여하며, 직무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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