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 준거성감사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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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 (보안감사 운영) === #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독립적인 보안감사 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수행하여야 한다. ## 보안감사 점검 인원 ## 보안감사 점검 인원의 자격요건 정의 ## 보안감사 일정 및 범위 # 보안감사 진행 후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보안감사 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하며, 조치 완료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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