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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62 조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조치) ====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다.<br />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이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주의한다.<br /> 회사는 제2항에 따른 조사기간 동안 피해직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직원 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피해직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다.<br /> 회사는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직원의 의견을 들어 징계 등의 조치를 한다.<br /> 회사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직원 및 피해직원 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br />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직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회사에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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