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정보보호조직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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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정보보호위원회) === ① 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위원장으로 하며,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및 각 부서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② 간사는 정보보호담당자가 수행한다. ③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정보보호정책 및 지침의 제·개정 심의·승인 * 정보보호 예산 심의·승인 * 정보보호 활동계획 심의·승인 * 기타 정보보호최고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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