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 가상화보안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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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 (악성코드 통제) === # 바이러스, 웜, 트로이목마 등 악성코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다음을 적용한다. ## 보안시스템(백신, 이메일보안, 웹셸탐지, 웹방화벽 등) 설치 및 최신 업데이트 ## 운영체제 보안 업데이트 ## 서비스 SW(WAS, DB 등) 최신 보안 패치 ## 악성코드 예방·탐지 활동 지속 수행 # 보안시스템에서 이상 징후 발생 시 이용자에게 통보하고, 사용 중지 및 격리 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 악성코드 감염 시스템은 즉시 사용 중단 및 네트워크 분리 조치 후, 확산 여부 점검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 서비스 영향이 발생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즉시 통지해야 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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