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취업규칙
편집하기 (부분)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
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
==== 제 60 조 (성희롱의 예방교육 및 예방지침) ====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직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1년에 1회 이상 성희롱 관련 법령의 요지, 성희롱 예방을 위한 회사의 방침, 성희롱 피해자의 권리구제방법과 가해자의 조치 등을 내용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한다.<br /> 회사의 대표를 포함한 모든 직원은 전 항에서 정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br />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 물의를 일으킨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성희롱 피해자와 같은 장소에 근무하지 않도록 인사이동을 병행하여 실시한다.<br />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을 마련하고 직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br /> 제1항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br />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에 필요한 사항<br /> 직장 내 성희롱 조사절차<br /> 직장 내 성희롼 발생 시 피해자 보호절차<br />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 징계 절차 및 징계 수준<br />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br />
요약:
inswave-wiki에서의 모든 기여는 다른 기여자가 편집, 수정, 삭제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Inswave-wiki:저작권
문서를 보세요).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둘러보기 메뉴
개인 도구
로그인하지 않음
토론
기여
계정 만들기
로그인
이름공간
문서
토론
한국어
펼쳐짐
접힘
보기
읽기
편집
역사 보기
더 보기
펼쳐짐
접힘
검색
둘러보기
대문
임의의 문서로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특수 문서 목록
문서 정보